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청구인들이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583 선고일 2025.09.25

청구인들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 소유기간이 58일에 불과하여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그 중복 소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아님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5.6.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지분 절반씩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2020.8.20.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176.58㎡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2020.8.20.)부터 1년 이내인 2020.10.16.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서 자신들이 일시적 2주택자라고 보아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각 인별 OOO원)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부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20.9.17. 건축허가를 받고, 2020.12.31. 신규주택을 철거한 후 2021.3.22. 착공신고를 거쳐, 2022.4.27. 지상 5층, 연면적 238.12㎡ 규모의 신축주택(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신축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6.30. 쟁점신축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들이 구(舊)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대체취득 요건(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3.1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규주택으로 이사할 수 없었고, 그 공사기간 중에 청구인 A에게 혈액암이 발병하였으며, 신축공사 당시의 인근주민과의 갈등, 청구인 A의 혈액암 치료 및 요양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신축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에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에 신규주택은 건축된지 33년이 된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정상적인 주거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여서 청구인들은 해당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12.31.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2021.3.22. 착공한 후 2022.4.27.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비과세 요건인 신축주택의 취득일(2020.8.20.)부터 1년이 되는 날(2021.8.20.)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청구인들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 위 신축공사 도중에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신축주택으로의 출입을 방해하고 출입도로를 강제로 차단하여 신축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신축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청구인 B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또한 주택신축공사 도중인 2021.10.28. 청구인 A는 OOO병원에서 혈액암(다발골수종)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생명이 위중한 상태가 되어 병원에서 입원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의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쟁점신축주택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였기에 청구인들은 쟁점신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단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할 목적이었을 뿐, 투기성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취지를 감안하여 양도가액 OOO원 미만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거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누12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이 투기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취지에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건의 쟁점이 된 규정은 2022.5.31. 개정되면서 삭제되었고, 개정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입신고나 이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 (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불가피한 사정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결정취지는 이 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신규주택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잔금 지급일을 당초 계약체결 시에 정한 잔금지급일보다 앞당김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신규주택의 취득이 42일 겹친 경우에 비과세대상으로 인정(조심 2023부9792, 2024.1.18., 그보다 앞선 심판결정은 조심 2022중7727, 2023.2.8.)한 바 있다.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2020.8.20.)과 종전주택의 양도일(2020.10.16.)의 중복 소유기간은 58일에 불과하다. 또한, 신규주택의 매수계약일은 2020.5.15.이고, 종전주택의 매도계약일은 2020.6.12.로, 두 계약날짜의 차이는 28일 정도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신규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5년 4개월 동안 소유하면서, 그중 10년 3개월 간 그곳에서 거주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의사와 달리 종전주택의 양도가 지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규주택의 취득과 양도가 겹치게 되었으므로, 위 조세심판결정례의 사례와 같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의 경우도 종전주택의 양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멸실은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새로운 주택의 건축기간 중에는 건축물이 없어 전입신고나 이사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일(2020.10.16.)부터 청구인 A의 질병 진단일(2021.10.28.)까지의 기간이 1년이 지났으므로, 질병 치료나 요양은 이 건에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멸실하여 입주는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가능하였으나, 신규주택 멸실 후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근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건축 과정 중인 2021.10.28. 청구인 A에게 혈액암이 발병하여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22.4.27. 이후에 전입할 수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20.8.20.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신규주택이 공사 중에 있어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1년 이내 전입 요건의 예외 사유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한 신규주택의 멸실은 그 예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2.4.27. 신축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음에도 전입하지 아니한 채 2022.6.30. 완공 즉시 신축주택을 매도한 것은 공사과정에서의 분쟁 등이 주된 사유로 보이고,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일부의 전입 요건을 예외로 두고 있긴 하나, 청구인 A의 질병 발생일은 2021.10.28.로, 종전주택 양도일인 2020.10.16.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질병치료나 요양 자체가 다른 세대원들까지 신축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들의 항변에 대한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투기목적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쟁점신축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비과세 특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와 이사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명백히 특혜규정이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문언대로 엄격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20.10.16.