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505 선고일 2025.09.25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법인의 광명ㆍ화성ㆍ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차량구매에 관한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OOO포인트로 차량구입대금을 할인 결제한 금액 중 청구법인 분담분(사용액의 60% 상당)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A 분담분(사용액의 40% 상당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5.3.18. 처분청들에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하 “제3자마일리지”라 한다)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5.3.18.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현황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거래징수 제도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즉, 국가가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넘을 수 없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이다(최종소비과세 원칙). 한편 세금을 걷는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 전의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수에 관계 없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동일하다면, 국가가 생산 및 유통단계에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또한 동일하여야 한다(중립성 원칙). (2)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의 고객은 차량판매가격에서 OOO포인트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게 되면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와 같이,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실제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A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까지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인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

(3) 청구법인의 차량구매고객은 사전할인약정에 따라 차량공급가액에서 OOO포인트 상당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므로, 이는 통상의 공급계약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면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청구법인은 차량공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OOO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량의 판매대가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고, 그 금액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며, 이후 청구법인이 OOO포인트 할인액 중 A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별도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른 사후적인 정산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A 분담분인 쟁점금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일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문은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문은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은 제2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정의 내지 그 범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문 및 각 호에서 구체적인 상황별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A는 차량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 분담분인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차량매매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생산한 차량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므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등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A 분담분은 청구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차량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A 간의 내부정산문제에 불과하다. OOO포인트의 경우, 선 차감 포인트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 카드 사용 실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차량 공급 및 대가 수령이 모두 끝난 뒤, 카드사와 고객 간에 이루어진 포인트 사용 약정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러한 위약금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따라서 A 분담분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5)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에누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2016.8.26. 대금에서 직접 차감된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자, 기획재정부는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관하여, 해당 마일리지 등이 이른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즉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 개정 규정이 2017.4.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제29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제29조 제5항 제1호), 청구법인이 A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의 원칙,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제1호의 문언, 법원 판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와 동일한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9.10.2. 선고 2018누66557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그 개념상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제3자마일리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전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위 판례와 심판결정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규정 체계, 공급가액의 개념 등을 기준으로 해당 마일리지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서 이른바 제3자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금액은 차량판매의 대가로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고객이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 시 사용하는 OOO포인트는 A와 고객 간의 카드이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A는 해당 계약을 통해 고객이 OOO포인트를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고객의 차량대금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쟁점금액은 차량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 고객과 A 간의 카드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고객의 포인트 사용 권리 및 A의 포인트 상당액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과 A는 포인트 사용내역을 각 차량공급 계약별로 관리하여 정산금을 산정하는 점, OOO포인트 제도는 고객의 차량구매 등 2차 거래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그 중 A 부담액을 선지급함으로써 고객이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점, 청구법인의 차량 공급 관련 실제로 받은 금전과 신고․납부한 공급가액이 일치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차량 공급과 대가관계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포인트 사용시 과세표준 계산 예시>

○○○

(2) 쟁점금액은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마일리지에 해당한다.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포인트 제도는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되었거나 (OOO포인트), 향후 실적에 따라 상계처리(SAVE포인트)되므로 1차거래(적립/A)와 2차거래(사용/청구법인)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A와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차량판매가격에서 고객의 OOO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면서, 그 중 60%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은 A로부터 정산받는 OOO포인트 제도(아래 <표2> 참고)를 운영하고 있다. <표2> OOO포인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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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3>과 같다. 시기 주요 내용 근거 2016.8.26. 증정상품권, 자기적립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2017.11.13. 업무지침 및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과세표준에 포함 재부가-568 2017.4.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2017.2.7.개정)

• 자기적립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2018.1.1.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항 번호 이동 (2018.2.13. 개정)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표3> 마일리지 관련 개정 연혁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 및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마일리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점, 쟁점금액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A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의 차량 구매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A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4중3799, 2024.10.2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