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무실, 출퇴근 내역 및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법인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
대표이사 사무실, 출퇴근 내역 및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법인 실질 운영한 사실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A는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 A는 삼성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보험업을 영위한 자로서 A의 기술담당자였던 C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었고, 2018년 A는 A를 퇴사하여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C의 제안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당시 C이 A에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제안한 것은 A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A 금형부 직원들을 책임질 마음으로 법인을 설립할 결심을 하였으나, 그간 기술 관련 업무만 전담하느라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부담을 느낀 반면, A가 오랫동안 영업직을 하여 인맥도 넓고, 사람 만나는 일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니 법인 운영이 잘 되면 서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며, A가 대표이사를 맡아준다면 본인이 금형 기술자로서 금형부 일에 전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측면도 있었다. 당초 A는 본인이 법인 경영 경험도 없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A가 업무 또는 재정적으로 지게 될 부담은 크지 않을 거라는 C의 설득으로 청구법인의 주주가 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도 수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에서 A는 기술이사인 C과 함께 거래처 미팅에 참여하는 등 영업과 단가협상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고, 청구법인에서 맡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고 보험영업은 근무시간이 유연하였기에 보험설계사 일을 병행한 것에 불과하며, A는 법인 설립 초기에는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영업이 안정되고 본인의 역할이 줄어든 후에는 처리할 업무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법인 또는 미팅장소를 방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굳이 A의 개인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 A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현재와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A는 청구법인 설립 초기부터 일정 부분 법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청구법인에 개인 사무실을 두지 않은 점은 업무 특성상 A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A가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크게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는 일정 부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A에게 지급된 급여 등은 업무 관련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라) C 등 다른 주주의 입장에서도 주주의 친족도 아니고 C의 지인에 불과한 A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자였다면 굳이 A를 대표이사로 하여 급여 지급 등을 할 유인이 없을 것이고, 처분청은 A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면서도 해당 손금부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A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여 이는 A가 청구법인에서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분청이 자인한 것이므로, A의 급여 등 손금부인액에 대해서는 A가 수행한 업무의 정당한 대가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A로부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바 없으므로 창업에 해당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출처는 C이 아니라 A 또는 A의 대표이사 B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의견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8.2.6. A가 OOO원(지분율 40%), C이 OOO원(지분율 30%), D이 OOO원(지분율 30%)을 출자하여 현재까지 설립 당시 주주가 설립 당시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법인이고, 주주 C은 청구법인의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A의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직원들의 생계가 불투명해지자 A의 금형 기술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금형부 직원들을 데리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할 결심을 한 것이며, 당시 C은 A의 핵심 기술담당자로서 약 7년을 근무해 온 상태였으므로 퇴직 시 OOO원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었다. C은 위 금액이 그간 자신이 A에 기여한 것에 대응하는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새 법인을 설립하여 A에서 퇴직 예정인 다른 직원들을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A가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A는 C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유 중인 거래처 매출채권을 추가적인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C은 이 매출채권을 A 재무팀을 통해 현금화한 후 OOO원의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수표를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퇴직금 OOO원 중 C은 A에게 OOO원, D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해당 금액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C은 A 등에게 대여한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법인에 납입될 현금이므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지는 않다. 또한, 주주 A는 C과 상당 기간 알고 지낸 보험설계사이고, 주주인 D은 A의 재무이사 E의 지인이자 E가 C에게 소개해 준 사람으로, C은 청구법인이 자리 잡는 동안 E로부터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D에게도 청구법인의 주주가 될 것을 제안한 것이었다.
2. 처분청은 A의 장부상 2018년에 지급된 퇴직급여가 OOO원에 불과하므로 C에게 OOO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신고 시 대리인이었던 F 및 G이 해당 업무 수행 시 A 소속이었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납입 자본금이 A 또는 A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시 A가 C에 대한 OOO원의 추가 퇴직금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를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A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었으므로, 매출채권을 퇴직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실질 그대로 퇴직급여로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C은 A 직원들을 새로 설립할 법인에 채용할 얘기를 이미 여러 직원들과 논의하거나 확정한 단계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시에 A 직원들이 일부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A 또는 B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단정 지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고, 실제로 G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법인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위와 같은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직원들 중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A의 금형부서 직원들로, 이후로도 A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A 금형부 직원들을 주축으로 설립될 예정이었으며, 설립 이후에도 A에서 퇴사하면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사정에 따라 대부분 그 의사를 수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이므로 관련 업계 경력이 없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A의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의 지점인 OOO공장 소재지 동일 장소에서 개업하여 매출을 발생시켰고, 단계적으로 A의 사업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다음와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의견은 부당하다.
