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양도세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이 건 양도세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4.2.10.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7.7.2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여 보유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2019.1.4.경 OOO구치소에 구속되었고, 이후 OOO구치소 등을 거쳐 현재 OOO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2023.1.13.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청구인이 피해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청구인을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처벌불원서는 청구인의 형사재판에 양형자료로 제출되었다. 청구인은 2023년경 OOO구치소 및 OOO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었으나, 쟁점부동산 이전 후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우편물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어떠한 신고 및 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포함한 어떤 우편물도 송달받지 못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청구인의 형사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우연한 사정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청구인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17.7.2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2023.1.13. 쟁점부동산을 형사 및 민사 합의를 위해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OOO억원을 거래대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마땅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제 가액은 OOO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마땅하므로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형사 및 민사소송 관련 합의를 위해 증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 따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2024.1.16.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다시 쟁점부동산 소재지 6층으로 등기우편으로 재발송되었다가 2024.1.24.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조회결과에 따르면 직접교부 내역(반송일자: 2024.1.19.)이 나타나나, 배송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공시송달자 명단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2024.1.26.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민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원고들의 대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사이의 합의서(2023.1.13.)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인과 A, B, C, D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23.1.13.)상 명도일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에서 상계처리한다’,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임(포괄 양수도계약)’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일자: 2023.8.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8.14.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A, B, C, D에게로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2023.1.13.자 매매(매매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2023.1.16.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합의서 등에 나타나는 청구인 주소지[인천광역시 OOO]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일자: 2023.8.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5.8. 인천광역시 OOO(위 합의서상 합의금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한 다른 부동산)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A, B, C, D에게로의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2023.1.13.자 매매(매매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2023.1.16.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쟁점부동산 중 건물 및 청구인 주소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들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결정, 채권자 및 청구금액이 나타나는바, OOO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OOO)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및 인천광역시 OOO에 대한 가압류가 2019.3.18.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자 중 위 A, B, C, D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편, 위 합의서에 기재된 E은 채권자로 나타난다(2019.9.19. E이 아닌 다른 일부 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금액은 2019.9.27.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OOO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OOO)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및 위 인천광역시 OOO에 대한 가압류가 2019.3.19.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자 중 위 A, B, C, D은 나타나지 아니한다(2019.9.19. 일부 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청구금액은 2019.9.27.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OOO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OOO)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및 위 인천광역시 OOO에 대한 가압류가 2020.7.6.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자 중 위 A, B, C, D은 나타나지 아니한다(청구금액은 OOO원이다).
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인천광역시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한편(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등 참조),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참조),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한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4인2394, 2024.8.8., 조심 2021중2740, 2021.7.30., 조심 2017중4178, 2017.12.1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 불분명을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송달 주소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회 방문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국심 1996서4104, 1997.12.31., 같은 뜻임,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