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청구인은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24년 5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래 <표1>과 같이 하면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중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은 신고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1> 신고 내용 ㅇㅇㅇ
(2) 지급수수료와 판매촉진비는 청구인이 A(이하 “A”이라 한다)과 계속 거래한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의 특질상 경비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투자 원금이 주요경비인 것이다. (가) 청구인이 A과 유사 수신거래를 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23년도에 A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계 OOO원이고, 청구인이 A에게 2023년도에 송금한 금액은 합계 OOO원(주요 경비)이며, 청구인이 하위회원 A 외 9명에게 지급한 인건비(지원금)는 OOO원이다. 거래내역상의 “찾으신 금액”은 A에게 입금한 금액이고, “맡기신 금액”은 A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캐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주요 경비이므로, 2023년 주요경비로 OOO원(OOO원+OOO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A의 회원 납입금과 각종 캐쉬 환급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레벨 별(9레벨)로 납입금이 해피캐쉬(HC) 80% 및 재테크캐쉬(IC) 20%로 전환되고 HC를 찾지 않고 IC로 전환하면 3배로 전환되어 IC가 납입금의 2.6배로 산정되며(HC를 그대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가 20% 부과되고, 전환하는 경우 3배 전환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회원이 전환을 선택한다), 휴대폰의 해피캐시앱을 매일 출석하면 IC의 0.2%(=0.0052)가 매일 지급되고 나머지는 HC 80% 및 쇼핑캐쉬(SC) 20%로 전환된다. (나) 결국 HC는 납입금의 2.07584배의 캐쉬금액{OOO}과 매일 출석 캐쉬금액(매일출석 지급액 0.0052캐쉬×일수)의 합계를 찾을 수 있는데, 레벨별로 월 인출금액의 제한(1·2레벨은 OOO원, 3레벨은 OOO원, 4레벨은 OOO원, 5레벨은 OOO원, 6레벨은 OOO원, 7레벨은 OOO원, 8레벨은 OOO원, 9레벨은 OOO원)이 있어서 인출 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레벨 상향을 해야 하고, 이에 추가 납입금의 제공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플랫폼비, 파생플랫폼비, 매니저비, 회원추천수당의 롤업보너스 등이 지급되므로, 회원들이 계속 추가 납입한 금액은 주요 경비가 되어 경비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한편 A은 이러한 구조의 다단계 투자유도 유사 수신거래행위로 인해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대표이사인 이상은 2023년 12월 구속되었다가 도중 보석이 되었으나 2024.8.29. 징역 7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OOO), 현재 항소하여 OOO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라) A이 2019.3.1.부터 2023.2.27.까지의 기간동안 투자유도 다단계 유사 수신거래행위로 누적회원 105,674명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OOO원이고, 회원들에게 각종 캐쉬, 수당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며, A은 2023년 9월경부터 일체 캐쉬, 수당 등의 지급이 중지되었고, A은 2024.11.8.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OOO). (마) 따라서, 청구인의 2023년도 납입 금액과 하위회원 지원금을 주요 경비로 산입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작성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결국 청구인의 2023년도 소득금액은 OOO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표2> 청구인이 작성한 2023년 귀속 소득금액 ㅇㅇㅇ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한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제출하도록 2024년 10월경에 해명 안내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도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A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로 반영하였으나 적격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A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은 농업 및 농산물을 도소매하는 영농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OOO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소득 지급처인 A에게 OOO원(제출한 증빙금액은 OOO원이다)을 송금하였으나 어떤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 OOO원과 관련해서 반환한 것이라면 A이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단지 송금내역만으로는 사업소득과 연관된다고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의 관할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A의 정확한 사업목적과 종류를 특정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A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유사 수신행위 다단계 회사로 추정되고, 청구주장대로라면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 스스로 투자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사업소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상태표상의 대여금, 가지급금 등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시한 10명의 인건비(지원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손익계산서상 지급수수료로 반영하였으나,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전액 부인 대상이다. (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첨부한 확인서, 신분증, A 내부의 납입영수증(일반적인 이체영수증이 아니라 A의 자체 영수증으로 추정), 이체내역서 등의 내역을 검토한 바, 이체내역으로 송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4명 OOO원이고, 4명 OOO원은 청구인이 A으로 이체한 금액이라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며, 1명 OOO원은 이체내역이 없어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원을 추계결정(경정) 시 주요경비인 인건비로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은 이체내역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인건비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지원금) 지급대상자 10명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원천세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미제출하였으며, 청구인도 인건비를 하위회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라고 표시하는 등 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인건비라 할 수 없다. 또한 인건비(지원금) OOO원 중 OOO원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용역제공 여부, 증여 여부 등 더욱 신중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정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또는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인바, 청구인이 A에 송금한 투자원금 OOO원은 매입비용이 될 수 없고, 하위회원 10명에게 지급한 OOO원은 인건비가 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① 손익계산서상 여비교통비·접대비·통신비·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손익계산서상의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 및 주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이 제출되지 않자,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로 추계로 과세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ㅇㅇㅇ
(2)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청구인이 A에게 이체한 내역은 합계 OOO원이 제출되었고, OOO 계좌에서 A에게 이체한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지급수수료로 하위 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하위회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ㅇㅇㅇ
(3) A가 제출한 확인서(2024.11.11. 작성)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23.11.23. OOO원을 A의 사업지원금으로 지원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계좌이체내역(2023.11.22.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과 함께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 ㅇㅇㅇ B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2024.11.11. 작성)를 제출되었고, 계좌이체내역(2023.10.5.)을 보면 청구인이 A에게 OOO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한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 및 주요 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A에게 OOO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송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금액(매출액) OOO원과 관련하여 반환한 것이라면 A이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수당이라면, 청구인이 수령한 이 금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인건비(지원금) 지급대상자 10명이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들 10명 중 4명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위 4명이 아닌 A으로 이체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