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1) 쟁점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12.1. 신규로 쟁점사업장을 개업(창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들(시아버지 B, 시아주버님 C, 배우자 D)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종전사업장”라 한다)의 사업을 승계(소재지 동일)하여 음식점업을 확장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종전사업장의 음식점 매출은 2018년 8월까지 발생하였고, 이후 종전사업장의 건물을 증축하면서 2018.11.27. 음식점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되었으며, 이후 2018.12.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종전사업장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종전사업장을 이용하여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쟁점사업장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마케팅일 뿐, 처분청이 근거 없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8.12.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종전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모두 신규 취득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업(창업)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창업)할 당시 사업용자산가액은 OOO원이고, 종전사업장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금액은 OOO원(7.9%)에 불과하다. 이처럼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으로부터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으로 보지 않는 비율 30%에 훨씬 미달하므로 쟁점사업장의 개업은 ‘창업’에 해당한다.
(1)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
(2) 청구인은 종전사업장과 유사한 상호,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종전사업장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개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본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사유의 하나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종전사업장의 영업신고 및 일부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개업 당시에는 종전사업장의 ‘재단장오픈’임을 게시하였으며, 배우자의 건물을 임차하여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고,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종전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건물 일체를 임차하였고, 종전사업장과 같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사업장의 거래처의 대부분과 계속하여 거래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의 개업 이전에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배우자, 시부 등)은 최소 25년 이상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종전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유사한 상호로 종전사업장의 유명세를 이어받아 2대째 걸쳐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광고 및 홍보물에서도 확인되므로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