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346 선고일 2025.05.15

동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후 심판청구하였는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은 2015.9.25. 경기도 양주시 OOO토지 688㎡, 2010.10.5. 취득한 같은 동 OOO토지 15.8㎡ 및 OOO토지 69㎡(이하 이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2022.6.8. 양도한 후, 2022.8.26. 처분청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고, 2024.8.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이며,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4.9.4.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24.12.11. 기각 결정(국세청 심사 양도 2024-0049)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4.8.16.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4.9.4.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 결정(국세청 심사 양도 2024-0049)을 받았고, 그 후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