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3 상표권의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1,3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쟁점1,3 상표권의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1,3 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aa 세무서장이 2025.2.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과 A 및 B에게 한 합계 OOO원(<별지> 참조)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A가 2002.8.8. 출원한 상표권(OOO) 및 B가 2007.3.13. 출원한 상표권(OOO)에 대해 청구법인이 A·B에게 지급·약정한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7.1. 개업하여 현재까지 죽, 떡, 기타 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B(A의 부친)였고, 2017.4.28. A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B를 비롯한 직계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B는 1998년 10월부터 2008년경까지 C(식품제조업, 개인사업자)을 영위하였고, A도 2001.1.18.부터 C을 함께 영위하다가 2007.7.1.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①상표권의 경우에는 A가 2002.8.8. 출원하여 2004.1.12.에 상표권으로 등록되었고, 2016.8.10.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으며(청구법인에게 2022.12.9. 이전), 쟁점②상표권의 경우도 A가 2008.10.16. 출원하여 2010.2.2.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2016.8.10.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청구법인에게 2022.12.9. 이전). 쟁점③상표권의 경우에는 B가 2007.3.13. 출원하여 2008.3.10.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2016.8.10. 청구법인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에게 2022.12.9. 이전이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7.7.1. 사업을 시작하고 당시부터 쟁점상표권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족회사로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는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한 것일 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후에 B 및 A 등 직계가족들의 노력으로 청구법인은 매출이 성장하였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는 쟁점상표권들에 대한 권리 관계를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6.8.10. 쟁점상표권들을 매입하기로 하고, 그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각 상표권을 사용하는 제품 매출액의 2%를 A에게, 매출액의 1.1%를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따라서 상표권을 등록한 자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소유권자가 된다고 하고 있고(제3조, 제117조), 상표법제117조에 의하여 상표등록 무효 심사를 거치지 않는 한 상표권에 대해서는 등록한자가 소유권자로 인정하여 그 사유가 없다면 그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록자에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청은 출원 당시에 쟁점상표권들의 소유권이 B와 A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소유권의 개념을 들어 위 등록주의에 반하는 과세를 한 것이고, B와 A가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표를 사용하면서 죽 제품에 관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레시피 및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 왔으며, 이와 같은 노하우가 쟁점상표권에 화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하우를 징표하는 쟁점상표권을 바탕으로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사업전환하여 사업이 영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기업이 헌신하여 위 사업의 성장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상표권이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불가결 요소로서, 사업의 매출성장은 당연히 상표권의 가치상승에도 이어진다할 것인바, 등록한 소유자를 무시하고 상표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판단하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가족들이 100% 주주인 가족기업이고, 위 B와 A 등이 영위하던 C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이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쟁점상표권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용은 단순히 상표에 대한 이전뿐만 아니라 그 상표에 산정되어 있는 영업방식 및 그 외 내용에 대해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B는 1990년 초부터 부인 망 Y와 같이 식품 제조업에 종사하였고, 1998년에는 C 상호로 정식 등록하고 가내 사업으로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특히, 죽과 관련하여 신선 냉장포장 죽을 최초 개발하고 이후에 전문점에 납품 및 대학병원, 분식점 업체 OEM 납품을 전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죽 제조업에 관하여 많은 기술과 고객을 확보한 상태였다. A, B는 사업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7.4.12.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C을 영위함으로 얻은 유형·무형의 지식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방식으로 사업전환하기로 하였고, 위 맷돌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제조법 그리고 상표권을 그대로 인수하였으나, B와 A는 위 노하우와 고객관리, 고객과의 신뢰 및 이를 표상하는 상표에 대해 사용을 하면서 최초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후에 청구법인이 적절하게 성장을 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묵시적으로 받기로 한 것이므로, 쟁점상표권의 매매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상표란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사의 영업활동 결과가 상표에 대한 신용과 가치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부터 쟁점상표권을 매입하기 전까지 제품매출 증대,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및 디자인개발비로 OOO원을 지출한데 반해, 개인사업을 영위한 기간동안은 광고선전비로 OOO원을 지출한데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7년도 기준 C의 총 매출액은 OOO원이었던데 반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상표권을 매입할 당시인 2016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은 OOO원으로, 그 기간동안 매출액이 약 16배 성장하였는 바, 결국 쟁점①·②상표권의 가치는 A, B가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쟁점상표권을 사용·관리하고, 자본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가 생성·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형식상 쟁점①·②상표권은 A에게 등록되어 상표법상 등록주의에 따른 쟁점①·②상표권의 소유권은 A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쟁점①·②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 쟁점③상표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B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08.3.10. 