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태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곳에 전입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그전입에 관한 예외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명확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부9792, 2025.6.30., 조심 2022중7727, 2023.2.8.)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상으로는 2주택이 아니었으나, 신규주택 양도인의 사정에 따라 신규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로,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먼저 이루어졌고,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이 종전주택의 양도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위 사례와는 달라 위 결정취지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A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22.6.30.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2022.10.5.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으로 전입하였는데, 이러한 주민등록 변동은 질병치료 때문에 쟁점신축주택에 전입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청구인들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의 날짜별 사실관계는 아래<표1>과 같고, 청구인들의 2주택 보유기간은 58일로 나타난다. <표1> 날짜별 사실관계 ㅇㅇㅇ (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종전주택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기간은 약 15년 4개월, 거주기간은 약 10년 3개월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신축주택에는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1.8.20.) 당시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변경내역 ㅇㅇㅇ (다)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의 계약일은 29일의 차이가 나고,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규주택 및 종전주택 매매계약 내용 ㅇㅇㅇ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규주택의 최초 등기(1987.12.31.) 시점부터 청구인들의 취득 시점까지는 약 37년 8개월이고, 신규주택은 벽돌조 평슬래브 구조의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76.58㎡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8.24. 신규주택 부지에 지상 5층, 연면적 238.12㎡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1.2.2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착공일이 2021.3.8., 준공예정연월일이 2021.12.7.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들이 쟁점신축주택 공사 당시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다며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B의 법률대리인이 2022.6.3. 쟁점신축주택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토지 소유자인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신규주택 부지에 연접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가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강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D이 갑자기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신축주택의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자신(B)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철거를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D이 2022.6.13. B에게 보낸 “OOO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서에는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피해 보상금 OOO원을 2020.6.13.까지 송금해야 하고, 쟁점신축주택의 측면 엘리베이터는 건축주 직계 가족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으며, OOO 토지를 이용한 차량 이동을 불허하고,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지 경계선에 철조망 펜스를 B 측이 구매․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C이 쟁점신축주택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청구인들은 2022.6.13. C에게 OOO원을, E에게 2021.10.26. OOO원 및 2022.5.12. OOO원을 ‘민원합의금’ 명목(총 OOO원)으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질병치료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병원에서 2025.1.17. 발행한 A에 대한 진단서에는 질병명이 “다발골수종”로, 진단 날짜는 2021.10.28.(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2개월 정도의 시기)로, 입원기간이 2021.10.27.〜2021.11.20., 2022.4.13.〜2022.5.2.로, 소견내용에는 “진단 당시 휠체어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2021.10.29.〜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수행하였으며, 2022.4.18.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후 지속 추적 중이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OOO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25.1.20. 발행한 B에 대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불안 NOS,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진단일은 2025.1.20.로, 소견내용에는 “환자는 2021.10.8.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시행 후 2021.10.15., 2021.10.22. 진료를 시행하였고, 환자는 당시 부인의 혈액암 투병, 집 계약 문제, 주택 신축 공사 과정에서의 민원 및 갈등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 및 우울 양상 있어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혈액암 치료를 위한 배우자의 입원 과정에서 간병을 위하여 내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료가 중단되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주택 신축공사 도중에 A의 혈액암이 발병하였고, 쟁점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B에게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그러한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필요에 의하여 자신들이 쟁점신축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가목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1조 제3항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청구인들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전입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0.10.16.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어떠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하였고, 쟁점신축주택이 2022.4.27.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신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그로부터 약 6개월이 되기 전인 2022.10.5. 경기도 구리시에서 다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이사하였는바, 이러한 주소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이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청구인들에게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들이 쟁점신축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신규주택의 연접토지 소유자 사이에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청구인들이 쟁점신축주택으로 이사하지 아니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유는 위 규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 소유기간이 58일에 불과하여 사실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납세자가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그 중복 소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 상태인 것은 분명하고,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과정에 부득이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문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단서 생략)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문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