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 표 1> 과 같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상세 내역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표2> 쟁점비용 등 필요경비 세부내역
○○○ (나) 청구인은 2021.7.20. C 과 쟁점토지를 OOO 원에 양수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보면, 제2항에는 ‘ 매도인이 인허가 (2 종 근린생활시설 재조업) 를 득하여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며 인허가가 안될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고 되어있고, 제3항에는 ‘ 인허가 기간은 최장 6 개월로 하고 이 기간 내에 인허가를 득한 후 15 일 이내에 잔금처리 조건임 ’ 으로 되어있다. (다) 2022.4.1. 자 파주시장의 공장신설승인서에 의하면 C 의 신청으로 쟁점토지에 공장신설이 승인 (승인기간: 2022.4.1. ∼ 2026.3.31.) 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C 과의 매매계약이 2022.5.24. 계약해제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 ’ 에 의하면, ‘ 매수인 (C) 은 매도인 (청구인) 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받은 공장 인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매도인 (청구인) 은 위 인허가에 소요된 비용 등으로 매수인 (C) 에게 OOO 원과 매도인 (청구인) 이 수령한 계약금 OOO 원을 지급한다 ’ 고 나타난다. < 청구인과 C 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 >
○○○ (라) 이후 청구인은 2022.7.8. A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인허가 및 농지전용, 산림전용에 지출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마) 청구인이 B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및 대금지급 내역 등은 아래 < 표 3> ⋅ < 표 4> 와 같다.
○○○ < 표 4> 청구인의 계좌이체내역
○○○ (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B 이 C 명의로 쟁점토지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B 이 D 사무소에 측량 및 인허가 설계를 의뢰한 것이라며 공장신설승인서 및 건축허가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C 과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A 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 이 D 사무소에 공장 인허가 설계를 의뢰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아래 < 표 5> 의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표 5>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세금계산서 내역
○○○ (사) B 은 2006.10.25. 파주시에 OOO 의 용도를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후 해당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2.8.16. A 이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산지전용허가서 >
○○○ (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작성일자: 2021.7.1.) 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물건의 잔금수령일로부터 2 개월 후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용역의 범위는 ① 물건의 적정용도 및 활용규모,
② 각종 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
③ 위 2 항과 관련한 수지 및 자금회전의 예상,
④ 매매가액 설정에 관한 조언으로 나타난다. < 이 건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
○○○ (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 년부터 B 에 쟁점토지에 대한 허가 등을 의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일까지 지목변경 등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용역계약서에 따라 B 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 내역과 소득내역은 아래 < 표 6> 과 같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 표 7> 과 같다. < 표 6> 청구인의 사업자 내역
○○○ < 표 7> 청구인의 소득내역
○○○ (카) B 대표자인 E 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나타나고, B 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 표 8> 과 같으며, B 은 아래 < 표 9>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같이 2017 년 제 2 기 이후로 매출이 없었으나, 2022 년 제 1 기부터 2024 년 제 1 기까지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 와 주식회사 G 에 사무실을 전대하여 임대료 매출이 발생하였고, 2022.10.27. 쟁점비용 등에 대한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등 현재 OOO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 표 8> B 사업자내역
○○○ < 표 9> B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이상의 법령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한 인허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B 에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 두 45728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 컨설팅 용역은 청구인이 동생이 운영하는 B 과 체결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 을 (B) 의 요구가 있을 시 상호협의를 거쳐 갑 (청구인) 이 을의 법인계좌로 지급한다 ” 라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용역의 대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인 용역의 계약과는 달라 이례적인 점, B 이 2006.12.13. 쟁점토지 중 OOO 에 대하여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실제 준공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외에 B 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B 의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치 또는 이용 편의가 증대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비용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