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인-2086 선고일 2025.07.17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아닌 甲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인과 甲 중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과 甲은 현재까지 부부인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대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실소유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양도 시까지 멸실등기가 되거나 단전 또는 단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A으로부터 1998.12.15. 경기도 OOO 대지 6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7.4.21.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단독주택 81.98㎡(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A과 올케 B으로부터 증여받았다. 청구인은 2019.2.1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조정지역내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9.2.19. 쟁점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인 A과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별거한 상태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전액이 A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A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증여 및 처분(매도) 경위를 보면, 배우자 A은 전기기능공으로 중동에서 근무한 후 모은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1998년 IMF로 인해 불안한 마음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만 이전시켜 놓았다. (나) 이후 배우자 A과 그 여동생 B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상속받아 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였고, 2016년 A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A과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일원 한푼 구경도 못하였고, 2018년 10월 경 A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하여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은 2019.2.19. 매도 당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폐가였고, 해당 건물을 불법점거한 자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쟁점주택은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심사양도 2002-0309)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한 점,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후 수 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받고 청구인 계좌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A이고 양도대금도 A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청구인과 A은 현재도 부부인 것으로 보이고 경제공동체에 해당하여 양도대금의 귀속을 다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멸실되었거나 멸실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을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아 조정지역내 2주택자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시부모가 2017년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명기되어 있다. (나) 또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불법 점유한 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도 단독주택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쟁점주택이 폐가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2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자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2019.2.19. 기준) <표2>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2.19. 배우자 A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주택은 2017.4.21. 배우자 A 및 올케 B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OO)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2019.1.2.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양도대금의 귀속자는 확인되지 않음), 특약사항에는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하며 건축허가가 불허 시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계약 후 건축허가 접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 즉시 발급해 주기로 하며 건축허가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의 대리인에는 배우자 A의 이름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자들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의 결정문은 아래 <표3>과 같고, 결정문을 보면 쟁점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자들에게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사항이 확인된다. <표3> 건물인도 소송 관련 결정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증거로 쟁점주택의 네이버 로드뷰사진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은 양도 시까지 단전·단수 또는 멸실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주택의 로드뷰사진(2018년) (바) 처분청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배우자 A과 혼인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A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명의자가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아닌 A 소유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과 A은 부부인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이를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양도 시까지 멸실등기가 되거나 단전 또는 단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쟁점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법률 제15225호, 2017.12.19. 일부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호, 2018.10.23. 일부개정된 것)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6.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