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4.6.2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나, 해당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뒤늦게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세무대리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2) 청구인은 92세 고령의 노인으로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과거에도 피싱사기 등을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 또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라고 생각하여 미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신고⋅납부 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9.6.17.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이를 횡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야 담당 세무사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고⋅납부 기한 당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2024.06.20.에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수령일로부터 143일이 경과한 2024.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되었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청구기간(90일)을 지나서 이의신청을 하였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본안판단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세무사의 횡령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고·납부 기한 당시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임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횡령하였더라도 신고 및 납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 등에서는 2024.6.20.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3일이 경과된 2024.11.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서에대한 송달일(2024.6.20.)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한 2024.11.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