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거래가액의 일부 감액을 조정했을 뿐임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은 거래가액의 일부 감액을 조정했을 뿐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라. 청구인은 2025.1.13. 쟁점주식의 매매차익(OOO원)은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제배당이란 배당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이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과 동일한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과 선행사건을 동일하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 매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선행사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이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 목적이 아니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없으며, 양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다274966 판결)에 따르면, 화해로 인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화해로 인해 소멸되며, 화해에 따라 합의한 사항은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자기주식 취득금액과 수량이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자기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1) 청구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무관계는 소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행사건과 별개 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해당 화해권고결정 사항은 거래가액 감액에 대한 조정만 있을 뿐 거래의 경위, 목적 등 그 양상은 선행사건과 동일하다.
(2) 조세심판원은 선행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납입하였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주식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징수‧납부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주식양수도 거래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했던 자본을 환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서 그 주식의 매매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24인2761, 2024.8.20.).
(3)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당해연도에 소각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도 선행사건과 동일하게 자본감소의 일환에 해당하며, 공동대표였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했던 자본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경위 요약
○○○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A는 법인 설립일(2013.2.6.)에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8.3.16. 청구인은 사내이사를 사임(당시 A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8.3.16.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총 OOO원에 쟁점법인에 매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계약서 주요내용
○○○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주식양수도대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으며, 동 결정문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화해권고결정문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와 함께 2013.2.6.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오랫동안 쟁점법인을 운영해오다가, 2018.3.1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지분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는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계속하여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기존의 납입하였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쟁점법인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피고로 하여 주식양수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거래가액의 일부 감액 조정을 권고결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등 이 건 거래의 목적 및 전체 과정이 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