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181백만원)은 입주 가사도우미 급여 및 간병대가임에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350 선고일 2025.09.24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간병 및 가사도우미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의 작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AAA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은 2023.1.16. 부(父)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23.7.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6.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1.부터 2024.7.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B(청구인 A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9.5. 청구인 A에게 2023.1.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청구인 B에게 202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9.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