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적절성 여부로 보이는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도 구체적인 사전통지의 생략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4.7.8. 청구인들에게 한 2022.11.10. 상속분 상속세 OOO원 등의 부과처분(<별지1>) 중 <별지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진행된 쟁점세무조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대상자가 상속인들임에도 조사청은 사전통지 공문에 수신자를 피상속인인 F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비록 청구인 B이 조사개시 통지서를 수령한 후 갑작스러운 불시 조사에 응하긴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위법한 세무조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다수). (나) 과세관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해당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하다(조심 2023서8614, 2024.2.15. 외 다수). 청구인들은 정상적으로 관련 제세 및 4대 보험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하였고, 생략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근거로 부과된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다) 세무조사개시 통지가 청구인 B에게만 이루어졌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B을 제외한 상속인들(청구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다(대법원 2024.8.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2) 쟁점금액은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대가로 수령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의 관리용역(근로)을 제공하게 되었다.
1. 피상속인은 2002년에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이후 2003년과 2004년에 두 차례에 걸쳐 대동맥류 교체 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뇌혈관이 차단되어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신장기능 상실(만성신장병 5기) 등으로 격일마다 신장투석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2. 피상속인은 위와 같은 건강상태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청구인 A에게 쟁점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약 월 OOO원)과 통장 등을 관리하였고,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연장 및 건물관리도 수행하였다.
3. 청구인 A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오직 쟁점부동산의 관리용역만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A이 피상속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직원이었던 G(41년생)은 청구인 A을 보조하는 관리인력이었다.
1. G은 2022년 기준으로 만 81세이고, 지급받은 급여 또한 연 OOO원에 불과한 고령의 노인으로 쟁점부동산 1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건물 내방인들을 안내하거나 쟁점부동산 관련 문제사항 등을 청구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외 주된 업무는 쟁점부동산의 공용부분 청소와 화장실의 화장지 교체 정도였다.
2. 피상속인이 건강악화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의 노인인 직원 G 홀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대가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쟁점부동산은 지상 5층 건물이고, 9개 입점 업체가 들어와 있어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연면적 480평인 건물이고 2020년 기준 임대매출이 연 OOO원을 기록하였다. 특히 당초 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으니 병원 유치에 실패하여 다양한 업종(편의점, 노래방, 당구장, PC방, 족발집 등)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2. 또한 독서실과 스터디룸이 함께 입주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야간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24시간 관리와 청소 및 파손 등 처리할 문제가 많아 고령의 G이 혼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라)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입주업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관리비용을 동종업계와 단순 비교하여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
1. 대부분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경우 연 매출이 OOO원 미만의 영세사업장이고 복식부기사업장도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4대 보험과 관련 제세 납부로 인한 부담으로 불필요한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급여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2. 하지만 쟁점부동산의 경우 입점업체가 9개나 되고 연매출이 2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동종업계와 비교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업장과 비교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동종업계 전체와 단순 비교를 하여 쟁점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관리하였던 피상속인 F이 건강악화로 더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 A이 근로를 제공한 객관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이 명확하다.
1. 쟁점부동산의 옥탑에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PC 등 사무용 전자기기와 손님맞이용 테이블이 갖추어져 있고, 이 공간이 청구인 A의 업무 공간이다. 이와 별도로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협소한 사무공간이 있고 직원 G은 여기에서 근무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입주업체인 ‘H’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옥탑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에서 청구인 A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 이외에 처분청이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도 임차인들이 청구인 A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물청소 등 관리용역도 제공받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 A은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15년간 성실하게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였고, 4대 보험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4.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소명자료(근로 경위 및 담당업무 등)를 처분청에 소상히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임차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기록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찾아 현장확인 및 거래사실확인서도 징구하는 등 청구인 A이 근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 B이 쟁점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 B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B은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청구인 A의 학력은 고졸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청구인 B이 세금계산서 등 세무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은 형인 청구인 B에게 위임하였다.
