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2114 선고일 2025.10.22 조세심판원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바,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4.9.3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3.7. 설립되어, 이동통신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 고객의 모집 및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한 후, A와 제휴를 맺은 신용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라 한다)로부터 보전 받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에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며 2024.7.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에누리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4.9.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특정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하여 공급한 후 쟁점금액을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관련 거래내용

○○○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할인액 상당의 쟁점금액을 직접 차감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는데, 제휴카드사가 부담한 쟁점금액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휴카드사와의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 등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불과하며,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후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것은 제휴카드사와의 할인제공약정에 따른 내부적인 정산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할인해 준 쟁점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2) 아래 <표2>와 같이 고객이 OOO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월 카드사용액 OOO원을 사용하면 OOO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OOO원을 할인받아 단말기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시점에 제휴카드사는 24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키는 대가 OOO원을 먼저 지급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고객이 약정된 사용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선지급하여도 제휴카드사 입장에서 불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A는 단말기를 외상으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매출채권으로 계상하는데, A는 청구법인과의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제휴카드사로부터 선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에서 상계한다. <표2> 거래흐름도(예시)

○○○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위 할인금액 OOO원은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 많은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다(조심 2022서1815, 2023.9.12. 및 조심 2021중2746, 2021.9.16., 감심 2021-1065, 2023.1.19. 등). 또한, 약정할인금액 선지급으로 할인금액 보전액은 결정되는 것이고, 고객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휴카드사에서 할인액을 결제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수할 뿐, A나 청구법인에 정산금액을 요구할 수는 없는 구조인바, 고객이 약정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상기 할인금액 OOO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정보이다.

(3)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특정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급대가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사전공지를 제휴카드 팜플렛 등으로 하고, 고객도 청구법인의 사전공지를 인식하고 특정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단말기의 대가를 단말기의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었다. 제휴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고객, 제휴카드사는 사전에 정산기간(장기할부 통상 24개월 적용), 정산방식(매월 카드사용실적 충족 시 청구할인) 등에 대한 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할인제공약정의 이행 여부 등은 고객에 대한 할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할인제공약정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상품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쟁점금액은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0.1.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판결,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4) 쟁점금액은 제휴카드사와의 청구할인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고 받는 금액과는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마치 쟁점금액이 결제대행으로 받은 금액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최근 세법해석례(서면-2024-법규부가-3279)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한 사실도 없고, 이 건 쟁점이 할부결제를 대행하였는지 여부도 아닌바, 동 세법해석례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이 할부결제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자금의 성격과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금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고, 청구할인 약정은 다시 통신요금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단말기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 <표3> 세법해석례(서면-2024-법규부가-3279)의 내용 일부 발췌

○○○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른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므로, 상기 해석사례에 따르더라도 대리점인 청구법인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다.

(5) 청구할인 약정과 A의 매출채권 상계내역만으로도 얼마든지 매출에누리액을 산정할 수 있고, 쟁점금액 중 일부는 에누리이고 일부는 에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이 요구하는 서류들은 쟁점금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일부는 에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그 구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구별기준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전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할인 약정과 A 매출채권 상계내역 등으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세액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이 받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1.1.29. 선고 2019누37013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고 대가를 수령하였고, 제휴카드사가 부담한 쟁점금액 상당액은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실적 충족여부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제휴카드사와 고객 간의 정산절차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것은 확인되더라도, 고객이 월 카드사용액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였는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휴카드사가 A에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선지급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은 거래 후 조건 미충족시 결국 고객이 신용카드사에 납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한 대가의 성격이지 아직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제휴카드사가 단말기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A에 지급하는 구조로 인하여, A는 대리 수취한 쟁점금액을 A가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것일 뿐, 쟁점금액은 A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을 보전받는 성격이 아니다. 최근 세법해석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서면-2024-법규부가-3279), 물품이 판매되는 즉시 할인금액이 확정되는 것과는 달리 단말기 판매 후 24개월간 카드사용액조건 미충족시 제휴카드사는 당초 할인하기로 하였던 금액을 회수하는바, 이는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여 이를 에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작성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서류, 신용카드 청구할인과 관련된 약정서 및 실제 청구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 대금을 결제한 총액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떠한 서류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확정할 수 없는바, 실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확정되지 못하면 처분청이 경정세액을 특정하지 못하게 된다(조심 2019서2518, 2019.12.17., 조심 2017서2492, 2017.12.20.). 쟁점금액 중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에누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대 청구할인 금액이 아닌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제휴카드사로부터 실제로 할인 받은 금액이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바(서면-2024-법규부가-3279),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A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대리점 채권/채무잔액 확인서(<별지1>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금액과 관련한 A에 대한 매입채무 상계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

(2) 그 밖에 청구법인은 제휴카드결제 상세내역(<별지2> 참조), 가입자 가입이력화면(<별지3> 참조), 대리점 계약서(<별지4> 참조),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별지5> 참조), 제휴카드 안내 팜플렛(<별지6> 참조) 등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제휴카드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한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휴카드사와 A 간 업무제휴계약서, 대리점별 신용카드 청구할인금액 고객별 자료 등을 A에 요구하였음에도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채권/채무잔액 확인서 및 제휴카드결제 상세내역, 제휴카드 안내 팜플렛 등의 증빙은 제출한 점, 처분청도 다른 통신사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청구할인액이 확인된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단말기 판매를 원인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