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함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부 관계이나, 각자가 각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법인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의 특성상 직원의 충원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쟁점법인 직원의 이직을 통해 직원을 충원한 사실 또한 없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사업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고, 청구법인은 설립 시 쟁점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각각 물적 시설을 보유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 이후 동종 업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웹사이트 개발 및 보완을 하였고, 상주(喪主)에게 최적의 부고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동종 업체들과 다른 영업 전략으로 창업의 기본적인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2)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은 무점포 소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는 생화소매업과 동일한 업종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이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별도로 각각의 거래처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 이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모두 매출이 아래 <표1>과 같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매출 및 거래처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1>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비교
○○○ (다) 청구법인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 매출발생 시 매입주문까지 연동되게 하였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조화 등을 배송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의 수입증가로 이어졌는바, 이는 고용창출 및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가 유사하다는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전자상거래업의 특성상 출퇴근이 정시일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부이기 때문에 주거 및 생활환경이 동일하기에 발생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설립 시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무사의 요청으로 형식상 주주가 아닌 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았기에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인 임원 등록 여부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동일한 사업구조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등 참조). (나)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전자상거래업)이 동일한 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 사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화훼관련 도소매’ 등으로 유사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부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B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2년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이 아닌 단순한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는 통신판매 업종으로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파주시의 공유오피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사업자를 설립한 것으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웹개발 등으로 매출의 성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핵심인 모바일 부고장 서비스 사이트 및 서버 등 관련 물적장비 및 영업형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승계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은 쟁점법인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채 외형이 확장(업종 추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D(사이트 구축 및 웹개발 업체로 이하 “웹사이트제작업체”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시하며 웹개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웹사이트제작업체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거래하였던 주거래처로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사업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는 쟁점법인이 웹사이트제작업체와 사이트 구축 및 웹개발 등을 진행하여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2.12.29.∼2023.10.6. 기간 동안 웹사이트제작업체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무료 부고장 서비스와 웹사이트 등은 당초 쟁점법인이 개발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청구법인・쟁점법인과 웹사이트제작업체와의 거래흐름 정리 2022.3.11.∼2022.12.9. 2022.12.29.∼ 2023.10.6. 2023.11.9.∼현재까지 쟁점법인 청구법인 쟁점법인 (다)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하는 무료 부고장 작성 웹사이트(OOO, 이하 “부고웹사이트”라 한다)의 현재 운영주체는 쟁점법인이지만, 웹사이트제작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내역 및 사이트 내 공지사항 등에 의하면, 위 사이트의 운영주체가 쟁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다시 쟁점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부고웹사이트의 운영주체였던 2023년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책임관리자인 E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는바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E의 2022년∼202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바) 청구법인의 대표 전화번호는 쟁점법인과 같고, 청구법인이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자메일 주소, 컴퓨터 IP와 CPU가 쟁점법인과 대부분 같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IP를 보면,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행한 내역이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의 매출은 웹사이트를 통한 근조화환 판매로 발생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통해 근조화환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장과 연속성과 동일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쟁점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공유오피스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내역을 보면 2007.1.1. 개인사업자 F(이하 “개인사업자①”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근조화환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5.31. 개업한 개인사업자 F(이하 “개인사업자”②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내역에서도 국화 매입 및 상조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 확인되는바, 상조회사 임직원에게 영업하며 근조화환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IP와 CPU가 개인사업자②의 그것과 일치하는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화를 매입한 주식회사 G는 쟁점법인 및 개인사업자②의 매입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자②의 거래처를 승계하여 동일한 근조 화환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표4> 주식회사 G로부터의 매입내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 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하 각 목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22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사업이력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의 사업이력은 각각 아래 <표6>, <표7>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을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5>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
○○○ <표6>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총 사업내역
○○○ <표7> 쟁점법인 대표이사 B의 총사업내역
○○○ <표8>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 비교 구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주업종코드 525101 525101 주업태 소매 소매 주종목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부업종코드 512132 / 703011 부업태 도,소매 / 부동산업 부종목 화훼・자재 / 부동산매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①ㆍ②의 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보면, 국화 매입 및 상조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내역 등이 아래 <표9>·<표10>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개입사업장이 상조회사 임직원에게 영업하며 근조화환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9> 2017년 개인사업자① 전자계산서 매출내역 중 일부
○○○ <표10> 2022∼2023년 개인사업자② 세금계산서 매입내역 중 일부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②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중 일부가 아래 <표11>과 같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2023년 개인사업자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
○○○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개인사업자②가 국화를 매입한 주식회사 G로로부터 청구법인도 국화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개인사업자②의 거래처를 승계하여 동일한 근조화환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12> 주식회사 G로부터의 매입내역(공급가액)
○○○ (마)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22년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미 웹사이트제작업체와 웹사이트 구축 및 개발 등을 진행하였고, 매달 서버 이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22.12.29.∼2023.10.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웹사이트제작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고장 서비스와 사이트 등은 쟁점법인이 개발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3>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
○○○ (바) 청구법인이 상주에게 제공하는 부고웹사이트의 현재 운영주체는 쟁점법인으로 확인되고, 2022.3.18. 위 웹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부의금계좌 개별등록’ 글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의 유튜브 링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2022.9.27.자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글에도 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3.2.2. 게시된 글을 보면, 부고웹사이트 운영주체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청구법부고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책임관리자인 E의 급여내역을 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E의 2022∼2024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아)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전화번호는 쟁점법인과 같고, 청구법인이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자메일 주소, 컴퓨터 IP와 CPU가 쟁점법인과 대부분 같으며,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IP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15> 2023년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
○○○ <표16> 2023년 청구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CPU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면적이 5㎡, 임대료는 월 OOO원이고, 다른 사무실과 구분·독립되어 사무실의 문앞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이 외에도 웹사이트제작업체와의 서비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대표이사가 다르고, 별개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 실질적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조심 2022부6558, 2022.10.6.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종이 전자상거래업으로 동일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 또한 전자상거래 소매업, 화훼 관련 도소매 등으로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의 B의 배우자로 B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A은 2022년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주 등에게 제공하는 부고웹사이트와 관련하여 2022.3.11.∼2022.12.9.까지 쟁점법인이 웹사이트제작업체에게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였고, 사이트 구축 및 웹개발 등을 진행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22.12.29.∼2023.10.6.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서버 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구축⋅개발한 부고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와 CPU 내역 중 청구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② 및 쟁점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IP와 CPU와 일치하는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화를 매입한 거래처(주식회사 G)는 쟁점법인 및 개인사업자②의 매입처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 등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