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364 선고일 2025.08.18

쟁점건물은 19.2기에 공급이 완료되어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인 ‘재화’에 해당하고, 쟁점거래 계약상, 포괄양수도 내용이 있어, 양도법인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거래징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결국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승계취득한 쟁점건물을 이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른 간주공급 대상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2. 경기도 양주시 OOO 대지 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상호를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31. 주식회사 a(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와 동 지상에 건축중이던 건물 1,861.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OOO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7.1.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19.3.31.)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2019.6.28.)을 완료한 후 2019.7.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19.8.2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장과는 별도로 OOO(면세사업자, 대표자 청구인)을 개업하였고, 2023.3.17.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5.3.1. 사업의 양도․양수를 사유로 폐업(신고)하였다.
  • 라. 한편, 양도법인은 2018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매입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양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OOO(면세사업자)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2024.12.4. 청구인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건축 중인 상태에서 양수하였는데,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 지위를 이전받았고 건물이 미완성된 상태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완성된 건물로 거래된 것이 아니었고, 준공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4조 제2항을 보면, 건물은 공사 중일 때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고, 건축자금도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재화(권리)의 거래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미완성 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8누9718 판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포괄양도‧양수라는 점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았으나, 건축주 명의변경(2019.12.6.)은 포괄양도‧양수 계약 이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계약에 포섭될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건물을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 관련 다른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동의 이전이나 승계가 전혀 없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은 사업의 양도로 포섭될 수 없다.

(2) 청구인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1991.5.28. 선고 90누8842 판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 건물의 용도가 노유자시설(요양원)로 설계된 것인바, 과세사업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기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과세사업자라 할 수 없다.

(3) 양도법인과 청구인 간 거래는 양도할 영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거래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은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의 정도가 바로 사업을 개시할 정도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인데, 양도법인이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의 양도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포괄양도‧양수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 그렇다면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가능할 것인데, 양도법인은 2018.5.25. 개업하여 아무런 사업적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만을 소유한 채 청구인과 2018.5.3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양도법인은 양도할 사업 내용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사업자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다. 요양원 사업을 위한 사업구성(쟁점건물 건축, 요양병원에 필요한 시설‧인적 구성 등)은 모두 양도법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인 비용으로 최초 마련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면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 면세 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매매계약만으로는 건물 매매가 청구인의 과세‧면세 중 어느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인지 구별할 수 없고, 그 구별은 청구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OOO의 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 과세사업과 관련한 아무런 사업상 준비나 영업활동이 없었으며, 면세사업을 위해 취득세 면제를 받는 등 사업 준비를 하였고, 무엇보다 건물 준공 후 필요한 자재들이 입고되고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신축건물 취득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용하려다가 준공 취득 전에 면세사업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면세 전용이 아니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987.2.10. 선고 86누422 판결). 한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실질 귀속에 따라 계산하라고 하면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3319 판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건축 중에 건축허가자 지위를 인수하여 준공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는데, 건축허가나 준공 당시 건물은 면세사업인 요양원을 위한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바, 면세사업 용도로 사용하기로 정해진 것이지, 과세 사업용이었다가 나중에 면세 사업용으로 전환되는 면세 전용이 아니었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의 건축 중일 때 형식적 과‧면세 사업자 지위를 모두 겸하고 있었으나, 준공 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이 없으므로 안분계산할 이유가 없고,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진실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이 청구인의 OOO으로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양도법인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사업이나 사업 준비 등과 관련된 아무런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처분청이 사업활동 근거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도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청구인으로서는 건물이 준공되고 요양원 영업이 가능해야만 사업자가 필요한 것이라서 사전에 이를 등록할 이유가 없고, 면세사업자인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그런데도 쟁점사업장이 2024년 2월경까지 유지된 것은 양도법인이 알려준 대로 한 것일 뿐, 실제 청구인 의사에 따라 사업자를 내고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5) 설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기속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세법상 대립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청구인은 과세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쟁점부동산 건물의 준공 전까지 아무런 과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과‧면세 사업자의 지위가 각각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면세사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건물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사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만 이루어져 완성된 건물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거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미완성 건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된 때로, 쟁점건물은 포괄양도‧양수 계약 체결 시점에는 완성된 건물(사용승인일 2019.6.28.)로 확인되므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법의 무지로 양도법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계속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의 무지가 정당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를 받아 본인이 서면 또는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라는 청구주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의 본질이 양도법인이 토지와 미완성 상태의 요양원용 건축물을 요양원 운영자인 청구인의 쟁점사업 장에 판매한 거래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 본래 목적대로 요양원으로 사용‧운영한 것으로 포괄양도‧양수와 면세 전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법인과 청구인은 최초 2018.5.3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2019.7.1. 별도의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것이며, 양수도 기준일(2019.7.1.)을 정한 점 등 구체적인 요건이 확인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성립 여부 등 사업의 동일성을 검토는 포괄양도‧양수 당시에 과거 요양원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뒤 업종을 변경하거나 동일 소재지에 면세사업을 낸 행위는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사업의 양도‧양수 이후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인 OOO을 개업하여 영위한 것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의 적정성과는 무관한 것이고, 포괄양도‧양수 시점의 양도자의 동록업종은 노유자 시설관리 및 컨설팅, 양수자는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으로 동일한 업종임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

