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적법 청구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421 선고일 2025.09.04

징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불복의 대상이 아님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법인은 2011.10.1. 경기도 동두천시 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7.10.31. 폐업한 법인으로, 미군부대 내의 미국위문협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s, 이하 “USO”라 한다)와 휴대폰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한미행정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들”이라 한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공급, 무선통신가입대행 및 유지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이 미군부대 영내에 소재한 USO와 휴대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2016.6.30.∼7.13.)에서 USO가 휴대폰을 구매한 주한미군들에게 구매대금을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USO에 질의한 결과, ‘청구법인은 USO의 정기 내방고객인 주한미군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US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쟁점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11.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납부기한(2017.4.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납하자,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2017.5.18. 송달하였고, 이후 이를 계속 체납하자 2017.6.27.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기간(5년) 동안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바(조심 2024중762, 2024.5.2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의무의 소멸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조세채무부존재 확인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따라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0.5.23. 선고 99두276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7.6.27.자 압류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조세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위 압류처분의 위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