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789 선고일 2025.07.24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현주소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주택의 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취득할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사무소로 변경된 후에도 방, 주방,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000은 매출 및 매입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질병 등을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4.15.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O 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23.3.31.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3.5.29. 소득세법 제89조 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4.부터 2024.5.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 세대의 전입 주소지로, 공부상 용도(사무소)와는 달리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4.8.5.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거주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을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천지방법원 2023.11.24. 선고 2023구단 50193 판결, 같은 뜻임)이고,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이익으로,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전환되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임대인 A과 그 관계인들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 등을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관련인들도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유나 설명없이 묵살하였다. 통상 세무조사시 관련인 등을 참고인으로서 조사하고 확인서나 문답서 등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받아 그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이 세무조사의 기본이나, 청구인의 거듭된 관계인 조사 요청을 묵살하면서 어떠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확인서나 문답서 등 기초가 되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없이 이루어진 부실한 세무조사에 기반한 일방적인 주장이자 추측이다.

(2)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30일간의 세무조사 결과로 유일하게 내놓은 근거는 납세의무자의 신용카드 내역으로, 처분청은 양도일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OOO, 방 1개(이하 “이 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과 이 건 원룸은 자동차로 10분거리의 같은 생활권으로, 해당 기간에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원룸에서 실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자 확장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양도주택의 양도일에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사무소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축허가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임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묵살하였고, 근거과세의 원칙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자료가 없이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부동산(OOO)과 현거주지(OOO)은 자동차로 10분 거리의 동일 생활권으로, 해당 기간동안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없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실거주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자의적 해석이자 확장·유추해석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요금납입증명서의 사용내역을 살펴볼 때, 사용월 기준 2022년 5월 이후 전체 수도요금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2021년의 동일 기간과 비교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3년 5월 이후부터 사용량과 요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원룸에 대한 이사일이 2022.4.30.로 명시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정하지 않았고, 월임차료 OOO원은 현금으로 수수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A, B, C은 가족관계(재혼가정으로 사생활부분은 조사팀에게 설명함)이고 아들인 C은 OOO와 OOO의 거주자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주소만 옮겨 놓았으며, 이에 대해 조사팀이 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했고, 주거지에서 4인이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은 조사팀장도 현장확인 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23.3.31.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다가 양도일보다 18일 늦은 2023.4.18.에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2.4.30.부터 현주소지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건 원룸에서 실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오랜 투병, 착오와 고령화에 따른 무지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청구인은 좌안실명, 간경화로 간이식, 미상의 응급질병 등을 앓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D은 신장암 등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중에 있어 전입신고를 할 겨를이 없었으며, 만약 처분청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면 양도주택의 양도일로부터 18일 후에 현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후를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펜션을 경영할 계획하에, 건축사의 조언에 따라 1차로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후 2차로 호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이었다. 쟁점부동산은 2022.6.28. 공부상 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22.9.1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고, 상호를 A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공사계약서, 공사 및 이사에 관한 확인서, 인천중구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및 인허가 공문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처분청도 2024.4.8. 현장확인시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위한 비품, 재고품 등 실사업 관련 자료와 흔적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반론도 없었으며, 확인서와 현장사진 등 보완자료, 청구인이 보유한 자격증 등을 살피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무소로 사용하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다만, A의 매출 등 거래내역이 없는 것은 청구인과 D의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이었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굳이 많은 공사비를 들여 용도변경을 하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의 일관성, 계속성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용도변경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와 인허가 세부일지 등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2023년 12월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수리되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5)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거기능 등의 존재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상당수의 펜션, 호스텔, 호텔 등 숙박시설이 주택에 편입될 수 있어 너무나 부당하다. 또한 보일러, 화장실 등의 주택기능 및 시설은 주택 뿐 아니라 사무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시설이고, 싱크대 등 주방시설도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관광숙박업으로 용도변경할 목적이었으므로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이 건 원룸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공부상이나 실질적으로 사무소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최소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 사무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 선결정례 등에서는 주거용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만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시 주거기능을 철거하여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에 부적합하거나, 쟁점부동산 외 다른 장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주거기능을 유지하더라도 호스텔 등을 위한 주거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중3430, 2015.7.10.,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등록한 후 실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을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후에도 계속 주거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 중순까지 쟁점부동산이 아닌 이 건 원룸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인 A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D의 직장 동료로, 처분청은 2024.4.26. A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작성자 및 확인서 등에 대해 문의하였고, A은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일인 2022.4.30.이 아니라 나중에 아는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청구인도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 A과 관계인들을 처분청에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 등을 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처분청은 조사대상자 외 조사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을 확인한 것으로, 당초 A은 처분청에 방문할 것을 거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최소한의 확인만을 위함이라고 설득하여 사업장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오후 4시 경을 택해서 방문하여 계약서 및 확인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서 외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택배 배송내역, 월임대료 지급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월임차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서 외 기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착오,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이 건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나, 2023.4.15. 계약 후 2023.4.18.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2.5.31.부터 2023.2.3.까지 청구인과 D은 도급계약, 설계계약, 용도변경 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 9건의 사적·공적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입신고만 하지 않은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렵고, 해당 서류상 주소지는 모두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2022.5.31.부터 2023.2.3.까지 작성한 서류내역 ㅇㅇㅇ 청구인은 2023.4.18. 현주소지에 대한 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 건 원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거주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주소지의 임대인과 유선통화한 결과, 기존 계약서는 청구인이 회수해 간 것으로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3.4.28.까지는 쟁점부동산(OOO)에서 주로 사용되었고, 현주소지(OOO)로 이사한 이후인 2023.4.29. 처음으로 OOO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조회되었다. <표2>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023.2.9.∼2023.12.30.) ㅇㅇㅇ 청구인은 2022년 5월 이후 수도사용량이 급감한 사실을 근거로 2023.4.30.부터 현거주지에 실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정용 수도사용량의 경우 2022년 5월 전후 큰 변동이 없고, 일반용 수도요금의 경우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사용량이 다른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2022.6.28.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설물 철거(무허가시설물 철거) 및 내부시설 개량공사를 진행한 OOO로부터 2층 펜스 철거 외 다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OOO건축사사무소 대표 E가 작성한 확인서(2024.3.25.)에 “사무소 용도에 적합하도록 2층 주택에 있는 장롱, 돌침대, 베란다 휀스, 몽골상부, 기타 등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철수하도록 자문해준 사실이 있으며”라고 진술하여 유선 확인한 결과 확인서 작성한 항목 외에는 자문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여 조사 종결시 쟁점부동산은 용도 변경 이후에 주거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등록한 A(2022.9.16.∼2023.12.20.)은 등록기간 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국세천 전산상 매입·매출 내역도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전입주소지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부동산 보유 현황 ㅇㅇㅇ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D을 세대주로 하여 2011.10.31.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후 2023.4.18. 현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배우자 D은 2008.5.21. OOO 대지 496m2 및 그 지상 건축물(지상 1·3층은 소매점, 2층은 단독주택으로 된 상가주택으로,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2.6.28.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2022-건축허가과-용도변경허가-16)되었고, 2023.6.29.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호스텔)로 용도변경(2023-건축허가과-용도변경허가-13)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건물의 용도변경 내역 층별 면적 (m 2) 용도 2008.4.24. 2012.1.26. 2022.6.28. 2023.6.29. 1층 70.7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호스텔) 23.76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94.5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 시설(사무소)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호스텔) (쟁점부동산) 3층 40.5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호스텔)

