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168 선고일 2026.01.23 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도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871백만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의 언니로, a은 2009.11.11.(등기접수일) 인천광역시 서구 OOO토지(잡종지 4,298㎡, 이하 “쟁점분할전토지”라 한다)를 b(이하 “쟁점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2022.4.8. 쟁점분할전토지를 같은 동 OOO로 분할하였고, 2022.9.21.(등기접수일) 분할된 토지 중 OOO토지의 전체 지분 및 OOO토지의 1/2지분(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쟁점양도인은 쟁점분할전토지를 양도한 후, OOO원(이하 “양도인신고매매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분할전토지의 매매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첨부하면서 양도인신고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a은 OOO원(이하 “청구인신고매매가액”라 한다)을 쟁점분할전토지의 매매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②”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을 쟁점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분할된 토지의 면적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쟁점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부평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3.7.31.부터 2024.5.3.까지 a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은 쟁점분할전토지의 매매에 대해 청구인신고매매가액과 같은 매매가액이 기재되었고 a이 아닌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기재된 새로운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③”이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양도인신고매매가액을 쟁점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양도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24.8.8.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분할전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분할전토지를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당시 쟁점양도인 명의로만 지목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2008.9.30. 매매계약서 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건축착공일부터 2년 후에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게 되었다. 이후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받았으나, 중도금이 기지급된 상태여서 계약취소는 불가능하였고, 쟁점양도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2008.10.7. 기지급한 매매대금 OOO원에 대해 차용증을 수령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2009.11.10. 쟁점양도인의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승계받고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래를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매매대금 지급내역 이후 조사과정에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매매거래를 중개한 중개인 c으로부터 대금지급 경위 설명, 양도인신고매매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확인서’를 받았으나(양도자 및 중개사의 날인 포함), 현재는 쟁점양도인의 심적 변화로 자신이 신고한 양도인신고매매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취득 당시 작성된 실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③을 찾아 제출하면서 대금 수령 관련 차용증, 관련 대금 증빙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의 사실관계를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해 청구인이 조사청에 문서감정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매매계약서②는 쟁점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할 계약서가 필요하였으나 분실하여 취득 당시 중개인인 c에게 요청하여 형식상 소유자인 a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 첨부한 것이다. 쟁점양도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①은 쟁점분할전토지를 실제 양수인인 청구인 명의가 아닌 형식상 양수인인 a을 양수인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계약서이다. 2009.11.11. 쟁점분할전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중개인인 c을 믿고 도장을 맡겨 날인하도록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작성되었다. 차후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실제 매매계약서와 대금수령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③은 신고 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가 조사기간 중 뒤늦게 찾은 것으로, 취득 당시 작성된 실제 매매계약서이다. 용도변경, 건축허가 제약으로 인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 당시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며, 해당 계약서 날인 도장은 차용증 날인 도장, 잔금을 입금한 쟁점양도인 명의 통장의 날인도장과 일치한다. 또한 3개의 계약서 중 양수인이 실제 소유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유일한 계약서인바, 위 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임을 의미한다.

