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697 선고일 2025.07.04

용역계약서에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나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용역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00산업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000산업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치 또는 이용 편의가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7. 경기도 파주시 OOO 전 455 ㎡ 및 같은 리 산 5-15 임야 5,528 ㎡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를 OOO 원에 취득하고 2022.8.30. A 에게 OOO 원에 이를 양도한 후, 2022.10.27.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 한다) 에 지급한 합계 OOO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 AAA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재산분야 특정AAA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B 에 지급한 OOO 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위 OOO 원 중 측량 및 인허가 설계비용 합계 OOO 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OOO 원 (이하 “ 쟁점비용 ” 이라 한다) 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13.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인허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B 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성사된 과정을 보면, 2022.4.1. 당초 토지를 C 에게 OOO 원에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이후 B 의 용역을 통하여 공장 인허가 등을 받으면서 2022.7.8.OOO 원에 A 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바,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한 용역에 대해 쟁점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OOO 원 중 OOO 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B 이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D(이하 “D” 라 한다) 에 지출한 OOO 원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어 인정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의뢰로 B 이 수행한 용역에 비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다) B 이 청구인이 의뢰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D 에 지출한 OOO 원은 B 과 D 간의 거래 금액으로 B 이 수행한 용역의 일부일 뿐, 청구인과 B 과의 용역대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 B 에게 쟁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B 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OOO 원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 건 용역의 대가를 OOO 원으로 산정하였다.

(2) B 이 사업계획의 수립,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설계를 위한 설계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진행한 사실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토지의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심 OOO, 2020.1.23.). 나. 처분청 의견

(1) B 은 대표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자매) 로 B 이 수행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상 컨설팅 범위가 물건의 적정용도 및 활용 규모, 각종 허가 등 제반행정업무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른 대가는 B 의 요구 시 상호협의를 거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B 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제출한 허가서, 세금계산서 외 컨설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가액이 OOO 원에서 OOO 원으로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6.12.13. B 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파주시 OOO 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얻었으나, 그 이후 실지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일까지 위 OOO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에 의한 준공이나 쟁점토지 지상에 기타 건축물의 준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지목변경 등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B 대표자 E 는 자매관계이고. B 은 쟁점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대가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를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이 B 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제공받은 컨설팅 용역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치 또는 이용편의가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과 B 대표자 E 가 자매라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OOO 원 외 나머지 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생략)

1. 제

67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상세 내역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표2> 쟁점비용 등 필요경비 세부내역

○○○ (나) 청구인은 2021.7.20. C 과 쟁점토지를 OOO 원에 양수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제2항에는 ‘ 매도인이 인허가 (2 종 근린생활시설 재조업) 를 득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며 인허가가 안될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고 되어있고, 제3항에는 ‘ 인허가 기간은 최장 6 개월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인허가를 득한 후 15 일 이내에 잔금처리 조건임 ’ 으로 되어있다. (다) 2022.4.1. 자 파주시장의 공장신설승인서에 의하면 C 의 신청으로 쟁점토지에 공장신설이 승인 (승인기간: 2022.4.1. ∼ 2026.3.31.) 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C 과의 매매계약이 2022.5.24. 계약해제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 에 의하면, ‘ 매수인 (C) 은 매도인 (청구인) 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받은 공장 인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 (청구인) 은 위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 등으로 매수인 (C) 에게 OOO 원과 매도인 (청구인) 이 수령한 계약금 OOO 원을 지급한다 ’ 고 나타난다. < 청구인과 C 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

○○○ (라) 이후 청구인은 2022.7.8. A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인허가 및 농지전용, 산림전용에 지출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인이 B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및 대금지급 내역 등은 아래 < 표 3> ⋅ < 표 4> 와 같다.

○○○ < 표 4>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

○○○ (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B 이 C 명의로 쟁점토지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B 이 D 사무소에 측량 및 인허가 설계를 의뢰한 것이라며 공장신설승인서 및 건축허가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C 과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A 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 이 D 사무소에 공장 인허가 설계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아래 < 표 5> 의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표 5>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세금계산서 내역

○○○ (사) B 은 2006.10.25. 파주시에 OOO 의 용도를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해당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2.8.16. A 이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산지전용허가서 >

○○○ (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작성일자: 2021.7.1.) 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물건의 잔금수령일로부터 2 개월 후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용역의 범위는 ① 물건의 적정용도 및 활용규모,

② 각종 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

③ 위 2 항과 관련한 수지 및 자금회전의 예상,

④ 매매가액 설정에 관한 조언으로 나타난다. < 이 건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

○○○ (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 년부터 B 에 쟁점토지에 대한 허가 등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지목변경 등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B 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 내역과 소득내역은 아래 < 표 6> 과 같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 표 7> 과 같다. < 표 6> 청구인의 사업자 내역

○○○ < 표 7> 청구인의 소득내역

○○○ (카) B 대표자인 E 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나타나고, B 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 표 8> 과 같으며, B 은 아래 < 표 9>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2017 년 제 2 기 이후로 매출이 없었으나, 2022 년 제 1 기부터 2024 년 제 1 기까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와 주식회사 G 에 사무실을 전대하여 임대료 매출이 발생하였고, 2022.10.27. 쟁점비용 등에 대한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등 현재 OOO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8> B 사업자내역

○○○ < 표 9> B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이상의 법령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인허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B 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 두 4572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청구인이 동생이 운영하는 B 과 체결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 을 (B) 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를 거쳐 갑 (청구인) 이 을의 법인계좌로 지급한다 ” 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용역의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인 용역의 계약과는 달라 이례적인 점, B 이 2006.12.13. 쟁점토지 중 OOO 에 대하여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실제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에 B 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B 의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치 또는 이용 편의가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