(4) 양도법인은 당초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로 건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부동산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과세사업자를 등록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같은 사업장에 OOO이라는 상호의 면세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 면세 전용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세목으로 양도자는 해당 부동산 계약에 있어 양수자 측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만 가지는 납세의무자로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통한 실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경우 생기는 위험만 가질 뿐이므로 포괄양도‧양수로 이익을 얻은 자는 담세자인 청구인이다.

(5) 청구인은 양도법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만 하였고, 이후 면세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이를 면세전용으로 평가하여 부가가 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법령의 부지‧착오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대구지방법원 2015구합877 판결) 등에 비추어, 동일 상황에서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과 양도법인 간 화해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1813 ‘약정금 사건’ 화해권고)은 민사소송법 제231조 에 의해 확정이 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결과적 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 결정에서 2019.7.1. 양도 법인과 청구인 간 체결한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포괄양수 후 면세 전용한 것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법인(건축주)과 주식회사 b(시공사)은 2018.12.20. 공사기간을 2018.6.25.(착공)~2019.7.1.(준공)으로 하여 도급금액 OOO원에 노인복지시설인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양도법인은 2018.5.25.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8.8.1. 착공하였으며, 2018.12.6. 건축관계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9.3.31.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양도법인은 서비스업/ 경영컨설팅‧복지시설관리운영컨설팅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고, 2018.7.3. 쟁점사업장에 지점을 개업하였다. (다) 양도법인과 청구인은 2018.5.3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8.10.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라) 쟁점건물은 2019.6.28. 사용승인이 되었다. (마) 양도법인(지점)과 청구인은 2019.7.1. 쟁점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위 사업(부동산) 포괄양도․양수 계약서(2019.7.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9.8.27. OOO(면세사업자)을 개업하였고, 2023.3.17.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25.3.1. 사업의 양도‧양수로 폐업하였다. (사) 양도법인(원고)은 2023.1.25. 청구인(양수인, 피고)을 상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지급문제’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2023가단101813)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23.8.4. 종국 선언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쟁점건물을 포괄양수(고정자산 매입가액 OOO원)한 후 면세사업자인 OOO에게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은 건축중인 상태로 양도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 계약 당시 쟁점건물은 건축중인 미완성 상태이었으나 2019.6.28.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공급시기가 도래되었으며,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2019.7.1.)되어 쟁점건물의 공급이 완료되었 으므로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의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인 ‘재화’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 제2기 및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실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목적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도 법인과 청구인 간 체결한 사업(부동산)의 포괄 양도·양수 계약(2019.7.1.)에 의하면, 양도법인과 청구인은 양도·양수 기준일(2019.7.1.)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하였고(제3조), 양도·양수대금 지불조건(제4조)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다고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 당시 양도법인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세사업자) 업종은 ‘서비스업/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컨설팅’으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영 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 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의 면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면세전용 시점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 신축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면세사업 전환 및 폐업 등의 일련의 절차가 1년 내외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등 선의‧무과실에 따른 일련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인738, 2025.4.28.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및 면세 전용을 예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133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호 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업을 포괄양수하였고, 이후 같은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와 과‧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면세전용으로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령에 대한 청구인의 부지 및 착오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5)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