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중 1개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택 중 1개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인은 2018년 처형 a의 소개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 b을 알게 되었고, b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려던 중 금융권의 대출한도와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등의 이유로 2019.7.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2021.8.5.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가) 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 외 12필지 토지(쟁점토지 포함,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8.3.23. F으로부터 OOO원에 전체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 개인만으로는 대출한도 제약이 있어 청구인을 포함한 4인(청구인, c, d, e)의 명의로 변경하여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쟁점토지 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아래 <표1> 참고). <표1> 명의대여자 내역 OOO (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b과 2018년 5월경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데에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는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위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b이 지시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 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다) b은 2018.6.23. 청구인의 명의대여 대가로 B의 직원이자 청구인의 처형인 a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OOO)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그 금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f에게 전달되었다.
(2) 전체토지는 취득과정에서 필지별로 g, c, B의 명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전되었는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다른 명의자들의 명의신탁약정도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명의이전 등기가 반복된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면 발 생할 수 없는 것이며, b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b은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제2금융권에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C으로부터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OOO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즉시 인출되거나 공사비용, 이자비용, 공과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고, 모두 b이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신축·분양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자금 및 쟁점주택 건축자금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의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b은 2023.8.17. D지방법원 E지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및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죄명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 AAA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B 및 자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의 명의신탁약정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b 명의의 시행사업자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동’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업자들과 명의신탁약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였고,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AAA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 인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사유로 b의 위법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b의 기소가 이루어졌다. AAA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이 아님을 이유로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건에 대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에서 b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법행위를 한 것은 위의 세무조사 내용과 동일하다.
(5) 위와 같이 청구인과 b과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고, b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명의대여자 중 c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청구인도 c의 사정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세법에 명시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b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b의 지시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개설, 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B의 직원이자 청구인의 처형인 a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권하였고, b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후 a이 청구인의 배우자 f에게 그 대가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2018.6.23. a의 계좌(국민은행, OOO)에 OOO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B의 직원으로서 수취한 것인지,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f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 대출 자금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사용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이후 각종 세금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일련의 사업과정이 진행되면서 건축인·허가, 건설도급계약서 작성 및 대출실행 등 업무처리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시점까지 명의대여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에서야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21.8.5. 미분양된 쟁점주택의 13개 호실의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 명의로 유지되어 있는 점, 이외 나머지 1개 호실(OOO)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무관하고,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분양과정에서 쟁점토지 취득자금 및 쟁점주택 건축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자금 입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F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OOO원이 출금된 내역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 신축·분양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확인서 외에는 명의대여로 확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 중 1개 호실(OOO)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며, b의 확인서나 다른 명의대여혐의 등 정황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b으로 확정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7.9.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OOO), 부동산매매계약서(2018.6.12. 작성), 청구인 신분증이 제출되었다(아래 <표2> 참고). <표2> 쟁점사업장의 기본사항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력 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에서 2020.6.1.부터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20.12.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B의 기본사항 및 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B의 기본사항 OOO <표4> b의 사업이력 OOO (라) 2018.3.23. 작성된 전체토지(13필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F이 매수인 b·g(대리인 b)에게 전체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기재(b·g의 소유권 이전 등기사항은 없음)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매매목록에는 2018.6.12. F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통장·도장·비밀번호 등을 b에게 주었고, b은 청구인 명의로 제2금융권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 계좌내역(서서울신협 외 6개 계좌) 및 2020년 대출내역(4개, OOO원)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OOO)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주택 분양대금 OOO원이 입금되고,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과 h, d, c, i, 청구인의 신협통장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j, k 등에게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2020.4.6. 교부받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제출하면서 B을 수급인으로 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공사도급금액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사도급 표준계약 및 변경계약 내용 OOO (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OOO는 2021.8.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b은 2023.8.24. 전체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규제와 제약들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대여자(c, d, e)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대여만 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목록에는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제반 업무(사업자등록신청,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등이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 신축 관련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건축주의 지위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중 OOO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택 신축·분양 관련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b 확인서 외에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