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부친 B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쟁점아파트와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의 병환이 2018년경부터 악화되었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청구인이 부친 B와 상의하여 피상속인과 부친 B가 거주 중이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전셋집을 구한 후 나머지 대금으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이에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부친 B가 2018.8.22. C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C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며, 매도대금 중 잔금 OOO원은 2018.11.2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당시 피상속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피상속인, 배우자 B, C이 위 잔금채권을 배우자인 B에게 채권양도하고, B와 C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합의에 따라 대금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C은 2018.8.30.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3) 이후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친 B를 대신하여 2018.9.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이하 “쟁점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 목적물로하여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9.27.부터 2018.9.28.까지 OOO원을 송금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18.10.31. 사망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잔액은 ‘OOO’원으로, 상속재산이 없었으며, 이후 B가 2018.11.15. C으로부터 잔금 OOO원 중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무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발행해주었다. 또한 같은 날 청구인은 부친 B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쟁점임차주택의 임대인에게 입금하였고, 2018.11.15. 임대인으로부터 쟁점임차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나) 이후 B는 2018.11.15.경부터 2023.9.18.경까지 쟁점임차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24.1.28. 사망하였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보증금 관련 영수증,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관련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역은 아래 <표2>〜<표5>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 <표3>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영수증
○○○ <표4> 쟁점아파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 <표5>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 관련 대금 영수증
○○○ (다) 청구인은 쟁점임차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쟁점임차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
○○○ <표7> 쟁점임차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대금 영수증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망 B)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고, 그 중 쟁점임차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부친 망 B의 주민등록초본(일부 발췌)
○○○ (마) 피상속인과 B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임차인을 청구인 본인만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 은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2832, 2012.12.28.,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아파트의 외에 별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상속개시 전인 2018.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았고,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잔금채권 또한 2018.8.30.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채권양도 형식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aa세무서장이 2024.1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