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통고처분)

사건번호 조심-2025-인-2348 선고일 2025.07.2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판청구 대상 아님

1.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청구법인은 2018.12.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분양공급 및 공급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1.20. 주식회사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대 733.6㎡”(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원에 승계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29.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비” 품목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토지 관련 매입세액)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9.3.〜2024.10.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다른 추징항목과 함께 경정하여 2024.12.1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만 부과됨),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4.11.26. 위 처분과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벌금을 통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3.5.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3.6.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익금산입에 따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및 통고처분만 남았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5.6.26. 통고처분 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불복대상인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통고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