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15.9.25. 경기도 양주시 OOO토지 688㎡, 2010.10.5. 취득한 같은 동 OOO토지 15.8㎡ 및 OOO토지 69㎡(이하 이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2022.6.8. 양도한 후, 2022.8.26.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4.9.4.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4.12.11. 기각 결정(국세청 심사 양도 2024-0049)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8.1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9.4.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 결정(국세청 심사 양도 2024-0049)을 받았고, 그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