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710 선고일 2025.10.28

국기법은 행정심판법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준용하지 않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2013.9.30. 폐업) 상호로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 나. AAA세무서장은 2017년 11월 B 대표자 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12.27. 청구인이 2012년에 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B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BBB세무서장은 2020.1.22.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5.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2021.3.9. 및 2021.3.30.에 각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차례 반송되자 2021.4.9. 이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2021.3.9.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OOO”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3.4.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OOO”라 한다)’로 전입하였기 때문에 해당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다. (나) 쟁점과세예고통지서가 1차 반송되자 처분청은 2021.3.30. ‘OOO’로 2차 발송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부재중으로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공시송달제도는 실제로 납세자가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음에도 송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기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일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공시송달이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거나 직접 출장하는 등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지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2) 쟁점과세예고통지 공시송달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므로 효력이 없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조사하거나 방문하여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단지 반송되었다는 점만을 들어 공시송달하였는바, 청구인은 2021.3.4. OOO로 전입한 후 2021.5.27. OOO로 재전입할때까지 OOO에서 거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 또는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면 쉽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2번의 반송을 이유로(심지어 1차 발송은 청구인의 주소지도 아닌 곳으로 발송하였음) 이 건 공시송달을 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하여,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 연락이나 직접 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다(조심 2022중6456, 2022.11.3. 외 다수).

(3)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송달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21.5.26. 청구인의 자녀 D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21.7.5. 독촉장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90일)을 경과한 2025.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2021.3.9. 국세청 전산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고양시 OOO(이하 “OOO”라 한다)로 발송하였고, 이는 행정안전부 전입신고 자료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주소지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이전 전 주소지인 OOO와 이전 후 주소지인 OOO는 거리가 150m에 불과한 점, 주민등록 이전 자료와 같이 ① 청구인이 단기간에 동일 주소지에서 전출과 전입을 반복한 점, ② 이전 후 주소지인 OOO는 청구인의 아버지 E의 소유이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이전 전 주소지인 OOO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에도 청구인의 자녀인 D(납세고지서 수령인)과 F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를 실제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절차적 하자(위법한 공시송달)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반송 및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3.4. 당초 주소지인 OOO에서 OOO로 전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2021.3.9. OOO로 발송하였고, 이후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21.3.30. OOO로 2차 발송하였으며, 이후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21.4.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역

○○○ <표2>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 및 반송 내용 구분 발송일 송달 (송달일) 사유 송달주소 최초발송 (1차) 2021.3.9. 반송 (2021.3.18.) 폐문부재 OOO 재발송 (2차) 2021.3.30. 반송 (2021.4.7.) 폐문부재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내역 구분 발송일 송달(송달일) 사유/ 수령인 송달주소 최초발송 (1차) 2021.5.6. 반송 (2021.5.17.) 폐문부재 OOO 재발송 (2차) 2021.5.21. 송달 (2021.5.26.) D (자녀) OOO <표4> 이 건 종합소득세 독촉장의 송달 내역 구분 발송일 송달(송달일) 사유/ 수령인 송달주소 최초발송 (1차) 2021.6.21. 반송 (2021.6.30.) 폐문부재 OOO 재발송 (2차) 2021.7.5. 송달 (2021.7.7.) 청구인 수령 OOO

(2) 본안심리에 앞서,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무효확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국세의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8구5043, 2019.2.28. 같은 뜻임),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심판청구 기간(90일)을 경과한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