1. 관련 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일한 장소에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해당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인 2018년에는 A를 포함한 2개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매출을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처를 다양화하였고, 해당 거래처 중에는 A와 중복되는 거래처도 있으나, 동일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A와 일부 거래처가 겹치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실을 A가 2020년에 폐업한 것과 결부하여 청구법인이 A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며 이를 과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표1> 각 연도 매출처 수 및 공급가액 ㅇㅇㅇ
2.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되,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의 경우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 없이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되었고, 사업의 분할 또는 양수도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A로부터 사업용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A 또는 A의 대표이사인 B이 실질상 청구법인의 지배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A의 대표였던 B이 대표자 또는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B과 그 가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A의 비용을 대납한 후 이를 대손 처리한 사실 등을 볼 때 A 또는 B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설립의 주축이었던 C 등은 청구법인 설립 전에는 사업 경험이 전무했기에 사업 경험이 많은 B으로부터 법인 설립 절차 및 운영과 관련한 조언 등 무형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에 A는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처가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B 및 그 가족에게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분개장에 따르면 A 급여에 대해서 대표이사 급여로 기재하였으며 B이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하여 고문, 대표, 회장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B이 A의 대표자이면서 청구법인에서 특별히 명확한 직위를 갖고 있지 않은 자였기에 발생한 일로서 B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해당 금액만큼을 경정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 A의 실제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가) 임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와 같은 손금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에 A의 실제 근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OOO), 청구법인은 A의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지문 등록 및 접촉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A는 보험설계사일 뿐 청구법인의 주업인 금형과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경영에 적합하지 아니한바, A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A가 보험설계사로서 대외적으로 영업에 유리하다고 하나 A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인 금형이나 휴대폰 케이스 사출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A에게 대표이사를 맡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A의 금형부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을 시작한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 시 직원 13명 중 A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금형부서 직원으로서 A에서 근무하였던 자들이고, 설립연도인 2018년의 주요 매출품목이 휴대폰 케이스 제작용 금형으로 A가 영위하던 사업과 일치하며, A로부터 사업용장비를 무자료 또는 무상으로 인수하고, 청구법인 설립 직후 A의 OOO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이후 청구법인의 핵심 매출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A의 매출처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A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의 설립연도의 직원들은 A 대표이사를 포함하면 모두 13명인데, 이 중에 A를 제외한 아래 <표2>의 나머지 12명은 모두 2018.2.18. A에서 동시에 퇴사하고 2018.2.19. 청구법인에 동시에 입사한 금형부서 직원들로, 청구법인은 A의 금형부서를 분리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9.3.1. H 등 5명이 A에서 퇴사하고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며, 2019.9.17.에 I 등 26명이 A에서 퇴사하고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 <표2> 2018년 2월 A에서 청구법인으로 옮긴 직원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설립연도인 2018년의 주요 매출 품목은 휴대폰 케이스 제작용 금형으로 A가 영위하던 사업의 내용과 유사하고, 청구법인이 2018년 2월 설립 직후 발생한 매출(공급받는 자 A)은 아래 <표3>와 같이 A가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한 휴대폰 케이스나 제습기의 금형 관련한 것들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은 아래 <표4>와 같이 A의 사업의 일부와 유사(2017년 A의 매출내역이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 매출내역과 유사)하다. <표3> 설립 초기인 2018년 제1기 청구법인의 매출 내역 ㅇㅇㅇ <표4> 2017년 A의 매출 내역(일부)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설립 시 A의 장비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OOO원으로, 인수일을 2018.6.30.로 기재하였으나 A는 이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은 A의 자산을 무자료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설립 시 인수한 자산 OOO원의 거래상대방을 C로 기재하였는데, 주식회사 C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없다. 