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세대1주택은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고가주택은 OOO원 초과분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시가의 합계는 OOO원으로 고가주택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인데, 단순히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과세를 나누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금융거래내역서와 쟁점주택 매매(취득)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돈이 없어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 a에게 2002.11.11. OOO원, 2002년 12월에 OOO원을 금융계좌로 지급한 것 외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받았는데, 일부는 친정아버지가 보관(프리미엄 및 수수료 명목 영수증)하고, 일부는 시아버지가 보관하였으나, 2016⁓2017년경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보관하던 영수증을 찾지 못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오인하여 부과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세채무의 확정방법에는 자동확정방식, 신고납부방식, 부과납부방식이 있는데, 현행법상 신고납부방식 조세채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과세관청이 신고기한 전에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 안내를 하는 제도가 없는 이상,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신고 안내를 하도록 하는 입법적 불비하에 부과된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시가 합계가 OOO원으로 고가주택 기준인 OOO원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 수만을 기준으로 비과세와 과세를 나누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5728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매매대금 OOO원과 명의이전 수수료 등 OOO원을 합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매수인과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상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영수증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과 별도로 프리미엄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에 불과하여 법적인 의무자 아닌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2021.10.8.)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택보유내역
○○○ (다) 청구인 2002.11.11.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1.10. 계약금 OOO원, 2022.12.2. 수표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취득)계약서, 영수증에는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 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자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과세관청의 각종 신고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청구인의 무지 등의 사유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