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721 선고일 2026.01.26 조세심판원

쟁점거래처는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있거나 매입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재화의 실제 공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이 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거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20. 설립되어 OOO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구리 등 비철금속, 고철, 폐전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 OOO, OOO, ㈜A, ㈜B, OOO(이하 5곳 업체를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의 매입세금계산서 25건, 총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산입 하여 신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1국‧조사2국‧조사4국) 및 광명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해 각각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4.4.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납부고지서상 경정‧고지세액 ㅇㅇㅇ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조세심판 사건 심리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서 이하 “매입자 납부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OOO원)이 구리 스크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된 것을 확인하고, 2024.10.30.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본세 및 가산세 전액에 대해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사. 처분청의 감액경정 이후 우리 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총 OOO원을 잔존세액으로 보아 이를 대상으로 조세심판을 진행하였으며 2024.12.9. “기각” 결정(조심 2024인3349, 이하 “선행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표3> 선행심판결정상 감액‧경정 내역 ㅇㅇㅇ
  • 아. 처분청은 조세심판 결정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24.12.30. 과세예고통지 이후 2025.1.2. 즉시 고지하였고, 2015년 제1기,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건 총 OOO원과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 및 대표자 상여처분 총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대해 과세예고통지 후 2025.3.1.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ㅇㅇㅇ <표5>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송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고 있어, 환언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면서 쟁점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위법한 처분을 하고 있다. 1) 매입자 납부특례규정 제5항에서 “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환언하면 공급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면 이는 곧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서 규정하는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본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쟁점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세심판원도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스크랩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사실확인서, 스크랩을 운송한 운송기사의 신분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금지급계좌, 계근표 각 사본 등 거래 관련 증빙과 운송비 입·출금 통장 등 거래관련증빙이 제출된 점, 부가가치세가 탈루되지 않은 점, 매입처에 매입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고소된 매입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은 받은 점 등을 들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상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하고 있다(2016중1325, 2017.6.22. 외 다수). 또한, 쟁점매입처 구리 스크랩계좌로 매입대금이 송금된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매입처 구리 스크랩계좌로 송금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구리 스크랩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전액 현금 출금되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그 자금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된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B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오류를 문제삼아 해당 서류를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팩스기기의 시간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한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인터넷(네이버 카페, 구글)에 검색해 본 결과 팩스를 보내는 자[이 사건의 경우 ㈜B ]의 팩스기기의 ‘날짜, 시간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고 하는 포탈 사용자의 글, AI의 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중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매입 물건이 A의 차량(OOO)으로 운반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A에게 지급한 운반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개별화물 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된 A이 청구법인 및 OOO에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과 ② OOO이 ㈜C에 2015.5.21.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등을 운반한 A의 차량을 조사기관 조사공무원이 잠복․밀착추적한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는 ㈜C에 발행되었지만 실물은 ㈜D에 운송되었다는 점 두 가지를 이유로 계량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차량이 OOO의 폐동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송한 내역은 2014.12.30. 1회, 2014.12.31. 2회, 2015.1.6. 1회 등 총 4차례로 매입처인 OOO에서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 운전자 A이 서명한 운송사실확인서(차량번호, 전화번호, 일자, 폐동 종류 기재), A이 작성한 차량출입기록부를 통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세 운송업자들은 간이과세자이건 일반과세자이건 운송비를 현금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송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조사청의 잠복 조사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OOO이 ㈜C에 2015.5.21.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임에도 마치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분을 조사청에서 추적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곡해하고 있는바, 이는 OOO이 진실하지 못한 사업자이므로 OOO과 관련된 거래 증빙은 모두 허위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4.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세무조사하고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청구법인도 당시 검찰로부터 관련 거래자료 제시요구를 받아 제출한 바가 있다. 청구법인의 확인 결과 쟁 점매입처들 중 OOO, OOO, ㈜A 및 OOO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B은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내용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으로(OOO),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때와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즉 형사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 중 OOO과 OOO은 가공거래 확정처분을 사유로 오히려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관할관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매입처들 입장에서 보면,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를 부인당하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면 되고, 쟁점매입처가 국가에 납부한 매출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납부할 가산세보다 환급세액이 크므로 굳이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불복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을 받아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을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OOO)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불복을 하지 않았든지, 모르고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불복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든지 그 처분이 합법적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OOO과 OOO의 패소 판결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문(OOO) 내용을 보면,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을 하여야 하는데,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미 감액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 아니어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의도로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쟁점매입처들이 패소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0년부터 4년간 수집상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하여 구좌업체(철강제조업체에 비철을 공급하는 업체를 말함)에 매도하는 ㈜E에서 근무하는 동안 세무조사를 경험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로 오랜기간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치며 심리적․금전적인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폐업하고 대표의 개인가정까지 파탄하는 것을 곁에서 직접 목격하였기에 2014년 6월 독립하여 청구법인을 개업 시부터 비철 및 고철 매입할 때마다 치밀하게 증빙서류를 갖추게 되었다. 심지어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장부 및 증거서류는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지만, 1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관련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쟁점매입처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표 신분증사본을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인지 여부 및 법인실체 여부를 사전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가 계근대를 설치한 야적장 및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대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실지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사업장 임차 여부도 사전확인하고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쟁점매입처 대표와 함께 사진촬영하고 계근대와 비철 등이 적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촬영하였다. 쟁점매입처에서 비철 등을 적재한 운송차량이 청구법인 사업장에 들어오면 운전자로부터 쟁점매입처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발행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다시 청구법인 계근대에서 계근하고 계량확인서를 발행하여 중량을 확인하고 운전기사에게 청구법인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차량출입기록부(날자, 상차지,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전화번호, 비철 종류와 중량)에 기록하게 하고 운송사실확인서 (운전자 성명, 차량번호, 운전자 전화번호, 운송일자, 비철 종류, 운전자 싸인, 하차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첨부)를 수령하고, 쟁점매입처의 스크랩등 거래 전용계좌통장사본을 받고 그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처분이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쟁점매입처 5개 업체 중 4개는 무혐의처분을, 1개 업체는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청구법인도 검찰로부터 거래관련자료 제시요구를 받고 제출한 바가 있다.

