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등 재조사 필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등 재조사 필요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11.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B 주식회사·C 합명회사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수취한 계산서이다. (가) 조사청 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a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았음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처1이 2017년∼2018년도에 쟁점매입처3이 매입자료를 받지 못해 세금이 나오는 문제점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진술과 ‘쟁점매입처2가 쟁점매입처1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a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b간 통화내역에는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b과 a과의 통화내용 일부>
○○○
1. 위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신사장과 청구법인의 대표 b의 대화에서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1 간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2. 2025.1.5. 청구법인의 경리 c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b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a이 무자료 매입 물건을 c 지인의 창고에서 가지고 오면, c이 OOO시장의 판매처 소개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대행하고 일정 수고비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사청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1의 2016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11.26. 쟁점매입처1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범칙처분을 하였으나, 중부경찰서장 및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이는 쟁점매입처1이 단순히 자료만 유통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조사청들은 당초 세무조사 시 기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 (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농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쟁점매입처들이 가공업체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조사청 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들 대표 a의 진술, a과 청구법인의 대표자 b과의 통화 내용 등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의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처들이 조세범칙자들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a의 진술 중 일부만을 선별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실제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나) 조사청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매출 조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들은 신고된 매입만을 가공으로 확정한 후, 신고된 매입이 가공이니 매출도 가공이라 추정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3)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한 사실이 없다. (가)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인데, 직접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a의 계좌에 입금한 대금을 2∼3일 걸쳐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형태가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것, ② 쟁점매입처들이 신고한 매입이 가공이면 매출도 가공이라는 것, ③ 조사청들의 쟁점매입처1의 2019사업연도 조사 시, a의 진술내용 등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증거로 보고 있으나, a의 진술은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조사가 없는 일방적인 진술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이라는 증거로 볼 수 없고,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매입처들 매출거래 전부를 위장·가공 혐의자료를 파생한 사실과 a의 인출금액의 사용처 조사가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가공의 증거로 보고 있는 위의 3가지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거래대금 지급사실, 매입품목의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가)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계산서로 정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대표자 a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a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통화 녹취내용 및 2025.3.8. a 및 b외 2인의 대화 녹취내용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빠져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재화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운송업자 d외 2인의 통화 녹취 및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쟁점거래를 중개한 c의 거래사실확인서, a이 농산물 중개업자 및 OOO시장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 등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보여준다.
(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의 거래는 통상적인 자료상 거래형태와 다르다. (가) 가공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미기 위하여 계산서 발급법인과 거래대금 지급법인을 똑같이 하고, 거래대금도 계산서 발행일자에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수취금액을 수차례에 정산 과정을 거친 다음 그 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자료상 거래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통한 거래대금을 순차적으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은 실제 청구법인으로 입고되어 판매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중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농산물 유통이력이 필요 없는 크러쉬 고추와 고추가루로 ㈜D외 14개 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며, 연도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거래한 연도별 농산물 매입·매출내역 (단위: 원)
○○○ * 쟁점계산서 금액
(6) 쟁점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거래임이 녹취내용, 공소장 내용, 매입대금 지급 증빙, 운송비 지급 증빙, 매입품목의 매출현황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공임을 입증하거나, 최소한 여러 정황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사실관계 조사 오류, 추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관련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수취한 법인과 거래대금을 지급한 법인이 상이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 조사청들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a과 이들의 매입처들은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쟁점매입처들은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청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에서 가공계산서 발급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의 매입거래처들도 매입계산서 허위 발급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쟁점매입처들은 조사청들의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이 형식적으로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통상적인 자료상들의 거래 행태를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과의 금융거래 내역 또한 심문조서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거래대금 입금 후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자료상들의 행태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다) 조사청들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고춧가루 매입에 대한 발주서, 인수증 등 재화의 운송관련 서류, 재고 수불 및 보관 등 통상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계산서에 공급품목은 ‘농산물 외’라는 포괄적인 품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춧가루의 양, 단가, 운송장, 운송장소, 입출고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실물거래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 고발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만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국심 2006서2075 외 다수) 해당 공소장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4건 중 1건에 불과하며,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질거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대표자 a과 운송업자의 통화녹취록 및 확인서로 청구법인이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a과의 통화내역에는 실물이 유통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조사청들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a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시 진술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엄격히 수행하였고, 심문조서 작성 내용이 진술 내용과 일치한 지 여러 차례 검토한 사실이 심문조서에 a의 사인 또는 날인이 기재된 것과 a이 자필로 답변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a과의 통화 내용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의 통화기록이고, 통화 상대방의 신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통화내역에서 a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이라고 소명했다, 모른다고 해버리면 되고 7년전 일이라 좀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하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자료만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과세를 결정하기에 심문조서보다 우선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세무조사 시 쟁점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확정된 사유만으로 a이 운영한 업체가 매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쟁점계산서와 같이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a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a이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술이 쟁점매입처들이 실물거래가 있는 법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과 통화한 녹취록 및 확인서외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쟁점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유만으로 a이 운영한 업체가 매입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입처들을 공급자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을 발급하였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그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쟁점매입처들 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이 사업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계산서를 옮겨가면서 수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항변 또한 a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급하였다는 근거이다. (사) 쟁점매입처들은 ‘그동안 실적이 미미하고 수년간 적자 업체이기에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매입자료를 받지 못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점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보한 과세자료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입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시 대표자의 심문조서 작성,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 금융조사 등을 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가 a으로 동일하다 하여 이들을 동일한 업체로 보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을 분산시켜 조세 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쟁점계산서 발급금액과 대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쟁점계산서 자체에 신뢰성이 없고, 수차례 정산과정을 거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납품일자, 납품수량, 입고장소, 정산과정의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차) 쟁점매입처들의 조사 4건 중 1건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공소장에 제외되었다고 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실제 거래임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고, a 및 운송업자의 통화녹취록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계산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조사청들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확인되어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b에 대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과세자료 내역
○○○ <표6> 법인세 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2016⁓2019사업연도)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1> (단위: 원)
○○○ <쟁점매입처2> (단위: 원)
○○○ <쟁점매입처3>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 당시 내부적으로 정리한 기록, 거래사실확인서(매출처, c, a) 등을 제출하였다. <표7>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 <매출처 E 대표 e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 <매출처 F 대표자 f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1의 2019년(2016∼2018사업연도 조사), 2021년(2019사업연도 조사) 두 차례 조사 당시 대표자 a의 심문조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세무조사 시 제1회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19.10.10.>
○○○ <2021년 세무조사 제1회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21.4.6.>
○○○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 상 2016.7.13.부터 2017.9.2.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입금금액은 OOO원이고,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표8> 쟁점매입처3의 금융거래내역 일부(2016.7.13.〜2017.9.2.)
○○○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도별 계산서 수취금액(총 매입내역) 대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 비율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9> 총매입내역 대비 쟁점매입처들의 매입 비율 (단위: %,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실물 동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장금융 거래가 수반되었으며, 쟁점매입처들의 매입·매출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에 쟁점금액과 거래대금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들은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조사청들로부터 수취한 자료(쟁점매입처들의 심문조서 등)를 기반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및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