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는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외)은 잘못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처는 관련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제외)은 잘못임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4.11.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 2025.1.2.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17. C가 발주한 “OOO 도시정보화(U-City) 정보통신공사”에 도급계약자로 선정된 ㈜D과 물품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 철 구조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입거래처를 물색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쟁점매입처와 자재 구입을 협의하던 중에 E[(쟁점매입처 대표이자 ㈜F(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 본인도 C에 자재를 납품하고 싶으나, 매출실적이 미미하여 어려움이 있으니,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청구법인은 E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였으나, E은 자재 확보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위 하도급계약의 발주자인 ㈜D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쟁점매출처에게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매출을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대금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를 통해 주고 받으면 청구법인은 매입과 매출이 동일하므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안하여, 청구법인은 원자재 확보와 현장의 업무 도움 필요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E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 이 건 거래 및 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이 건 거래 및 대금 지급내역
○○○
1.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 으며, 2015.12.24.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받은 즉시 쟁점매입처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2015.12.25.)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2015.12.28. E(쟁점매입처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고, E은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G(쟁점매출처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동일한 금액의 쟁점매출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였고,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이 건 거래에 따른 조세 탈루가 없는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처분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과세관청이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서0253, 2019.10.29.). (다)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면탈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07.12. 선고 2007누4478 판결, 조심 2023광10057, 2024.5.17. 등). (라)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매출액을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계좌 1개로만 입금받은 점,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출액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0인1130, 2020.08.10. 등). (마) 다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OOO원)는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의 처분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의2 제1호의2가 신설되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위 규정의 개정 취지를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조세심판원도 위 개정 취지와 부합하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되 조세포탈이 없는 경우,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3광10057, 2024.5.17. 등).
(3) 쟁점매입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은 상계되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 (가)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날(2025.12.8.) 수수하고, 이를 실제 거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이 건 거래를 알선하고 주도한 E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OOO)로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거래처들의 이메일 주소도 동일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금액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거래를 하면서, 쟁점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즉시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기에, 이 건 거래로 인한 손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 거래대금이 남아 있지도 않다. (라) 법원은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가공거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4919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등), 조세심판원도 매출액과 매입액이 일치하고 거래대금을 같은 날 이체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7구5149, 2018.3.20.).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 시 쟁점매출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은행계좌 거래내역, 매출‧매입세금계산서, E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따라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금액만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이 건 관련 대금의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쟁점매입처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OOO을 E(쟁점매입처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E은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G(쟁점매출처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은 G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이 건 관련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사외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는바(조심 2022부6373, 2023.7.20., 조심 2022인0039, 2022.6.20. 등), 이 건 관련 대금의 귀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은 쟁점매입과 연관된 가공매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자금흐름의 단순 정황만으로 쟁점매출의 가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당사자인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E이 작성한 확인서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현재까지 이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매출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 통합조사를 받았으나, 쟁점매출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일방의 주장만으로 쟁점매출이 가공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쟁점매입만을 가공거래로 보고,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나) 이 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동 자금이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 대표 또는 쟁점매출처 대표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매입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③ 대표자 상여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으며, 발행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나)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5.12.24.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25.12.24., 2025.12.25. 쟁점매입처에게 각 OOO원과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E이 작성한 아래 <표4>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확인서
○○○ (라) C와 ㈜D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사도급계약서
○○○ (마) 청구법인이 ㈜D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물품공급 계약서
○○○ (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국세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5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손금으로 인식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면탈한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③은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