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5.3.10.부터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19.10.31. 및 19.11.1. 각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쟁점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15.3.10.부터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19.10.31. 및 19.11.1. 각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쟁점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상속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배우자(남편)인 피상속인은 1998년경부터 청구인과 별거하여 생활하였고, 청구인과 다른 법정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의 그동안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3자인 b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2007년 5월경 체결된 매매계약 가등기에 따른 권리자로서 본등기를 이행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받고 소송에 임하여, 2018.4.6.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8.5.21.에서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소송이 끝나고 달리 생활에 여유자금이 없던 청구인은 2018.7.16. 청구인의 아들 c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소송비용 OOO원을 변제하였다. 추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결과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 방법을 통하여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다시 세무사를 찾아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였다. 세무사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니 소급해서 감정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도 거기에 동의하여 법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을 선택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2개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수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 따른 비용과 상속세 등은 청구인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기다리던 중 마침 매수자가 나타나 총 OOO원에 매도하고 상속세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총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재산이 청구인에게로 상속될지 불분명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처지에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끝내고 나서야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상속세 신고를 고민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해도 상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할 경황이 없었다. 심지어 청구인 본인을 제외한 자식들은 가능성 없는 소송에서 혹시라도 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두 상속 포기를 한 후 청구인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소송 중에도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여 큰 실의에 빠져있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결국 승소했던 관계로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 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지만, 신고 후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에 매매사례가액 등이 발견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되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상담을 받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하여 쟁점부동산 주변을 조사해본 결과 상속개시 전후로 많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처럼 똑같은 형태의 물건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균가액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OOO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595 판결, 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라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법을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문”이 나왔을 때나 “이의신청” 시 계속해서 상속 개시 당시 주변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조사하여 공시지가와 시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 어쩔수 없이 소급감정 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결정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이 결정·경정한 금액이라 하여 바로 쟁점부동산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세 관할 과세관청인 조사청은 상속세 결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괄호안의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부칙에 의하면 이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은 2019.9.26. 양도계약 체결된 뒤, 2019.10.7. 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의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된 세법에 따라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이미 2019년 10월에 양도하고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한 당해 물건에 대하여 4년여가 경과한 2024년 4월에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를 송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상속세 관할 과세관청은 조사청인 영등포세무서장임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사청의 상속세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상실하였고, 청구인이 필요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정 권한이 없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결정 자체는 당연무효가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청의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내용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나)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른 평가액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평가액 <표3>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평가액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2015.3.10. 이후인 2019.10.31. 및 2019.11.1. 각각 ‘OOO감정평가사사무소’ 및 ‘OOO감정평가사무소’에 2015.3.3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OOO감정평가사사무소는 쟁점부동산은 OOO원으로, OOO감정평가사무소는 OOO원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b(원고)이 청구인(피고)에 대해 ‘피상속인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유사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로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소송(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의 판결문을 제출한바, 피고의 전부 승소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 및 유사매매사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5.3.10.부터 약 4년 7개월이 경과한 2019.10.31. 및 2019.11.1. 각 작성한 감정가액으로 위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