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잔금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177 선고일 2025.10.0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에 따라 합의한 거래가액이고,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쟁점토지의 잔금인 쟁점금액은 공정증서에 따라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ㅇㅇㅇ은 금전소비대차 이후 양수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양수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중 ㅇㅇㅇ원을 배당받았는데, 동 배당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의 회수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개인회생, 파산선고 등 회수불능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아래 <표1>과 같이 1985.1.1. 및 2017.1.17. 각 취득한 인천광역시 중구 OOO답 2,745㎡와 같은 동 OOO전 1,392㎡(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14. 양수인 c(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표1> 쟁점토지 양도·취득내역 (단위: 원)
  • 나. 이후 양수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 OOO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신탁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청구인들에게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19년 1월경 양수인과 채무상환의 약정을 체결하여, ‘변제기한 2019.2.28.까지 채무자가 계약조항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은 물론 즉시 채무금 전부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2019.1.22.)를 작성·날인받아 2019.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9.3.30.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19.2.28.까지 양수인이 잔금청산을 하지 아니하자, 2020.3.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인을 상대로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부동산(이하 “가압류부동산”이라 한다)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무자 양수인과 제3채무자인 OOO은행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 및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조치를 하였고, 2021.2.18.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마. 하지만, 2020.12.3. 양수인의 쟁점토지 매각으로 제3채무자인 OOO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였고, 청구인들의 압류채권은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양수인이 잔금을 청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회생가능성도 없고, 가압류부동산의 가압류 상황 등을 들어 2021.1.28. 처분청에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1.3.18., 2021.3.21.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하자가 없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1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조심 2021인3592)를 제기하였으나, 2022.5.11. 기각되었다.
  • 아.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6.21. 양수인 소유 가압류부동산의 강제경매(2021타경89349 외 4)를 결정하여, 2024.8.5.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하였는데, 청구인 a은 OOO원을 배당받아 매매대금 채권의 이자로 충당 하였고, 더 이상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쟁점금액의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출 하 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8.20. 청구인들에게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통지하였다.
  • 자. 청구인들은 2024.10.10.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9. 및 2024.12.5. 청구인들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금액은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4.23. 양수인 소유 가압류부동산(경기도 양주시 OOO대 490㎡) 등 13필지 토지(대지, 잡종지 등)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였고, 몇 차례 유찰된 끝에 최종적으로 2024.5.30. OOO원에 낙찰되어 청구인들은 채권금액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 중 이자부문 OOO원을 배당받았다. 1차 심판청구 당시 법원에 강제경매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 채권자 중 일부가 양수자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이 강제경매 시 결정을 취소하여 기각된 데다가 양수인이 당초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소 제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선순위자 OOO은행 등 근저당설정자가 2건 OOO원, 가압류가액 OOO원, 후순위자(유치권자) 2건 등 OOO원 등 낙찰금액이 OOO원 이상이 되어야 배분받을 것으로 사료되나, 양수인 재산보유 현황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을 근거하여 판결한 바 있어 추가로 재판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추가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회수불능인 대금을 포함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을 차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후발적 요인에 의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 범위 내 과세해 달라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의무 성립 후 발생한 후발적 요인에 의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란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또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의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1953 판결). 국세청 심사청구(심사 양도-2020-6)에서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불능으로 장래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들은 당초 상황으로부터 2년이 지난 양수인 명의 재산상황이 추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4.12.18.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에 양수인의 재산조회 의뢰(2024카조118832)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법원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인바, 2년 전의 조사 결과에서는 매매대금을 회수할 만한 재산 등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현재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없고, 향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자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기 또는 부정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실도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양수인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불능상태를 인정받기 위해 파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장래의 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등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이 된다면 양수인이 판단할 사안이다. 또한 처분청은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자력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양수인 소유재산 13필지 토지 지분과 지상의 건축물 등이 강제경매가 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모자라 그 일부분만을 배당되었기 때문에 무자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다(즉, 잔여액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파산선고 자체만 가지고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함으로써 배당이 확정될 때 채권액에 대하여 전혀 배당이 없든가 일부분만이 배당되었을 경우 비로소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32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4605,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975, 2014.4.25.). (나) 또한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수령한 금원은 청구인들의 미수령 잔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가압류 부동산의 강제경매 배당금 OOO원에서 청구인들의 채권 금액(원금 OOO원, 이자 OOO원) 중 배당률에 상당하는 금원 OOO원을 배당받았으며, 이를 이자부문부터 공제하면 OOO원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액이다. 이는 받아야할 채권액 중 일부분만이 배당되어 나머지 잔여액은 회수불능채권이라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판결(2015.12.10. 선고 2015두3225 판결) 내용을 감안할 때 미수령금액이 회수 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경매배당금 지급순위를 원본부터 충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민법 제479조 에 의하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이다. (가) 실지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불능인 대금을 포함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594, 1997.3.14. 등). (나) 쟁점토지 양수인은 현재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없고, 향후 사업·근로 등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자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기 또는 부정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실도 없다. (다) 또한 청구인들이 양수인의 보유부동산에 채권확보를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가압류 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이 금액은 청구인들의 미수령 잔금 (원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양수인으로부터 미수령한 잔금을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이중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인 쟁점금액(OOO원)이 거래당사자 간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이 1980.9.16. 및 2017.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9. 1.23.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같은 날 수협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를 하였고, 2020. 12.3. 김○호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표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청구인들은 2020.3.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인 소유 부동산(경기도 양주시 OOO 외 다수)을 가압류 신청하여 2021.2.18. 가압류 결정되었다. (라) 청구인 a은 양수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2.8. 다음과 같이 판결[2022가합538895 기타(금전)]을 선고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6.21. 양수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2021타경89349 등)를 결정하였고, 2024.8.5. 채권자들에게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a은 OOO원을 배당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차 경정청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8.20.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21.1.28. 처분청에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8.․2021.3.21.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심판청구(조심 2021인3592)를 제기하여 2022.5.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배당표, 법원 소송자료 등을 갖추어 경정청구기한(2025.5.31.) 내인 2024.10.10.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1.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4.12.18.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에 양수인의 재산조회(2024카조118832)를 신청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25.6.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여하여, 양수인의 신용정보 상태가 불량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담긴 신용조사보고서(2025.6.5. 의뢰, 2025.6.12. 작성)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인 쟁점금액(OOO원)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은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를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양수인의 회수불능 상황으로 장래 실현 가능성이 명백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에 따라 합의한 거래가액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2019.1.22.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2019.1.2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쟁점토지의 잔금인 쟁점금액은 공정증서에 따라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a은 금전소비대차 이후 양수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양수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2024.8.5. 강제경매에 참여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 중 OOO원을 배당받았는데, 동 배당금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리금의 회수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의 개인회생, 파산선고 등 회수불능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2 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2.17.>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5)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