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①을 부속토지로 하는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②를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나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①을 부속토지로 하는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토지②를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나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할 것임.
(1) 쟁점 도시개발사업은 2015.9.25.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18.2.26. 착수하였고. 2024.4.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7차 변경계획고시를 거쳐 2024.12.19. 공사완료가 되지 아니한바, 2025.5.1.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있는 토지로, 이 건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舊 지방세법 시행령(2023.6.7. 대통령령 제33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다시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의미하되, 예외적으로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와 ②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로서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를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나,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해 준공시까지 체비지나 보류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개발진행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성공사 중 체비지를 매각하면 건설사 등은 예정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용도나 바닥면적을 확인받아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해야 함은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다)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은 나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택지개발 등 토지조성사업의 경우
① 토지조성사업과
② 건축물 건축허가를 동시에 일괄해서 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각각 별개로 이원화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동시에 일괄로 받은 경우에는 토지조성 착공시부터 건축공사 준공시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일괄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구역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부분만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를 제정하여 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에도 건축 중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시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된 후 준공이 되기 전까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일련의 개발과정에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다시 한번 개정되어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범위가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로 축소되었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준공시까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 정확한 과세면적 계산이 곤란하다는 실무상 문제 때문에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거나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아서 건축하려는 자들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고자 바닥면적 등이 확인되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조성중인 사업시행자는 종전 개정 취지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마) 2016년 행정자치부의 개정 지방세법 적용요령을 보더라도 건축허가 등 전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7배)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였다고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착공해서 준공이 될 때까지는 개발사업 전체의 체비지·보류지 등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이 시점에 바닥면적 등을 고려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석하는 경우 2014년 개정 전으로 회귀하게 되어 2014년 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게 된다.
(2) 처분청에서는 주차장으로 결정된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나, 舊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원·도로·주차장용 토지 등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②는 2012.12.7. 경기도 고시 제2012-399호에 의해 주차장 시설용지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2013.8.20. 및 2020.6.19. 면적이 일부 줄었고, 2020.12.9. 최종적으로 3,081.1㎡로 확정되었다. (나) 舊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완료되거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도가 주차장, 도로, 공원 등에 제공되는 토지는 모두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장차 그 용도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두10086 판결, 조세심판원 2022지0051, 2022.5.13., 조세심판원 2021인4606, 2021.12.21.).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부동산 보유 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 舊종합부동산세법(2025.3.14. 법률 제20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7조, 제12조, 舊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가)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세무서장이 시장·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징수하는 국세이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전혀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수원지방법원 2022.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5235 판결)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기준일 및 과세요건에 지방세인 재산세와 공통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국세인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1서6845, 2022.5.10.)에서도 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으로 과세되어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재산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또한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6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바, 재산세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①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②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즉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OOO일대의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3.7.4.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2012.12.7. 경기도 고시 제2012-399호로 OOO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위 고시에 따르면, 쟁점도시개발사업은 주택건설용지로 ‘준주거시설’ 9,503㎡, 기반시설용지에 도로 75,499㎡, 보도 985㎡, 주차장 3,407㎡, 공원 47,599㎡, 녹지 17,723㎡, 공공공지 1,923㎡, 학교 24,110㎡ 합계 171,246㎡로 구성된다. (다) 2015.9.25. 경기도는 아래와 같이 경기도 고시 제2015-188호로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는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건설용지 중에서 9,503㎡를 ‘준주거시설’용지로 지정하였고, 이를 S1 2,709㎡, S2 2,133㎡, S3 4,179㎡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경기도 김포시는 위 준주거용지 중에서 쟁점토지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준주거지(쟁점토지①) 재산세 과세내역 발췌> ㅇ 2019년 ㅇ 2020년 ㅇ 2021년 ㅇ 2022년 (마) 청구법인은 2018.3.12. 경기도 김포시에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통보하였고, 쟁점도시개발사업은 확정 측량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2024.4.2. 8차 개발계획 변경(김포시 고시 제2024–83호) 및 2024.12.6. 8차 실시계획 변경(김포시 고시 제2024–288호)을 거치게 되었다. (바) 2024.12.19. 쟁점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김포시 공고 제2024-2961호)를 실시하였고, 2026.1.22. 쟁점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를 최종 공고(김포시 공고 제2026-172호)하여 쟁점도시개발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2.12.7. 경기도 고시 제2012-399호에 따른 쟁점토지② 관련 주차장 개발계획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②관련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나) 2015.9.25. 경기도 고시 제2015-188호에 따른 쟁점토지② 관련 주차장용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일부 발췌> 위 주차장 용지는 아래 환지예정지도면 중 ‘P1 토지’이며, 2025.5.1. 조사서 작성일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었으나 미집행 상태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다) 경기도 김포시는 쟁점토지②를 주차장시설로 결정한 후 2020.12.9. 김포시 고시 제2020-277호에서 아래와 같이 그 면적을 변경하여 결정고시하였다. <김포시 고시 제2020-277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일부 발췌>
(3) 청구법인은 재산세 부과 현황과 별도로, 쟁점토지①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의 개정 연혁 및 그 취지를 살펴볼 때 종합부동산세는 별도합산과세 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그 개정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은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면서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위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4년 시행 지방세법 보도자료”에서 종전 법률이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일괄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함으로써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이원화하여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지 않아 종합합산과세하는 불형평이 발생하자, 개정법률에서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이원화하여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조성공사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임을 발표하면서, 해당 개정세법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바, 법률 개정 전⋅후 토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의 일원화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축 중인 토지로 포함하여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나) 이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은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문구가 추가 개정되었다.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는 2019.12.31.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행정안전부는 위 세법개정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의 이유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로 한정하여 토지조성공사가 사실상 준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020년 시행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4) 이 건 지방세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25.11.27. 선고 2024구합52599 판결에서는 쟁점토지①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별도합산이 적용되는데, 쟁점토지①을 부속토지로 하는 건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등이 없어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쟁점토지②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지이기는 하나, 쟁점토지②에 조성될 주차장은 공공성이 없고, 주차장사업을 상업적으로 영위할 제3자에게 분양할 토지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은 실제 그 성격이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기에 재산세 부과현황과 달리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는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후 모두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 괄호의 규정을 두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토지①이 준주거시설의 부지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①을 부속토지로 하는 건물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천지방법원 2025.11.27. 선고 2024구합52599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쟁점토지②가 이에 해당하기에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 의 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인천지방법원 2025.11.27. 선고 2024구합525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토지②는 주차장 용지이기는 하나, 위 토지에 조성될 주차장이 공공에 개방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될 예정이 아닌, 주차장 사업을 상업적으로 영위할 제3자에게 분양할 토지로 보이는 점, 해당 주차장 시설의 주된 이용자는 상업시설 또는 업무시설의 이용자들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②를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나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 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 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 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이하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5. 생략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4)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생략
(5)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생략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 5. 생략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6)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 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자로 본다.
③ 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 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 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 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 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 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2019.4.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중간생략 -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 〜 3. - 중간생략 -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 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10)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