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제공한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288 선고일 2025.06.27

청구인이 (주거지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각종 방송 및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10. 경기도 의정부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이라는 상호(업종: 불교단체)로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 나. AAA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9.부터 2022.5.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점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일자를 2018.6.10.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종: 점술업)을 하는 한편, 2022.5.23.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BBB지방국세청장은 2024.2.13.부터 2024.3.4.까지 조사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1.1.부터 2018.6.9.까기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도 점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4.7.12., 2024.8.9., 2024.8.12.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2017년 제2기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4.27. BBB특별시 AAA구 OOO(B빌라,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11.14. C산 국사당에서 신의제자가 되겠다고 신고하는 의식으로 C산 국사당에 가서 문고(무당의 증서)와 내림을 받았고, 2015.8.21.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였으나, 신의 허락을 받아 신당을 마련하고, 기물(불상, 무신도 등)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여 쟁점거주지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며 신당을 정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는 점술용역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8.6.10. 쟁점사업장에서 ‘A’을 설립(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하여 점술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는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에만 이용한 건축물이므로 물적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는바,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나) 또한 점술용역과 관련한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업무에 대한 노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근로자 또는 노무자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용역 제공 장소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KBS에서 방영된 ‘OOO’와 유튜브 ‘OOO’의 영상이 쟁점사업장에서 촬영되었고, 신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영상들은 쟁점거주지에서 광고·홍보 영상을 촬영할 수 없어 단순히 촬영 장소로만 사용한 것이고, 이들은 조사청에서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 아닌 감사 지적 시 제시된 영상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경우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이 1차 처분 시 쟁점기간에 제공한 점술용역을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사청이 1차 처분 시 쟁점기간에 대하여 면세사업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감사 지적을 반영하여 과세사업으로 결정하였다면, 처분청이 1차 처분부터 2차 처분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해당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 해태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1차 처분을 한 날(2022.5.23.)부터 2차 처분을 한 날(2024.7.12., 2024.8.9., 2024.8.12.)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년 2월 쟁점거주지에 신당을 마련하여 점술용역을 제공하였고, 2015.10.1.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거주지 외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여 활발하게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2015.2.23.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OOO’의 기사 내용에는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쟁점거주지에서 물적시설인 신당을 마련하여 점술업을 영위하다가 2015.10.1.부터 쟁점사업장으로 신당을 이전(2015.8.21.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아래 <표1> 참고). <표1>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내역 (단위: 천원) OOO (나) 또한 청구인의 네이버 블로그(2016.6.17. 게시)에는 청구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최소 2016.6.17.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마련한 신당은 부가세법 집행기준 26-42-1(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물적시설에 해당한다. 신당은 신을 모시는 집으로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시설이고,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5년 10월 쟁점사업장을 마련하여 점술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종결 시(2022.5.27.)까지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당시에도 물적시설의 존재가 과세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쟁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납부이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기간(2017.1.1.⁓2018.6.9.) 동안 제공한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22.1.19.부터 2022.5.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점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고, 2022.5.23. 직권으로 개업일자를 2018.6.10.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차 처분을 하였으나, BBB지방국세청장의 조사청에 대한 업무종합감사결과, 청구인에게 한 1차 처분 이외 쟁점기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지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차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OOO (다) 청구인이 2018.7.2.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2015.8.21.이고, 임차기간은 2015.10.1.∼2017.9.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KBS에서 방송(2017.6.15.)된 ‘OOO’에서는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에 ‘A’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2017⁓2021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점술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대가(계좌입금액 기준)를 수령하면서 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22.5.20.)하였고, 조사청의 1차 처분(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점술용역이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양측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쟁점거주지에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를 고용하지 않고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사주 및 점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확인서 3매, 고객으로부터 제출된 확인서 42매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제공한 점술용역은 물적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개인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그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용역은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591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유명한 방송인으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최소 20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각종 방송 및 유튜브에서 확인되고, 네이버지도에서도 쟁점사업장에 ‘A’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15.10.1.부터 임차한 사실인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간에 제공한 점술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1차 처분 시 쟁점기간에 제공한 점술용역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1차 처분 시부터 2차 처분 시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점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청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에서 2018.6.10.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과세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