2.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고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인 처분청에게 있는바(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제시하는 사실들은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즉, ① ㈜B이 상차하면서 발행한 계량확인서 발행시간이 계량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보낸 시간보다 늦다는 지적은 팩스를 보내는 자의 팩스기기의 ‘날짜, 시간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OOO과 ㈜C과의 거래분에 대한 조사기관의 잠복․밀착추적조사보고서에서 운송차량이 ㈜C이 아닌 ㈜D으로 확인된 사실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라는 점, ③ 쟁점매입처가 검찰에 고발되었지만 4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1개 업체는 행방불명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점, ④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리스크랩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전액 현금출금되었다는 사안은 쟁점매입처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자금이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라는 점 등이다.

3. 심지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조사청으로부터 2015.7.3.~2016.12.29.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8년 여 시간이 흐른 후, 이미 장부보존기간 5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넘긴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4.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2017.4.13. OOO)은 판시하고 있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등거래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 전에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인지 여부 및 법인실체 여부를 사전확인하고, 계근대를 설치한 야적장 및 운송차량을 보유하고 대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실지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물건을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받으면서 다시 청구법인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차량출입기록부에 차량번호, 상차지, 운전자 성명 등을 기재하고 운송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하고 신분증까지 받고 대금은 구리전용거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구리전용거래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이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쟁점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이다.

(3) (쟁점③) 설령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한다.

1.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을 2015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8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부과제척기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에 부과처분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4.8.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고지서를 2024.4.16. 송달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2024.5.30.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과 고지 이후에도 불복청구가 가능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외하여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어차피 과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하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인 2025.1.2.에 고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사건(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과는 관련이 없

  • 다. 3) 이와 같이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오랫동안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경우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하면 특정사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칠 것인지, 거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의사에 달려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특례제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의 부정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이 언급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일 뿐,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실물 거래가 없었던 가공거래가 정상거래로 치유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구리 스크랩계좌를 통해 납부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감액경정)한 것은 국고에 귀속된 세액을 정산하는 차원일 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증빙 수취행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B의 계량확인서상 시간 모순(계량 16:38, 팩스수신 16:05)이 단순한 기기 설정 오류라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입증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면 계근이 완료된 후 확인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계근 시간보다 23분이나 앞서 문서가 전송되었다는 것은 해당 증빙이 임의로 조작되었음을 명백히 방증한다.

3. OOO과의 거래에 대해 제출된 운송 증빙 역시, 실제 운반 차량(OOO)이 OOO에게 운송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없고, 조사청의 추적 결과 해당 차량은 OOO과 무관한 거래처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 및 운송 관련 서류는 신뢰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나, 형사사건은 조세포탈범의 처벌을 목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과세절차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검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곧바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기속하거나 거래가 정상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5.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의 가공거래 확정 처분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OOO, OOO)는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기납부한 매출세액의 환급만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OOO). 이는 쟁점매입처들 스스로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이러한 가공거래 사실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 증거능력이 없다.

6. 쟁점매입처들은 조사 결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대량으로 발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조세심판원 역시 선행심판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정상거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출된 해명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②) 쟁점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10년의 제척기간 적용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1. 쟁점매입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거짓 증빙・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4호(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7호(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대표자는 운전기사와 같이 사진을 촬영하고 계근표를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하는 등 거짓증빙 생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처의 스크랩계좌로 입금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전액 현금출금되는 등 동 금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였다. 3) 조세심판원 역시 선행심판결정에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하였다.

