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거래 관련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거래처에게 쟁점2거래처가 매입한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2거래처가 해당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수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거래 관련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거래처에게 쟁점2거래처가 매입한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2거래처가 해당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수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2거래처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쟁점2거래처를 실제 매입처로 보았으나, 해당 입금은 청구법인 측이 쟁점1거래처 대표자 a(이하 “a”라 한다)의 투 자 요청에 따라 관계회사인 쟁점2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지원한 것이다.
1. 쟁점1거래처는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초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설립[상장사인 ㈜D 의 자회사]된 후, 2021.7.23.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21.11.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2019년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상태였으나,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기존에 매입한 상품의 상당량이 2020년말에도 재고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쟁점1거래처의 a는 쌓여 있는 재고를 청구법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펜데믹 상황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쟁점1거래처의 업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현재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a는 쟁점1거래처의 사업 일부를 관계회사로 이관하여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고, 청구법인 측에 그와 관련된 사업자금 투자를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가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대금을 지원해 주면서 해당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서 지급하였고(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투자였기 때문임), 그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금자를 ‘a’라고 기재하여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쟁점2거래처에게 고액을 투자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쟁점1거래처와 2023.3.17. 거래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외상매입금은 OOO원으로, 쟁점2거래처에 외상매입금에 2배가 넘는 OOO원(2022.11.22.~2023.1.25.)을 지급하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고, 외상매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선급금이라고 하더라도 총 매입대금(OOO원)보다 OOO원을 더 지급하면서까지 위장거래를 할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b은 a와 과거부터 계좌로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 별도의 계약서 작성 등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 c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면서 그 입금자를 ‘a’로 기재하여 쟁점2거래처에 입금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2거래처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 동일한 날짜․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에서 쟁점2거래처로 입금되어 쟁점2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2거래처는 수출용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출업체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관련한 매출․매입에 대하여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수출신고필증 및 구매확인서를 통해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한 상품은 모두 수출업체를 통해 해외로 수출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국내공급만을 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거래가 모두 발생하였고, 다른 법인의 수출신고를 쟁점2거래처의 매출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와 무관한 별개의 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인 영세율 매출을 하였고(처분청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함), 그 규모나 시기 또한 쟁점2거래처와 차이가 크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만 발생하는 쟁점2거래처가 매입한 상품은 최종 수출업체(수출신고필증)를 통해 수출되었다. (나) 처분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쟁점1거래처의 매입이 전혀 없어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1거래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매입한 상품 중 상당량의 재고를 보유한 상황이었다.
1. 청구법인의 b은 2022.5.19. 인천광역시 서구 OOO에 소재한 쟁점1거래처의 상품 보관창고에 직접 방문해 쟁점1거래처의 재고를 직접 확인하였고(동영상 촬영), 해당 일자는 쟁점2거래처의 사업개시일(2022.8.31.)보다 빨라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없었다.
2. 쟁점1거래처가 쌓아 둔 재고를 우선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 a에게 ‘OOO’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온라인을 통해 유통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22년 12월, 2023년 3월에 해당 상품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매입한 상품은 모두 판매되었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쟁점1거래처에 그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쟁점1거래처와 추후 정산하여야 할 문제일 뿐 쟁점1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a는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거래확인서(쟁점1거래처에 기지급한 OOO원, a가 요청하여 ㈜F에 지급한 OOO원 등)를 제출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며, 쟁점1거래처에 실제 재고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1거래처의 재고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쟁점1거래처를 통해 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운송사진,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를 최대한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2거래처에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를 쟁점2거래처로 보았다.
4. 또한 처분청은 ‘a가 작성한 확인서’가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의 문답내용(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미수금 등 관리도 하지 않음)’과 달라 이를 실거래의 증빙으로 보지 않았으나, 이 건 이의신청 준비과정에서 확인한바 a는 그러한 진술을 한적이 없다며 처분청의 문답내용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설령, 당시 a가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a의 기억에 의존한 문답내용’을 사실로 보면서 ‘청구법인의 계좌내역 및 관련 장부를 토대로 작성된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배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강하게 반발하였으며, 처분청은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추징세액이라도 줄이고자 위장거래라고 진술한 것이다.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1거래처가 아닌 쟁점2거래처(무자료 매출)라는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쟁점2거래처는 관할세무서에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매입한 상품은 모두 다른 업체를 통해 수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가 완료된 이후에 위 과세자료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쟁점1거래처의 물류창고에서 청구법인으로 물건을 직접 운반한 ‘d 기사’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2거래처로 입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를 알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쟁점2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하고 쟁점1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쟁점1거래처는 오히려 쟁점2거래처의 무자료 매출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욱 쟁점1거래처로 입금받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를 a가 운영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a를 통해 쟁점1거래처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a와 오랜 신뢰 관계로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쟁점2거래처가 아닌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에 상품매입대금이 아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쟁점1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외상매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쟁점2거래처에 투자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만한 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이 전혀 없다.
2. 쟁점1거래처의 a가 새로 설립한 쟁점2거래처는 수출을 위한 영세율 매입이 대부분이어서 국내거래만을 하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물품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국내․국외 거래가 모두 발생한 사업장이다.
