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5.2.12.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으나, 2021년말까지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를 수소문한 끝에 B(주) 및 C(주)과 미분양물건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양실적이 부진하자 B(주)의 D 대표가 새로운 분양대행사인 쟁점매입처를 추천하였고,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하자책임을 B(주)와 C(주)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와 추가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계약 체결 당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F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그로부터 법인인감, 인장도장,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사업실체를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를 추천한 B(주)의 대표 D도 입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가 계약당사자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개인 대표자의 신분상 변동이나 사업이력은 제3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공사 현장 인근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수분양자와 함께 방문하면 해당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 직원은 각 분양대행사별로 작성된 분양실적표와 계약서를 본사에 송부하였고, 이후 대행사별 청구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자금관리 주체인 ㈜G을 통해 각 대행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는 등 대행사별로 실적 및 지급 내역을 명확히 구분·관리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업체는 하부의 인력과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 실적을 제고하며, 분양대행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단계적 분양구조를 이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처럼 분양대행업은 우수한 지역 중개인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므로, 상주 직원 수만으로 업체의 실체를 판단하기 어렵다. 분양활동은 대행사의 고유한 노하우와 영업전략에 기반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분양대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확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이를 알 필요도 없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부산 등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업종 특성상 쟁점매입처의 실체를 의심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계약 체결 및 용역 제공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자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12호의 상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장사업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나 계약 위반 사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2025.4.17. OOO경찰서에서는 무혐의(불송치)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이 명백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미분양 상가의 해소를 위하여 분양대행업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자산신탁회사를 통해 지급한 후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세포탈을 유도하거나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수령한 이후에야 쟁점거래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뿐이다. (나) 쟁점매입처가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분양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분양인력을 고용하거나 외부 인력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전적으로 쟁점매입처의 독자적인 활동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의 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기존 분양대행업체였던 B㈜가 쟁점매입처를 추가로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하자고 제안하며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며, 분양대행업체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E과 직접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E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쟁점거래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사업장이 원거리(OOO)였으나 사업장 현장 방문은 물론, 분양대행사업 실적 확인이나 대표자 신분 및 사업이력 조회 등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업장 확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F이 쟁점매입처의 등기 임원도 아니고 공식적인 직책도 없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E에게 관련 사항을 위임받았다는 말만 믿고,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B㈜의 대표가 동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업장이 인적·물적 시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한 것만으로 법인의 실체를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기존 분양대행업체들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새로운 거래처를 모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분양실적 증대에 도움이 될 새로운 분양대행업체를 자체적으로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분양대행업체인 B(주)의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된 것뿐이며, 기존 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것만 믿고 의심없이 계약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존 업체의 보증으로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미분양상가의 매수가 가능한 고객 명단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업체라고 주장하나, 명단의 검증 혹은 기존 분양대행 실적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쟁점매입처의 분양대행능력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손쉽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거짓 증빙을 수취’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쟁점매입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OOO원 상당의 조세일실이 초래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경찰서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불송치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과 B㈜의 연대책임 공문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쟁점매입처의 심판청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9.6.1. 부산광역시 OOO에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5.12. 대표이사는 H에서 E으로 변경되었고, 2021.5.12. 분양대행업의 업종을 추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22.9.20.부터 2022.11.26.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3개의 시행사들에게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2.12.13. 쟁점매입처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E이 수감중이었으나, E의 위임을 받은 I과 J이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용역을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10.30.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이 기각 결정하였다. <조심 2023부7283, 2023.10.30., 판단부분>
○○○ (라) 위 심판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중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2022.11.17.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E의 문답내용>
○○○ <2022.11.14. J의 문답내용>
○○○ <2022.11.7. I의 문답서>
○○○ <2022.11.14. K의 문답서>
○○○
(2)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2.3. 쟁점매입처에게 분양대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는 12호를 분양한 뒤,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나)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세금관련 신고 등 업무를 진행한 J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경찰서의 수사결과 실행위자로 J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에 대한 OOO경찰서 보완수사결과 통지서>
○○○ (다) 청구법인의 상가 분양 거래 흐름은 아래와 같고, ㈜L은 쟁점매입처 조사 결과에 따라 실행위자로 특정된 J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이다. <상가 분양 거래 흐름>
○○○ (라) 조사 결과 및 쟁점매입처의 소명내용을 검토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판단하였다.
1. 기존 분양대행사 ㈜B 대표 D으로부터 소개받은 I이 쟁점매입처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명을 보면, I은 쟁점매입처의 직원도 아니었고, 무속인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처 기본사항, 영업 기반시설 및 대표이사 및 실무자 등의 관련 업종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체는 ㈜M라고 알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실제 수익의 귀속자는 J이며, J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실행위자로 특정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래와 같이 OOO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당한 금액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분양사업이력,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할 대표이사 및 직원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수감중이었던 사실 및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용역을 수행하는 자들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는 2019년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5월에야 분양대행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인들이 위임장만을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기존 분양업체의 소개만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5.9.15. 선고 2024두252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J 등의 관련인 사이에 공모하거나 통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 또는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