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4.7. 청구인의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2020.11.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2023.4.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인 2021.8.26.자 매매계약이 체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비교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자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25.1.2. 청구인에게 2023.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9개월 이전 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으로, 비교대상부동산의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는 지상 33개동(1층 점포 932개, 2층 사무실 932개) 이상 대규모 상가로 호실별 기준시가 금액이 다양하고, 10여년 이전부터도 구로역 일대 개발 이슈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단기적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매도호가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는 반면,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부동산 열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용도, 면적, 위치, 방향 및 같은 기준시가 등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20.11.20.)부터 비교대상부동산의 계약일(2021.8.26.)까지 약 9개월의 기간 차이에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대비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약 40% 이상 급등한 것을 볼 때, OOO상가 내 상가 호실의 경우 거래시기에 따라 가격변동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내 부동산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21년까지 거래가액이 상승하다가 2022년 이후 거래 횟수가 줄어들면서 거래가액도 감소하던 추세였던 것이 확인되고, 2021년 7월경 기준금리 대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금리가 3%p 상승하여 비교대상부동산의 계약일과 상속개시일 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세 하락 및 부동산 공실률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당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특히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중 대로변에 위치하여 쟁점부동산 및 비교대상부동산에 비해 상품성이 높은 상가 호실들의 거래가액도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OOO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OOO, 2021.7.15.) 발표에 따라 부동산 개발 호재를 반영하여 통상적인 거래가액보다 높게 거래된 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시간의 경과,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비교대상부동산의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된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거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2024.9.6.로 하고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쟁점감정가액이 산정되었다. (나)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평가액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과 기준시가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감정평가작성일 및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동일 단지 내 상가호실에 대한 감정평가액 수준을 고려할 때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반영한 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쟁점감정가액 및 동일 단지 내 상가 호실 감정평가액
○○○ (다) 설사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9개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유사재산에 해당하고,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부동산의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이상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거나 적정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간 외의 기간 중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상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거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은 2020.11.20.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2019∼2023년)
○○○ (나) 비교대상부동산의 기준시가(2018∼2023년)는 아래 <표3>과 같고, 비교대상부동산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유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비교대상부동산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2019∼2023년)
○○○ (다)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결과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각 호실별 거래내역을 고려할 때 거래시기별로 거래가액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내역 및 OOO 각 호실별 배치도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거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고,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관할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이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확장된 평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부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사이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점,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동일한 단지 내 상가로,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유사재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및 비교대상부동산의 기준시가 변동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기준금리 상승 및 쟁점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소재한 상가단지 내 상가 호실별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동안에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의 기간 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증세법상 적법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상업용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다.
1. 오피스텔: 전국
2. 상업용 건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5조(호별 기준시가 계산) ① 호별 기준시가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이하 모든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