(2)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맞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이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③, 차용증, 원본 및 거래 잔금을 입금 받은 쟁점양도인 명의 통장 등을 제출한바 이 문서들에 기재된 쟁점양도인의 도장이 일치하므로, 관련 서류 모두 청구인을 포함하여 계약 당사자간 작성한 실제 서류임이 명백하다. (나) 차용증에 따르면 차용증에 표기된 차용금액 OOO원이 “쟁점분할전토지 잡종지 1,300평에 대한 매매대금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쟁점양도인 계좌로 이체된 잔금 OOO원 및 소유권 이전시 청구인이 승계받은 쟁점양도인의 금융기관 채무 OOO원과 같이 매매대금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거래금액만 최소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양도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OOO원은 사실일 수 없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취득금액 입증을 명료히 하기 위해 차용증 원본과 함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비록 쟁점양도인이 작성 후 변심하였으나, 상세한 거래경위 등이 기재된 부동산 거래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방증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③이 사실에 부합하는 서류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이 쟁점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수표)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표는 5년이 경과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고, 제출한 차용증은 공증받은 사실이 없어 취득가액을 입증할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표는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보충자료이고,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은 법적효력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 공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변제시 원본을 회수하는데 청구인은 보관 중인 차용증 원본을 제시한바 있다. 해당 차용증에는 ‘양도대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영수증 성격의 문서라고도 볼 수 있는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 정상 이전되고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과 매매계약서상 도장이 일치하는 이상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차용증 날인 도장이 쟁점양도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①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하는 이상 차용증에 기재된 해당물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은 물론 해당 문서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해당 증빙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공증을 받지 않은 사유만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의 법적 효력를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문서감정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직접 의뢰 요청한 쟁점매매계약서③과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 결과 쟁점매매계약서③은 확인 불가, 차용증은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청구인은 차용증이 2008년 작성된 서류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문서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제조사 불명의 평량 90g/㎡용지를 사용한 차용증과는 다른 용지인 OOO의 평량 80g/㎡용지를 비교 대조군으로 사용하여 두 용지의 표면처리 기술을 비교하여 작성연도를 추정한 감정결과는 증거력이 없다. (마) 취득가액 의제규정(소득세법제97조 제7항)은 청구인의 경우 적용될 수 없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제97조 제7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양도인신고매매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으로 의제한 양도인신고매매가액는 실제 거래 당사자인 청구인이 아닌 타인 명의를 거래 당사자로 표기하여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있는 계약문서에 근거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쟁점양도인이 확인한 금액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거래 주체가 상이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처분한 과세관청의 결정 처분 또한 하자가 있다. 부동산 취득가액 간주제도는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담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06.1.1. 시행된 예방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오히려 부당한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회피로 그 이득을 취한 쟁점양도인에게 유리한 결정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운영되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결정을 해선 안된다. 또한 세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실질과세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규정한 소득세법제114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항에서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차용증과 쟁점매매계약서③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부인할 근거가 없는 이상 쟁점매매계약서③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관련된 제3자의 녹취록에서 쟁점양도인의 부정과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난다. 청구인은 지인(d)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분할전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d의 진술(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청구인은 지인(d)으로부터 현금(OOO원)을 차용하였으나 차용증은 미작성하였는데, d이 “서로 믿고 하자. 차용증이라도 있었으면 진작에 난리가 났지”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사자 신뢰관계로 인해 서류 작성이 미흡했던 사정을 드러내며, “돈 현찰로 나간 거예요, 그거”라고 진술하여 현금(OOO원) 대여사실을 진술하였다.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쟁점분할전토지 거래의 중개인) c 씨가 d의 돈을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d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OOO원의 상환 합의의 존재가 대화 흐름에서 확인된다. d은 “그날 그 자리에서 같이 있었잖아”라고 진술한바, 이는 d이 거래 현장에 동석하였으며, 진술자의 직접경험에 기초한 발언으로 증명력을 높인다. d은 “이중 계약서 썼다고 … 다 토해냈어”라고 말하였다. 이는 다운계약 관행 및 허위신고 정황을 스스로 시인하는 취지로서, 양도인신고매매가액(OOO원)의 신빙성 결여를 뒷받침한다. 청구인은 “양도세 안 내니까 전부 다 차압 들어오고 … 확인서 좀 받아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실제 대금지급 및 거래 사실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진술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분할전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양도인신고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에 따라 취득가액 의제규정 적용대상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은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담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쟁점분할전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쟁점양도인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을 양도인신고매매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도 취득시 양도인신고매매가액으로 취득등기 하였으므로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전 소유자인 쟁점양도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0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양도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한바 있다. 처분청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득가액 의제규정”의 입법취지와 “의제”라는 법률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국회는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신고를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담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취득가액 의제규정을 입법하였다. 나아가 의제란 “진실에 반하거나 반대 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양도인신고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쟁점분할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②는 추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a의 명의로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분할전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08.9.30.이고 매매가액은 OOO원(청구인신고매매가액)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거래상대방 쟁점양도인과 추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 새로운 계약서인 쟁점매매계약서③을 제출하여 쟁점분할전토지의 양도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가 3개인 상황이 되었다. 하나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 여러 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것은, 거래당사자 간의 통정이 가능하여 언제든 필요에 따라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수표 사본 등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분할전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이고, 쟁점양도인에게 수표로 OOO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원본 차용증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에 문서감정을 의뢰한바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6.4. “차용증(2008.10.07.)은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과를 회신하였다. 만약 청구주장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해당 금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쟁점분할전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근저당 설정 내역, 공증 내역 등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사본은 5년이 경과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며, 계약서 및 차용증과의 선후관계가 맞지 않아 새로운 취득가액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사본에선 각 수표 발행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한 내역 일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수표는 모두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금융기관의 수표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수표의 발행자와 최종 수취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거래대금의 일부로 보기도 어렵다.

(4) 쟁점매매계약서③은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매매계약서③에 따르면, 2008.9.30. 청구인과 이전 소유자가 계약한 것으로 보이나, 위 일자에 계약금을 지급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2008.10.7.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해당하는 대금증빙은 해당 일자에 발행한 수표 OOO원만 확인되므로 실제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전 소유자 및 중개인의 확인서에서 매매계약일(2008.9.30.) 이전인 2008.4.1. 및 2008.6.2.에 수표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은 계약서 내용과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또한 잔금 OOO원을 대출로 지급한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대출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2008.10.07. 잔금 OOO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된 계약서의 내용과도 상이하여 확인서 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인이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따르면, 쟁점양도인이 a(명의상 소유자)에게 2009.11.11.(등기접수일)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원인일 및 등기원인: 2009.11.10. 매매, 매매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을구에 따르면, OOO이 2008.6.2. 채권채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 2008.11.26.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나타나고, 위 근저당권은 2009.12.30. 해제 및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분할전토지 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3매의 내용은 아래 <표2> 및 <그림1>∼<그림3>과 같다. <표2> 매매계약서 3매 개요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1> 쟁점매매계약서①(쟁점양도인이 신고시 제출) <그림2> 쟁점매매계약서②(청구인이 신고시 제출) <그림3> 쟁점매매계약서③(청구인이 조사 중 제출) (다)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③이 진실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한바,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차용증상 금액 OOO원(수표금액 OOO원을 쟁점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금액 OOO원,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다.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③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차용금액 OOO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3>의 같은 수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발행자 및 수취자를 알 수 없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 내역

3. 청구인은 a이 쟁점양도인 명의 계좌에 2009.11.10. OOO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양도인의 날인이 찍혀있는 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분할전토지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신고매매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은 성명란에 한*숙(청구인의 언니이자 쟁점양도토지의 형식상 명의자인 a으로 추정)으로 기재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대출원리금 OOO원)를 제출하였고,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따르면, 2009.12.30. OOO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해지 및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양도인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 및 대환대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e)와 d(지인)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대한 문서감정서를 제출한바, ‘차용증(2008.10.27.)은 사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양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쟁점분할전토지의 매매가액은 양도인신고매매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할전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OOO원이 청구인의 쟁점분할전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분할전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a이 b(쟁점양도인) 명의 계좌에 2009.11.10. OOO원을 이체한 내역 뿐이고, 청구인이 양도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표는 그 발행자 및 수취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양도대가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및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에는 쟁점양도인의 채무 승계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은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양도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쟁점분할전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 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⑦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④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5)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