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을 2025.6.2. 직권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