2. 청구인 B은 OOO에 위치한 OOO빌딩을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까지 차로 40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 처분청은 2012 ~ 2017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부과처분도 하지 않았으나, 증여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A에 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가)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A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관련 제세를 탈루하고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통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 당일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낭독하는 등 조사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 (나) 세무조사 개시통지가 피상속인인 F에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이고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상속인들이며 실제 조사개시 통지서의 수령인 또한 청구인이자 상속인인 B이므로 세무조사 개시통지 공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이 존재하고 청구인 A이 지급받은 급여는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급여보다 많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장 G이 매월 인건비(OOO원, 근로소득세 신고내역)를 지급받고 있었고, G은 내방인들 길 안내, 임차인관련 민원접수, 공용부분 청소 등을 담당하였으며, G의 근무하는 1층 관리사무실에 전기설비 점검기록, P형1급 복합식 수신기, 관리비 청구기록 등이 확인된다.
2. 청구인 A은 매월 OOO원을 급여로 지급 받았는데 이는 동종업계(부동산임대업)의 신고내역보다 약 10배 이상 과다한 금액이고,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비교대상부동산(연매출 OOO원, 입점업체 8개)의 경우 노부부(38년생, 39년생)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 A이 옥탑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에서 상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예금계좌의 IP소유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모두 청구인 B으로 나타나고 관리비 독촉업무도 청구인 B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 A이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H 대표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계약서 작성을 청구인 A과 하였고, 옥탑 사무실이 A의 근무공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H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연락처(010-OOO-****)는 청구인 B의 전화번호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징구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임차인들이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 B과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A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A이 15년간 근무하면서 4대 보험과 관련 제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청구인 A, B, C이 공동으로 OOO을 영위하면서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관리하였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피고용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 A은 상속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후 쟁점금액을 인건비가 아닌 현금 증여 받았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2024.4.8.) 청구인 C이 안내하여 쟁점부동산을 둘러볼 수 있었고, 청구인 A은 대인기피증 등으로 만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 5년(2018 ~ 2022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또한 개인통합조사기간 외의 기간(2012 ~ 2017년)에 대하여도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합산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에 해당함에도 기 조사한 기간(2018 ~ 2022년)과 동일한 사실관계(직원 G에 대한 급여, 동종업계 대비 과다급여, 세금계산서 등을 청구인 B이 발급한 사실 등)인 점을 확인하여 2012 ~ 2017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이다.
①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A의 근로대가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 A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 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지 공문에 납세자를 피상속인(F)으로 기재하였고,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며 사전통지 미실시 사유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으로 기재하였다. <표1> 쟁점세무조사 개시 통지(공문) 주요 내용
○○○ (나) 청구인 A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대가를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인건비(쟁점금액) 부인내역
○○○ (다)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및 지상 5층으로 이루어졌고, 입점업체 및 월 임대료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부동산 입점업체 및 월 임대료 현황
○○○ (라)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입점업체(H과 OOO중개사사무소)로부터 징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A과 계약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 A이 아닌 청구인 B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엘리베이터 수리비와 관리비 문자내역을 보면 청구인 A이 아닌 청구인 B의 이메일 등이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1층과 옥탑에는 쟁점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1층 사무실이 직원 G의 근무공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옥탑에 위치한 사무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A의 사무공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A의 사무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부동산 관리사무실 사진
○○○ (사)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금계좌를 관리한 자는 청구인 B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 A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증거인멸 우려 등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사전통지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하게 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 통지의 생략은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라) 쟁점세무조사 개시통지서(<표2>)를 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등 세무조사 선정사유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근로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전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이 모두 신고·납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근로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중 일부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세무조사의 목적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적절성(또는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청구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조사청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존재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처분 또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5중1805, 2025.12.23. 등 참조).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총 고지세액
○○○ <별지2> 청구세액
○○○ <별지3>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