(3) (쟁점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 고지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2024.4.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4.9. 이를 취하하고,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고지 이후에도 부과의 적법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가 가능하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부과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송금한 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액의 손금불산입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주주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ㅇㅇㅇ <표7>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ㅇㅇㅇ <표8> B 근로소득명세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으며 쟁점과세기간동안 아래 건 외에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9>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3) 당초 처분 및 선행 심판청구와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4.4.16.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년 2기~2016년 제2기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5.30.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 사건 심리 중인 2024.10.30.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경정‧고지세액에 대해 전액 직권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총 OOO원을 잔존세액으로 보아 이를 대상으로 조세심판을 진행하였으며 2024.12.9. 기각 결정(조심 2024인3349)하였다. (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① 가공거래 여부, ② 선의·무과실 여부, ③ 부과제척기간(10년) 적용의 적정성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요 결정요지는 아래 <표10>와 같다. <표10> 선행심판결정 판단 요지 구분 판단 요지

① 가공거래 여부 쟁점매입처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업자들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비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밖에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반증하기 부족함

②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나, 제출된 증빙(㈜B 계량확인서 시간 모순, A 운송차량 내역 불일치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③ 부과제척기간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4)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거래질서보고서에는 쟁점매입처들은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대량으로 발급한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 중 ㈜B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상차시간이 ㈜B이 그 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시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B이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계량확인서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B이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계량확인서 ㅇㅇㅇ * 팩스 송신 시각은 2014.6.17. 16:05으로 기재된 반면, 총 중량 측정시간은 16시 38분으로 기재됨(빨간 박스 참고)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상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건을 A이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A은 화물운송업자(일반사업자)로 사업장이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OOO 또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그 증빙으로 A의 사업자등록 내역[2004.3.12. 일반과세자 엠에스(MS)화물 개업] 및 엠에스(MS)의 2014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자료 는 다음과 같다. (가) 선행심판결정 당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이 일반과세사업자 여부 및 법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보관한 서류라며 제출한 증빙을 정리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거래시작 전에 제출받은 증빙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보관한 서류라고 제출한 증빙을 정리하면 아래 <표12>과 같다. <표1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 확인 목적의 증빙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한 비철 입고 시 작성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장 비철 입고 시 증빙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별로 매입 및 운송내역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쟁점매입처들로부터의 매입 및 운송내역 ㅇㅇㅇ

(6) 쟁점매입처들의 수사기관 처분 결과 및 불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5개 업체)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C(OOO 사업자)는 2016.1.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D(OOO 사업자)은 2018.6.2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E(OOO 사업자)은 2015.12.30.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F(㈜A 대표이사)은 2020.2.18.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각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 중 C, E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 및 <표16>와 같다. 한편, G(㈜B 대표이사)의 경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5> OOO 사업자(C)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주요 내용 ㅇㅇㅇ <표16> OOO 사업자(E)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쟁점매입처들 중 OOO의 대표 E은 해당 과세기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실제 납부자는 매입자로 소송의 당사자로 부적법하며, ‘처분’이 아닌 ‘통지’로 행정 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패소(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매입처등 중 OOO의 대표 C도 유사한 내용의 경정청구을 하였으며, 과세 관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OOO)에서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감액경정으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한 사실이 다음 <표17>과 같이 확인된다. <표17>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문 중 일부 ㅇㅇㅇ (7)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5.1.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부과처분 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하로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고지하였는데, 그 진행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경위 ㅇㅇㅇ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구리스크랩등 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과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거래 전 쟁점매입처들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각종 증빙을 확인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선행심판결정(조심 2024인3349, 2024.12.9.)에서 이미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한바,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증빙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발생한 사업자이거나(OOO, OOO), 매입거래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들[㈜B, OOO, ㈜A]인바, 쟁점매입처들이 자기 소유의 비철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절차적 이행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가 정상거래로 치유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매입처들은 가공거래 확정 처분 자체에는 불복하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OOO, OOO)는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기 납부한 매출세액의 환급만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는바, 이는 쟁점매입처들 스스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의 일실이 없었고, 검찰에서도 쟁점매입처들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나, 선행심판결정에서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이미 판단한 점, 우리 원 선결정례에서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9인3697, 2019.12.19. 참조),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의 운송내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선 부정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2015~2016년경 통보받았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사전구제를 받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은 당초 처분(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과 그 법적 근거는 달리하나 과세의 기초가 되는 핵심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로서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당초 2024.4.8. 과세예고통지 시점에 이미 해당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취하)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점에 과세하여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 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 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게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서합계표를 제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2014.1.1.시행, 법률 제12167호로 개정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