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인-1534 선고일 2025.07.3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사이로 2017.4.2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21.9.27.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1.12.10. 쟁점주택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5조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업무처리 결과,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한 세부내역 아래 <표1> 참조). <표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고지한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제 거주하였고 2021.9.27. 쟁점신규주택을 매수하였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여서 입주를 못하였고 2023.12.12.까지 세입자가 거주하였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쟁점신규주택에 필수적으로 전입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신고서를 검토하여 청구인들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바로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2024년이 되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가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능력없는 세무대리인도 문제지만 1년이 넘도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지 않는 처분청의 책임도 있다. 이 건 고지세액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라 부당하고 정확한 고지세액 계산 근거도 청구인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 거주로 인하여 전입신고가 불가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 중 가목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단서 규정을 통하여 1년 이내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 역시 명확히 규정하고있는바,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하되, 최대 2년을 한도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예외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신규주택 취득 이후 현 시점까지도 전입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단순한 법률오해 또는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내용 및 가산세의 산출근거 역시 청구인들에게 2024.12.20. 및 2025.1.16.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서에 적시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7.4.2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21.12.10.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신규주택을 2021.9.27.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고가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1세대1주택 보유기간별 공제율 16% + 거주기간별 공제율 8% 합산)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1차 경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조정하지 않았다가 2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로 낮추어 추가로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구체적인 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결의서상 가산세 산출내역 (단위: 천원)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부한바,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와 쟁점신규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035호에 따라 20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는 증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하지 못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 내역 (3) 이 건 관련 소득세법령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155조 제1항에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아래 <표5>ㆍ<표6>과 같은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신규(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을 신설하고 종전주택 양도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9.12.16.) 발표자료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ㅇ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표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 보도자료(2020.1.6.)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ㅇ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ㅇ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기한 연장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개정이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적용시기>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 ’19.12.16.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나) 소득세법 시행령이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삭제되었는데,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이유서에는 그 취지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종전의 주택인 쟁점주택을 쟁점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각호)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규정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기간을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2년 이내에 전입하여야 하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이상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2>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3465, 2023.5.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부과되는 세액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3132, 2017.3.10.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7.1.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