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989 선고일 2025.08.18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0.부터 2024.12.31.까지 A에 대한 2017·2018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A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처남인 A에게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2017.12.31. OOO주, 2018.5.29.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16. 청구인 A과 청구인 B(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7.12.31.과 2018.5.29.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18.5.29. 증여분 주식 OOO주 중 OOO주를 제외한 OOO주는 명의신탁이 아닌 청구인 A 본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쟁점주식 중 OOO주를 A의 주식으로 보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2025.4.21.)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