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580 선고일 2025.05.26 조세심판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30.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1.10.15. 폐업한 자로, 2024.4.1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기 기한후신고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결정하여 2025.1.3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6월경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O동 소재 B택배 C지점 영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정식으로 일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그 영업소 대표자의 권유에 따라 2019년 7월경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에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였으나, 정식으로 사업을 개시할 즈음부터 B택배 C지점 내에서 같이 근무하던 다른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으로 어떠한 일도 못하고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도 말소할 생각을 갖게 되었다.

(2) 청구인은 B택배 C지점 영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a를 알게 되었는데, B택배에서 퇴사하여 다른 업종(주식회사 D 등)에서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어 폐업하려고 하자 청구인의 사정을 알고 있던 a는 자신은 세금 관련 많은 지식이 있고, 잠깐만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고 자신이 알아서 폐업 처리도 하겠다고 하였으며, 남들도 많이 하는 일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말라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을 사용하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 였고, 폐업이나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여 a에게 구체적인 사용 이유 등을 묻지 않고 선뜻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실제 한동안 외관상 어떠한 문제 없이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a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한 후 폐업까지 하였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24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OOO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에 동 통지에 당황하였고, 즉시 a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청구인은 그때서야 인터넷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매출 목록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2020년에 88건의 E, 봉화운수 등 물류·운송업무로 추정되는 업체들에 대한 매출이 신고된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a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수 있던 것을 기회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4) 청구인은 E, 봉화운수, 세경실업 등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17개 업체의 88개 거래 매출금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 받은바 없고, E(대표자 b)의 매출만 유일하게 청구인의 사업자 계좌(새마을금고 OOO)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금원도 곧바로 a에게 송금하여 그에게 귀속하게 하였다. 청구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볼 때, 만일 청구인이 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매출 및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개인적인 급여 및 생활비 통장처럼 이용한 것만 확인된다. 이를 통해, 청구인이 본래 사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려 하였으나 a의 요청으로 추후 a가 폐업 등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명의를 잠시 a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청구인의 계좌에는 해성물류라는 업체로부터 입금된 매출로 추정할만한 금전거래가 존재하나, 그 금원은 받은 날 그대로 청구인이 a에게 보내주었다. a는 청구인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대가 또는 감사의 의미(호의)로 보통 20~30만 원 정도의 돈은 청구인이 쓰라고 하였기에 그 금원을 뺀 돈을 a에게 송금해 주었던 것이다. 2019.8.8.부터 2021.12.31.까지 청구인의 계좌 내역에서 확인되는 E(대표자 b 입금 포함)와 해성물류가 보낸 돈과 이를 청구인이 a에게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것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E 및 해성물류 관련 청구인의 계좌 내역 (단위: 원) OOO 상기 <표1>과 같이 E 및 해성물류로부터 대부분 매월 25일 전후하여 입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a에게 거의 그대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20년 매출에 대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이를 수익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유일하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E의 매출금도 곧바로 a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는 사실상 청구인 개인의 급여 및 생활비 계좌로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최근 a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a가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한바 있다는 c(F)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2020년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실제 자신과 거래한 자를 a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청구인은 a의 말을 신뢰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잠시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임에도 실제 청구인이 거래하지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다수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바, 이는 실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실로 세무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a가 영위한 사업의 거래이거나 허위의 거래내역일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a라고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부 홈택스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은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은 홈택스 아이디 등을 2019년 8월 중순경 a에게 알려주었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도 청구인이 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없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19.8.8. 발급받아 1~2주 후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검토한바, 최초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2019.7.31., 발급일자 2019.8.9.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좌는 새마을금고 계좌 외에는 없고, 거래처 및 a와의 모든 거래는 새마을금고 계좌로 거래하였으며, a에게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매월 OOO~OOO원 가량을 받았다고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새마을금고 계좌로 거래처 및 a와 거래한 입금액과 송금액 차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감안하면, 청구인은 명의대여로 OOO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단위: 원) OOO

(6)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 세금신고 및 납부, 민원접수, 폐업신고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도 a로부터 월 OOO~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a가 실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a의 요청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8.8.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내역 OOO

(2)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수납내역은 아래 <표5>~<표7>과 같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6>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7> 수납내역 (단위: 원) OOO

(4)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한 우편 등 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처분청의 우편 등 발송내역(사업자등록번호) OOO <표9> 처분청의 우편 등 발송내역(주민등록번호) OOO

(5) 청구인의 민원 접수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민원 접수내역(사업자등록번호) OOO <표11> 청구인의 민원 접수내역(주민등록번호) OOO

(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청구인의소득내역 (단위: 원) OOO

(7)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3>과 같은바, a(G)는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2021년 귀속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a의 사업이력 OOO

(8)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과정 및 명의대여를 해 준 경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처분청의 현장확인 기간인 2024.11.19. 작성한 확인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은 스스로 사업자등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폐업신고 등의 민원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상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이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가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사실도 제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확인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