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428 선고일 2025.12.29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직원 개인지갑으로 수취한 가상자산 금액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1.부터 2024.12.31.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2.28.부터 2025.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2022년 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a, b, c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유튜브 등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투자자문수수료 등 OOO원 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2.19., 2025.2.25.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표1> 부가가치세 등 과세내역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로, 이 건에서 문제되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있어 청구인이 고용했던 직원들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받아 소득을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수년이 흐른 후에 확인하고 돌려받게 되었으므로 횡령의 피해자인 동시에 관련 제세를 신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공동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2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본세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①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하겠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는 맞으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코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직원들의 개인지갑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나중에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본세 외의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청구인이 벌어들인 가상자산의 규모를 알 수 없어 세금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 중 b은 청구인의 지시로 유튜브 제작, 텔레그램 투자자문방 등이 운영되었고, 투자자문수수료를 청구인이 아닌 자신의 지갑으로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투자자문방 모집서’를 확인해 보면, 투자자문수수료로 월 OOO원의 OOO 가상자산 및 수취인으로 b의 거래소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가상자산 투자자문방 수입금액을 b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 지갑에 접근권한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텔레그램 등 가상자산 투자자문방을 개설&;운영하여 2021년~2022년 기간 동안 고객을 대상으로 월 OOO원의 투자자문수수료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투자자문수수료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을 확인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위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이력

○○○ (다) 쟁점사업장의 직원들 중 b은 2024.4.11. 아래 <표3>과 같이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3> b의 확인서

○○○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복명서(일부 발췌)

○○○ (마) 쟁점사업장의 ‘투자자문방 모집서’에 따르면, 투자자문수수료로 월 OOO원의 OOO 가상자산 및 수취인으로 b의 거래소 가상자산 지갑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2024.12.17.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등록하고, a, b, c를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소송을 진행중이고, 수입금액은 직원들이 관리하였으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직원들간 쟁점사업장의 수익 배분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대구지방법원 2025.6.10. 선고 OOO 판결, 원고(쟁점사업장의 직원들)패, 2025.6.26. 확정]한 바, 동 소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인 OOO 등의 가상자산을 분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25.8.18. 제출한 위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쟁점사업장의 직원들)과 피고(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5> 관련 소송 판결문(인정사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통한 가상자산의 수입금액을 알 수 없어 이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주장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사업장의 수익 배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점과 법원의 인정사실, 쟁점사업장 직원(b)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사업장 직원들의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 가상자산 투자자문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입금액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