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법인은 2018.12.1. 개업하여 OOO에서 부동산 분양공급 및 공급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1.20. 주식회사 A(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대 733.6㎡”(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 내 일반상업용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원에 승계취득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29. 쟁점법인으로부터 “용역비” 품목의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토지 관련 매입세액)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3.〜2024.10.2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다른 추징항목과 함께 경정하여 2024.12.11.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만 부과됨),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4.11.26. 위 처분과 별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벌금을 통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5.3.5.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관련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3.6.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202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OOO원 익금산입에 따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및 통고처분만 남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25.6.26. 통고처분 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불복대상인 처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통고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