쟁점③상표권을 등록하였으며, 사실상 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③상표권과 동일한 상호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왔기에 청구법인이 쟁점③상표권을 직접 출원·등록하여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B 명의로 쟁점③상표권을 등록한 바,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보인다. (라) “D” 상표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2007년은 B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이던 시기로, 그 당시 B의 이름으로 쟁점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고, 쟁점③상표권의 가치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③상표권을 사용·관리하며, 자본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쟁점③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B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A, B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당초부터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매입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A, B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처분하고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4)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産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2)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및 쟁점상표권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1년〜2022년 주주현황은 B 45%, A 15%, E외3 각 10%, 2023년의 주주현황은 A 15%, E외3 각 10%, 기타 45%이다. (나) 쟁점상표권 “OOO”(쟁점①상표권, 등록자 A, 상표등록번호 OOO), “OOO”(쟁점②상표권, 등록자 A, 상표등록번호 OOO), “D”(쟁점③상표권, 등록자 B, 상표등록번호OOO)은 각 아래와 같다.
○○○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및 B의 사업이력은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사업이력
○○○ <표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B의 사업이력
○○○
(4) A 및 B의 F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표3>·<표4>와 같다. <표3> A의 사업소득(F) 신고내역
○○○ <표4> B의 사업소득(F) 신고내역
○○○
(5)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는 특허권 등 사용료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쟁점상표권을 개업시점부터 계속 사용하였으나 별도 사용료 지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1998년 F 창업을 시작으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 제품이 주요 브랜드 제품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A·B의 개인사업자(F)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법인 전환, 상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쟁점①상표권이 2002.8.8. 출원하였으나 2004.1.2. 등록된 사유는 상표권 등록을 위한 사전 조사, 서류작성 및 출원 출원료 납부, 그리고 상표 일반심사를 진행하며 1년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A와 B는 2002년 경부터 쟁점상표권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당시부터 A와 B의 소유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상표권 가치에 대해서 청구법인 매출액의 2%를 A에게, 매출액의 1.1%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약정에서 활용된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위 비율은 통상 기준에 기인한 것이고, 실례로 상표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매출액의 2〜3%를 주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며, 이 건은 상표권의 임차가 아니고 청구법인에 10년 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에 해당하므로 쟁점상표권의 매매계약이 B에게는 매출액의 2%, A에게는 매출액의 1.1%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상표권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②상표권은 A가 등록하였고, 이 상표권은 F의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상표권은 쟁점①상표권과 유사하고,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출원·등록하여 상표권으로서의 가치 는 대표자들이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보다는 청구법인 이 설립된 이후 이 상표권을 사용·관리하고, 자본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가치가 생성·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①·③상표권에 대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이 상표권은 단순 상표로 노하우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①·③상표권은 청구법인의 개업(2007.4.12.) 이전에 A·B가 개인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권이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OOO이 대표 상품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시중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이고, 죽과 관련하여 신선 냉장포장 등에 대한 노하우 등을 쟁점①·③상표권에 포함하여 그 가치를 측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쟁점①상표권은 제품 매출액의 2%를 A에게 10년간, 쟁점③상표권은 제품 매출액의 1.1%를 B에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①·③상표권의 가치 및 이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③상표권의 가치가 얼마인지, 청구법인이 A·B에게 지급한 위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