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규정에 따라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어야 하나 그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쟁점규정에 따라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이 지난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어야 하나 그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2.19.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1.10.28.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을 양도하고, 2022.3.31. 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은 2021.7.10.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2021.8.24.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9.9.∼2024.10.8. 기간 동안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A이 2021.7.10.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A이 2021.8.24.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날부터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2년)이 기산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1.10.28.은 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5.1.6.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분양권 매매예약서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12.2. 양도인으로부터 2018.1.1. 잔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관련 민사소송 2심 소송판결문에서 피고인 청구인과 배우자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법인에 투자금을 지급한 원고 B이 투자금 상당액 지급 등의 근거로 제시한 지불각서에 대하여 청구인과 A이 작성하거나 그 작성 권원을 다른 피고이자 위 법인의 소속 직원인 홍ㅇㅇ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청구인 등 피고들로 하여금 B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3심 소송판결문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등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문언,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니 주택소유 판정 시 유의”하라는 내용의 문언 및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중략)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이라는 내용의 문언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 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2021년 7월 쟁점분양권이 포함된 아파트 등의 전국 무순위 청약으로 인해 이들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가 감소했지만 다른 단지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서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경상남도 양산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 공급 목적의 사업부지 매입시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고, 9‧13 대책으로 위 규칙의 개정‧시행 전에 취득한 분양권 등은 그 개정‧시행 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 국민주택 등 일정한 주택의 공급자격이 부여되고,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의하면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을 보면,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 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의 충족시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A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 후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고, 생애최초주택이었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송 때문이었으며 쟁점분양권과 쟁점주택의 양도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으로 막대한 세금만 부담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 세대는 2018.12.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만 보유하다가 2021.7.10. 청구인의 배우자 A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이때부터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21.8.24. A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쟁점주택)만을 보유한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인 2021.1.1. 이후 2주택 이상인 세대는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날부터 해당 1주택의 보유기간이 다시 기산되므로,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이 된 2021.8.24.부터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이 지난 후인 2023.8.24. 이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했어야 하나 그 전인 2021.10.28.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OOO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당부를 가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적용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고,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괄호 생략)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7조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괄호 생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⑤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