1. 처분청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D은 OOO과 쟁점부동산 관련 시설물 철거 및 내부시설 개량에 관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도급공사계약의 견적사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2층) 내부의 구조변경에 관한 공사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이 최종적으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건축허가과의 출장복명서와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당초 배치되어 있던 가전, 가구 등을 모두 폐기 처분한 후 사무실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 중 일부 발췌>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고지된 수도요금납입증명서(가정용)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도요금납입증명서>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30. A으로부터 2022.4.30.부터 2023.4.30.까지 이 건 원룸을 보증금 없이 월 OOO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A(이 건 원룸 임대인)이 작성한 “2022년 4월말부터 2023년 4월 중순까지 이 건 원룸에서 약 1년 정도 거주하다가, 2023년 4월 중순에 150여미터 떨어진 현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이 있고, 거주시 이 건 원룸에 대한 월세는 매월 현금으로 OOO원씩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F 등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9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건 원룸 주소지에 A, B, C 총 3명이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원룸의 방문은 미닫이가 아닌 커튼형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원룸 임대료의 지급을 입증할만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9.16.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고, 상호를 A(건설업/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12.20. 폐업하였고, 이와 관련된 매입·매출내역은 조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D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D의 투병 내역에 관한 증빙으로, 이대서울병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확인서 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은 2023.1.15. 양도주택의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23.3.31. 양도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3.5.29.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

  • 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이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두84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현주소지로 전입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주택의 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취득할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었고, 청구인 세대는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2022.6.28. 사무소로 변경된 후에도 방, 주방,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A은 매출 및 매입이력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질병 등을 이유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대로 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이 건 원룸에서 실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원룸의 계약서 외에 임대료 지급영수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 원룸은 방문 형태가 커튼형으로 되어 있는 등 그 구조상 다른 사람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