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 불법적인 원인이더라도 청구인이 편취한 이상 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 불법적인 원인이더라도 청구인이 편취한 이상 과세대상 소득임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12.10. 및 2024.12.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호 A의 사업장소(경기도 의정부시 OOO)와 관련하여 2022년 중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관련성 및 지출금액의 세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은 2019.6.12. 경기도 의정부시 OOO 소재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21.5.7.부터 2023.1.25.까지 사기 및 불법 대부 행위를 통해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4.10.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4.10.2.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2.11. 항소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가.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대표 청구인, 실장 B 및 소속 직원과 외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공모하여 중고차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서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바, 이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이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열거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는 종류 이외의 소득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8.12.13. 선고 86누311 판결),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특정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나) 한편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는 뇌물 및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적법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불법소득 중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소득만큼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아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그 이외 범죄로 얻는 범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규정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수원지방법원 2013.7.24. 선고 2012구합16849 판결)한바 있다. (다) 또한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기범행에 의해 단순히 금전을 편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8.22. 선고 2005구합38239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기로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조심 2022인7638, 2023.3.15.)한바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외부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금액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구인이 편취한 범죄수익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대부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수취한 대부중개수수료가 아님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열거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사기 행위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형법제30조 및 제347조에 따른 공동정범의 설립과 그 처벌 범위, 사기죄에 관한 기망행위의 객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법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인 이상이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한 때에도 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는 규정으로 공동의 실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각자가 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이다.
2. 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서 2인이상이 공모하여 일정 금액을 편취하더라도 각각 동일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판결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청구인이 편취한 쟁점금액 중 피해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액이 대다수인데, 이는 청구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와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하면서 편취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제 금원에 대하여 ‘외부팀에서 갖는 수익을 제외하고 직원이 범행에 성공할 경우 그 직원과 소속 팀장 및 대표인 청구인이 수익을 나누어가졌다’고 판단하여 외부팀인 중고차매매업자에게도 쟁점금액 중 일부가 귀속된 점을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과 함께 기소된 쟁점사업장의 실장 박진우 및 직원 김희선의 범죄일람표에도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와 동일한 범죄사실 및 편취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형법제30조 및 제347조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사기죄에도 적용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만 쟁점금액 전액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소득세법제2조의2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사업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경우 각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 사기행위에 따른 편취와 소득금액의 귀속을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에 쟁점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제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판결 및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중고차 구매와 관련된 금액이 OOO원으로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금액의 경우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판매대금으로서, 중고차 매매업자의 수입금액임이 확인되고, 실제 청구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로부터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중고차 판매대금 중 일부에 불과하며, 쟁점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원에 대하여 외부팀에서 갖는 수익을 제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직원 등과 수익을 나누어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 중고차 매매업자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쟁점사업장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들과 거래를 하면서 쟁점금액에 포함된 피해자의 중고차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 중 약 30% 상당의 금원만을 쟁점사업장 등을 포함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에 지급할 수당 중 4∼5억원의 경우 피해자 합의금 지급을 위해 쟁점사업장에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나 근거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과다한 수준으로 산정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이에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주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 이외 직속 직원 6명, 실장, 팀장 3명 및 그 소속직원 35명 등 합계 46명이 근무하였는데, 각자의 업무실적에 따라 내부 급여기준표에 의해 산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 대다수가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및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2022년 중 합계 OOO원의 직원급여 지급내역이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제3자로부터 사업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중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로서 합계 OOO원을 지급한 내역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지급액 및 사업장소 임차료 지급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형편이 안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직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중고차 전환 대출 및 정부지원대출상품 중개 명목으로 2021년 5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 및 쟁점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대부중개업을 자신 또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공모하여 중고차 구매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서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위법소득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15.7.17. 선고 2015구합53121 판결),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0중45, 2010.4.19.), 쟁점금액이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사기행위로 인한 얻은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중고차 판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경우 대부분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귀속되고 일부만이 쟁점사업장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외부팀으로 지칭되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하나의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장 등 대부중개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중고차 판매대금을 포함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청구인이 중고차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규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 심문조서나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해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나 사업장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인이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수취한 쟁점금액의 경우 범죄수익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사업장에 실제 귀속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쟁점사업장의 직원 급여 및 사업장소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6.12. 경기도 의정부시 OOO 소재에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판결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2개의 사업장(금융지원센터대부, 금융지원센터대부중개)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은 2024.4.2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장 및 직원과 공모하여 불법 대부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20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기소하였다. <표2> 의정부검찰청장의 공소장
○○○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지방검찰청장의 위 <표2>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아래 <표3> 기재의 쟁점판결과 같이 청구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이 이를 기각(의정부지방법원 2025.2.11. 선고 2024노3162 판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판결 판결물(일부 발췌)
○○○ (라) 청구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의 편취금액은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알선을 위한 수수료, 선입금 및 예치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고, 보유 자산 증가 명목으로 시세 대비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 구입을 요구하며 중고차 구입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범죄일람표 상 기재내용 정리
○○○
(2)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용역의 공급대가 등으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직원 급여 및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판결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금액 중 대부분의 금액이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도 해당 금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었고, 그 중 일부(약 30∼50%)만을 청구인 등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한 이상 쟁점판결 범죄일람표상 중고차 관련 금액(OOO원)중 일부(30∼50%)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수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고차 매매업자의 심문조서 및 범죄일람표를 제출하였다. <표5> 중고차 매매업자(C)의 심문조서
○○○ <표6> 중고차 매매업자(D)의 심문조서
○○○ <표7> 쟁점사업장의 실질 수입금액 재산정 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직원들에게 내부 급여기준에 따라 실제 급여 명목으로 합계 OOO원(2022년)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 임차료로서 합계 OOO원(2022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 직원 심문조서 요약본,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 계좌(512601-01-20****)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임대차계약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금액의 경우 범죄수익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이상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대가로도 볼 수 있는 점,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소득세법과세소득이라 할 것이고, 그 소득을 얻게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불법적인 원인으로 수취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만을 실제 수취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 및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등 대부업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대표자로서 외부팀으로 통칭되는 중고차 매매업자 등과 공모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중고차 판매와 관련된 중고차 차량 구입비 및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중고차 매매업자의 진술조서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그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2년 중 지출한 직원 급여 및 사업장소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직원들의 급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와 관련된 임대차계약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임차료 지급 내역으로 보이는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처분청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소 임차료의 경우 사업 관련성 및 그 지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2년 중 임차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관련성 및 지출금액의 세부 내역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