3. 쟁점2거래처는 2023년 제1기 OOO원의 영세율 매입이 있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혀 수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련 재고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는 해당 영세율 매입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하여 쟁점2거래처의 영세율 매입이 적정한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금액’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쟁점2거래처에게 지급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쟁점2거래처는 E로부터 매입한 제품(OOO 계열 화장품)을 청구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처의 수출 증빙으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대행자는 ㈜F 또는 ㈜G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업체는 해당 수출내역을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타 법인의 매출 증빙(수출신고필증)을 쟁점2거래처의 매출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처분청이 요청하는 증빙 확보에 한계가 있고, 쟁점1거래처가 보유 재고가 과다하여 매입이 없는 과세기간에 매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1. 쟁점1거래처가 코로나 이후 상당량의 화장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b)도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무상태표상 재고내역과 매입내역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할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b과 쟁점1거래처의 a는 오래된 친분관계가 있고 사업상 지속적인 거래도 있는 상황으로, a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스스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채무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미수금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a가 작성한 확인서의 금액’과 ‘청구법인 계정별원장의 외상매입금’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b과 a가 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실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상품매입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OOO원만 쟁점1거래처에 입금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1거래처의 a가 운영하는 ㈜F로 입금되어 지급내역도 불분명하며, 타 법인에 지급한 대금을 쟁점1거래처의 매입대금 증빙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실 대표 b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이고, a의 지시에 따라 그 대금을 쟁점2거래처에 입금하고 쟁점1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임에도 위장 거래로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b은 처분청에 내방하여 1차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3일 후 처분청에 먼저 면담을 요청하여 내방하면서 추가 심문이 이루어졌다. b은 2차 심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면담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a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a와 오랜 친분 및 투자관계를 유지하며 누구보다 a의 사업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심문조서에 따르면 a는 ‘사업이 어려워져 쟁점1거래처를 접고 재기하고자 쟁점2거래처를 설립(2022.8.31.)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쟁점2거래처를 설립한 후 2022년 9월부터 쟁점1거래처는 제품 매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미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 또는 미상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친분이 있는 a와 공모 또는 묵인하여 이미 사업을 접은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d 기사’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쟁점1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물품을 운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운반기사’와 ‘청구법인 또는 쟁점1거래처’의 거래는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문답서에 따르면, a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확한 매출 품목 또는 재고보관 창고 위치, 운송경로 등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당 매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는데, 몇 차례 운반업무를 행했던 운전기사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그 신뢰도가 떨어진다. 문답서에 따르면, b은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고 동생 c이 명의상 대표자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운전기사의 확인서상 ‘운송완료된 사진을 청구법인 c 사장님에게 보냈다’는 내용 또한 b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감추기 위해서라면 쟁점1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당시 a 본인의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보아 쟁점1거래처와 a 계좌 전반이 압류되어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을 확인하여 주의 관리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이상의 고액을 거래하면서 거래계약서, 대금증빙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제출한 증빙은 다른 법인[㈜F]으로 입금한 내역, 신문조서의 내용을 번복한 a의 확인서 뿐이다. 청구법인이 쟁점1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OOO원 중 OOO원은 쟁점1거래처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a의 또다른 법인 ㈜F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b)은 ① 거래상대방의 계좌명의 조차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② 계좌명의가 상이함을 인지하고도 a의 지시대로 입금, 또는 ③ 소명 내용과는 달리 해당 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1거래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기고발된 업체이다.
2. b의 소명에 따르면 쟁점1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OOO계열의 제품이었고, OOO 등을 통하여 매출한 내역도 OOO계열 로 확인되어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거래처는 2022년 제1기 OOO 계열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2023년 제1기는 매입이 전혀 없으며 매출내역만 확인된다.
4. a는 2024.9.3. 처분청에 방문하여 ‘쟁점1거래처는 브랜드런칭과 국내유통을 위해 D라는 상장사의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명만 변경한 법인이고, 인수 당시 D의 재고를 인수받은 물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쟁점2거래처’가 ‘E(OOO 화장품 국내 총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대금을 받고 해당 물품을 넘기면, 쟁점1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위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표1> 쟁점2거래처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받은 내역 (단위: 원)
○○○
6. 처분청은 b이 물품을 쟁점2거래처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는 쟁점1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c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2거래처의 계좌에 ‘a’라고 표기되도록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2> 금융거래내역(OOO, 발췌)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다른 업체가 수출(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구매확인서(확인기관: OOO)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이 동일하게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인천세관 발급, 아래 <표4>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수출화주)는 ‘㈜F 및 ㈜G’으로 나타난다. <표3> 구매확인서(구매자: 쟁점2거래처, 공급자: E)
○○○ <표4> 수출신고필증 (단위: 원)
○○○ *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별 선기적완료된 증빙을 추가로 제출함 (다)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로부터 화장품 을 매입하면서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동영상(36초 분량) 및 그 정보(인천광역시 서구 OOO 소재지에서 2022.5.19. pm12:27 촬영)에 대한 캡쳐본을 제출하였다. <표5> 동영상 캡쳐본 및 해당 동영상 정보
○○○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1거래처가 2024.7.21.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거래확인서(2023.12.23. 거래분에 대한 미지급 내역), 아래 <표7>․<표8>과 같은 거래처원장과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1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
○○○ <표7> 거래처원장(쟁점1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단위: 원)
○○○ <표8> 이체내역 (단위: 원)
○○○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d가 작성한 확인서와 아래 <표10>의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표9> 운송사실확인서
○○○ <표10> 이체내역 (단위: 원)
○○○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가) 처분청은 b이 2024.9.10.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아래 <표11>의 심문조서와 a가 2024.9.3.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아래 <표12>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11> b의 심문조서(2024.9.10., 발췌)
○○○ <표12> a의 심문조서(2024.9.3., 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1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1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쟁점2거래처는 위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거래처에게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E가 쟁점2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에 지급한바, 쟁점2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대금을 E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쟁점2거래처가 E로부터 매입한 물품(동일한 품목 및 동일한 수량)’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는 쟁점2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나타나는바, 쟁점2거래처가 위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쟁점1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제품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1거래처와 쟁점2거래처에게 각각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2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1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