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A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257 선고일 2025.11.19

① 청구인들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 AAA는 딸 명의의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과 모친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AAA도 동생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수탁한 것이고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조사 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aa·bb세무서장이 2025.2.24. 청구인 A·B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21.3.8.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는 2009.11.17. A 주식회사(OOO, 금속표면 처리업 / 금속 가공업 등, 이하 “A”라 한다)의 설립 당시 OOO원을 출자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 80,000주, 자본금 OOO원) 34,400주(지분율 4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한 주주로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청구인 A는 2021.3.8. 동생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와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취득․액면가액 및 양도가액이 동일함)에 양도하고, 2021.6.30. 처분청(의정부세무서장)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cc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4.9.27.∼2024.12.16.(조사중지 기간: 2024.10.8.∼2024.12.7.) 기간 동안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라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산정)됨에도 이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및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각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정부세무서장)은 2025.2.24.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동화성세무서장)은 2025.2.24. 청구인 B에게 2021.3.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는 2009년 11월 C과 공동으로 A를 설립하면서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친형인 A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사정이 나아지고 신용도 회복된 상황에서 2019년경 청구인 A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에 2021.3.8. 쟁점주식의 명의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 B에게 환원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행한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사업상 부득이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가) 청구인 B는 2000년 8월경 OOO을 운영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었고,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2005년 3월경부터 OOO에서 금속표면처리 관련 영업을 하면서 업무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 이에 C과 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기투합하여 2009년 11월경에 A 설립 시 2대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 B는 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쟁점주식 명의를 친형인 청구인 A의 명의(지분 43% 34,400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 A는 그 당시 쌍용화재의 설계사로 재직 중이었고, A에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이 단순히 쟁점주식의 명의만 청구인 B에게 빌려준 것으로 A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청구인 B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A의 설립 시부터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는 부득이 배우자인 D 명의로 수령해 왔다. (다) 청구인 B는 2017년경 신용이 회복되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을 준비하던 중에 청구인 A가 하던 일이 잘못되어 2019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쟁점주식에 채권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1년 3월경 쟁점주식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B 소유로 환원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B는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고, 어떠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 회피된 조세도 발생하지 않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 소유주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OOO)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무분별한 적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상증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하지 않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러한 관련 법령과 입법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무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방향으로 적용해야 하며, 비록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관상으로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나) 판례는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OOO), 코스닥상장 규정상 주식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OOO), 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OOO),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OOO) 등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OOO), 회사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OOO),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OOO) 등과 같이 주관적․사실적인 이유 역시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OOO). 청구인은 사업 실패 후 어떻게든 재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는데, 이는 어떠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3)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중에 실질적으로 회피된 조세는 없었다. A 설립 후 청구인 B는 2대 주주로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였는데, 해당 주식을 환원받기 전까지 청구인 A의 지분율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고, ① A는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세액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지 않았으며, ② 법인 설립 이후 A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주식 환원 전까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회피한 종합소득세 부담도 없다. 그리고 ③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 B의 나이는 만 42살에 불과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고, ④ 모든 주식을 청구인 A 명의로 취득하였기에 주식 분산을 통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여러 번 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 대법원은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OOO),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며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OOO)라고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사업상 목적으로 발생한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이에 조사관서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의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조심 2021전6867, 2022.2.7. 외 다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B의 당초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및 출자내역, 청구인 B가 A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부서류 등 증명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B는 2017년까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A의 직원으로도 근무하였고, 본인 급여를 배우자인 D 명의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의 신용불량 회복 전인 2013.12.2. OOO(OOO, 반도체장비 등 제조업)를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산 및 소득을 타인의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청구인 B와 배우자인 D은 둘 다 A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D은 현재까지 동종 업종의 사업장(주식회사 B, 제조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D이 대신 급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D 명의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 B라면 청구인 B는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이다. (4) 더욱이 청구인 B는 A 설립 및 주금 납입 후 그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재산 및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B가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처분청은 주금 납입의 자금출처 및 대금지급 내역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5) 청구인 B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OOO). A 설립 당시 청구인 B의 세금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 B는 체납세금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소멸된 것이 확인되며, 전술했다시피 청구인 B는 소득을 배우자의 명의로 분산하여 누진세율 등으로 인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 또한 청구인 B가 주장한 신용불량 회복 전에도 사업자등록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표1> 청구인 B의 체납세금 소멸내역 ㅇㅇㅇ (6) 청구인 A는 쟁점주식 양도 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A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 A가 설립 시부터 2012.11.19.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A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 주식 매매라는 근거는 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없이 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에 해당하여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2009.11.17.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금속표면 처리업․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자본금 OOO원)되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인 설립 당시 및 2021년 3월 현재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주주변동내역 ㅇㅇㅇ (나) 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 A는 2009.11.17.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2.11.17.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는 쟁점주식 취득 후 2021.3.14.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ㅇㅇㅇ (다) A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2020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4> A 법인세 신고내용 ㅇㅇㅇ <표5> A 재무상태표(2020사업연도) ㅇㅇㅇ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A의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 발생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법인 설립 후 배당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양측 모두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6> A의 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등의 사업․근로소득 발생 내역을 보면, 청구인 A의 사업․근로소득 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B와 배우자(D)는 A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업이력 및 사업․근로소득 발생 세부내역은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청구인 B의 사업이력 ㅇㅇㅇ <표8> 청구인 B의 사업소득내역 ㅇㅇㅇ <표9> 청구인 B와 배우자(D) 근로소득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이력을 보면, 청구인 A는 2001년경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5.9.16. 경기도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B는 1999년경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A 설립 시 법인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경기도 OOO․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청구인 A의 주민등록이력 ㅇㅇㅇ <표11> 청구인 B의 주민등록이력 ㅇㅇㅇ (4) 청구인 A는 2021.3.8. 쟁점주식(34,400주)을 청구인 B에게 양도하고 2021.6.30. 의정부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매매계약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 ㅇㅇㅇ (5) 조사관서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청구인 A의 당초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및 자본금 납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3.8. 쟁점주식 매매거래 당시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양측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조사관서는 이 건 주식변동조사 시 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저가 양․수도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상증세법상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쟁점주식의 거래일(2021.3.8.)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주식 평가내용 ㅇㅇㅇ (7) 청구인들은 2025.10.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 B가 신용불량인 상황하에서 부득이하게 형인 청구인 A에게 명의신탁한 후 반환받은 것과 딸 명의의 계좌에 보유중인 자금과 어머니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주금을 납입한 것 등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A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B가 당초 A 설립 시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A와 청구인 B의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저가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A의 주식을 청구인 A에게 신탁한 것이 아니라,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2021.3.8. 이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환원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청구인 A는 A 설립 당시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2012.11.17.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있기전이나 후에도 A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사항 등을 보면, 청구인 A는 경기도 OOO 등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 B는 A와 동일 장소 또는 인근(OOO, OOO)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A가 실제 A에서 근무였다거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 B와 그 배우자는 A 설립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A에 경영에 참여한 자는 청구인 B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B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2021.3.14. 실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는 점, 2009년 11월 A의 설립 당시 쟁점주식의 출자금 OOO원의 취득자금 출처가 청구인 A인지 청구인 B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 B는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딸 명의의 계좌에 보유 중인 자금과 어머니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아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A도 동생의 부탁을 받아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수탁한 것이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조사 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인 B가 청구인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동화성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2021.3.8.)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 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 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명의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정부세무서장)이 이를 저가양도 거래로 보아 청구인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