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