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거지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각종 방송 및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청구인이 (주거지가 아닌) 쟁점사업장에서 17년부터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각종 방송 및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0.4.27. BBB특별시 AAA구 OOO(B빌라, 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11.14. C산 국사당에서 신의제자가 되겠다고 신고하는 의식으로 C산 국사당에 가서 문고(무당의 증서)와 내림을 받았고, 2015.8.21.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였으나, 신의 허락을 받아 신당을 마련하고, 기물(불상, 무신도 등) 등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여 쟁점거주지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며 신당을 정비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부터는 점술용역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8.6.10. 쟁점사업장에서 ‘A’을 설립(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하여 점술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는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쟁점사업장은 사업에만 이용한 건축물이므로 물적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는바, 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나) 또한 점술용역과 관련한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된 업무에 대한 노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 근로자 또는 노무자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용역 제공 장소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KBS에서 방영된 ‘OOO’와 유튜브 ‘OOO’의 영상이 쟁점사업장에서 촬영되었고, 신당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의견이나, 해당 영상들은 쟁점거주지에서 광고·홍보 영상을 촬영할 수 없어 단순히 촬영 장소로만 사용한 것이고, 이들은 조사청에서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결정한 것이 아닌 감사 지적 시 제시된 영상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3)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경우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이 1차 처분 시 쟁점기간에 제공한 점술용역을 과세사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조사청이 1차 처분 시 쟁점기간에 대하여 면세사업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감사 지적을 반영하여 과세사업으로 결정하였다면, 처분청이 1차 처분부터 2차 처분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해당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무 해태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1차 처분을 한 날(2022.5.23.)부터 2차 처분을 한 날(2024.7.12., 2024.8.9., 2024.8.12.)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년 2월 쟁점거주지에 신당을 마련하여 점술용역을 제공하였고, 2015.10.1.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쟁점거주지 외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여 활발하게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2015.2.23.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OOO’의 기사 내용에는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쟁점거주지에서 물적시설인 신당을 마련하여 점술업을 영위하다가 2015.10.1.부터 쟁점사업장으로 신당을 이전(2015.8.21.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점술용역을 제공하였다(아래 <표1> 참고). <표1>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신고한 부동산임대내역 (단위: 천원) OOO (나) 또한 청구인의 네이버 블로그(2016.6.17. 게시)에는 청구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최소 2016.6.17.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에서 점술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마련한 신당은 부가세법 집행기준 26-42-1(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물적시설에 해당한다. 신당은 신을 모시는 집으로 청구인이 점술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업시설이고,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5년 10월 쟁점사업장을 마련하여 점술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무조사 종결 시(2022.5.27.)까지 미등록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할 당시에도 물적시설의 존재가 과세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쟁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으나, 납부이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기간(2017.1.1.⁓2018.6.9.) 동안 제공한 점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