청구법인의 자산을 실사하는 과정 중에 청구법인 또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 소재하나, 청구법인 또는 주식회사 D의 장부에 없는 기계장치가 13개가 확인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설립연도인 2018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에 작성일자가 2018.9.18., 거래처가 주식회사 E,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 품목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A로부터 무자료 또는 무상으로 인수한 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표5> 2018년 제2기 청구법인의 장비 매각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인천광역시 OOO는 A의 OOO공장이었던 곳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은 2018.4.1.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은 2018년 2월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초기에는 A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A와 별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바) A는 OOO 소재 본점에서는 “OOO”이라는 상표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제습기를 제조하였고, OOO공장에서는 주로 B에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은 금형, 사출, 코팅, 조립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초기 청구법인은 A의 금형부서를 분리하여 사업을 시작하여 A에 휴대폰 케이스 관련 금형제작, 수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 때에는 아래 <표6>와 같이 A가 핵심 매출처인 B에 매출하였으나, 2019년 2월부터는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이 B에 휴대폰 케이스를 직접 매출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청구법인이 A로부터 사출, 코팅, 조립 용역을 매입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청구법인에서 A로부터 매입하던 사출, 코팅 용역도 직접 수행하였는바, 즉 A가 하던 사업을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전부 인수하였다. A는 2014년 코넥스에 상장하였으나, 2015년 고액의 미수금 발생으로 자금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회생계획을 신청하고 코넥스 상장이 폐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A의 대표이사였던 B은 C 등의 차명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몇 단계를 거쳐 아래와 같이 A의 휴대폰 케이스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표6> 2019년 1월 A와 B의 거래내역 ㅇㅇㅇ <표7> 2019년 2월 쟁점법인과 ㈜B 거래 내역 ㅇㅇㅇ <A 및 청구법인 거래구조 변경 이력>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C이 청구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청구법인을 실제 설립하였으므로 A의 직원 승계는 청구법인의 실질 창업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주장하나, C이 명의수탁자인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인정되었으며, C이 A에서 A의 퇴직급여 제도(확정기여형, DC형)에 따른 퇴직연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설립 자본금의 원천으로 주장하는 A에서의 별도의 퇴직금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임이 확인되었다. (아) 청구법인은 전표에 B이 ‘대표’ 또는 ‘회장’이라는 기재사항이 있더라도 ‘고문’이라는 직함도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B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B이 청구법인에서 ‘회장’ 등으로 불린 점, 청구법인이 B의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B 가족이 청구법인의 고가 자동차를 사용한 점, B 가족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B이 청구법인을 지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등기상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1) 청구법인은 2018.2.6. 인천광역시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시 업종은 금형, 휴대폰부품 제조업이며, 2018.12.14.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설립 시 주주는 A(8,000주, @OOO원), D(6,000주, @OOO원), C(6,000주, @OOO원)으로 납입 자본금은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이고, 설립 이후 주식변동은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들에 대하여 2024.10.15.∼2024.11.22. 명의신탁 증여세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A의 금형부분의 직원들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A는 A의 소액주주였고, C은 A의 금형부서 직원이었으며, D은 포항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 A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A와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표8>과 같다. <표8> A와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ㅇㅇㅇ
(2) 처분청은 청구법인 2019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주식회사 C 미지급금은 시설장치 OOO원에 대한 것인데, 적요에 ‘영업양수도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C는 허위 기재이고 실제로는 A의 자산을 인수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사출기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보면, 초록색 테두리에는 ‘A’라고, 파란색 테두리에는 ‘㈜F(청구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초 A 보유 장비였음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단가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표이사인 A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A가 실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한 내용 및 A가 금형과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거래처에 영업 등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B은 A·C 등의 명의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실질 운영하는 자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의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설립 시 A의 금형부서 직원 12명은 모두 2018.2.18. 동시에 퇴사하고, 2018.2.19.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의 주요 매출품목은 휴대폰 케이스 제작용 금형으로 A가 영위하던 사업과 일치하는 점, A의 휴대폰 케이스의 핵심 매출처는 B이고, 2019사업연도부터는 청구법인이 B에 휴대폰 케이스를 직접 매출하는 것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A로부터 사출·코팅·조립 용역을 매입하다가 2019년 9월부터는 청구법인에서 A로부터 매입하던 위 용역도 직접 수행한바, A가 하던 사업을 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