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수금의 필요경비(대손)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032 선고일 2025.10.02

결산조정사항임에도 청구인은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2.20. 개업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합계 OOO원)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입금액 OOO원)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 OOO원 상당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24.1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년 7월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일원에서 ‘OOO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지붕샌드위치 판넬공사, 테라스 데크공사, 펜스목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22.4.19. 준공승인으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 신축공사’에 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른 하청업자 11명과 함께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하였고, 2023.8.28. 당사자들의 대리인들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쟁점거래처가 2023.9.5.까지 각 지급명령신청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23년 9월경 공사대금 중 OOO원을 수령할 뿐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중 OOO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2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관련 세액을 부담하게 된 부분을 쟁점거래처에 항의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금액인 OOO원 (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 을 매출취소하는 의미로 2022.6.30.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의 2022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는 공사대금 중 OOO원이 포함되었고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OOO원)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미수금만이라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하여 2023.6.28. 및 2024.7.29. 처분청에 세액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청 구인은 쟁점미수금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미수금을 대손세액으로 전혀 공제하지 못하였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사대금 미수금(OOO원)을 대손금으로서 손비로 계상하지 못하고 쟁점미수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거래처는 2021년 9월경부터 OOO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등 분양 사업이 어려워지고, 2022.4.19. 준공일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쟁점미수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건축주인 a이 신축건물 준공 이후 분양계약 해지 및 미분양 등으로 사업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22.5.17.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a과 b은 대출은행인 B과 ‘OOO 신축공사’의 부지 및 신축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들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다. 쟁점거래처는 분양 사업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자산을 처분하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른 것이다.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OOO 신축공사’의 부지 및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B에게 경료된 날(2022.5.17.)이 부도발생일이고, 이로부터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 의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과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은 다르고,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회수불가능하여 대손금으로서 요건을 갖추었고, 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내지 제9호의2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대손금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일이 명확하지 않다.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부도발생일이 명확하지 않다. (2) ‘OOO 신축공사’의 준공일(2022.4.19.) 또는 신축공사 부지 및 건물의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날(2022.5.17.) 을 쟁점미수금의 부도발생일이라 보더라도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 비용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미수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3) ‘OOO 신축공사’의 준공일(2022.4.19.)이 공사대금 회수기일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대손금을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2차례 신청한 경정청구는 대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여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금을 적용하거나 대손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미수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 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2) 법인 세법 (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략)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⑧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OOO 일원에서 ‘OOO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쟁점거래처)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사실의 증빙으로 ① 2022.2.16. 작성한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견적서, ② 2022.10.11. 작성한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견적서, ③ 쟁점거래처의 자재관리이사 b이 2025.6.21.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 신축공사’에 관하여 쟁점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하였고 공사대금을 준공 이후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사업부도로 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1동~5동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22.4.19.으로 나타난다. (다) ‘OOO 신축공사’에 관하여 2022.4.5.~2022.7.1. 기간 중에 공급자는 청구인, 공급받는자는 쟁점거래처로 하는 공급대가 합계 OOO원(공급가액 총 OOO원, 세액 총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하였고, 2022.6.30. 공급자는 청구인, 공급받는자는 쟁점거래처로 하는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3.5.9. 청구인을 포함하여 ‘OOO 신축공사’와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 12명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바, 해당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공사대금채권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3.8.28. 조정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에는 쟁점거래처가 2023.9.5.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위 지급기한을 어길 때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조정성립 이후 2023년 9월경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4매)의 매출세액 OOO원을 포함하여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청구인은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쟁점미수금 상당액)을 차감한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성실신고확인 복식부기 신고하였고, 표준재무상태표상 미수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표준손익계산서상 대손금 계상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바) 청구인은 2023.6.28. 및 2024.7.29. 처분청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1. 경정청구 사유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게 된 부분을 항의하자 쟁점거래처는 공사가 덜 된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는 의미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8.23.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매출세액에서 단순 차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거부처분하였고, 또한 2024.9.10. 청구인은 모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완성공사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분을 경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① ‘OOO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수지 분석표(총 예상 사업수익 OOO원), ② OOO 분양계약 해지내역서(총 10건 해지), ③ 담보신탁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를 제출하였다.

1. 쟁점거래처의 이사 a, 이사 b은 2022.5.17. B을 수탁자로 하여 ‘OOO 신축공사’ 부지 및 신축건물에 대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신탁계약서 제1조에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a, b)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B OOO지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자산을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해당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2025.4.30. 신탁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2024.12.26. 폐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미수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실상 부도일(2022.5.17.)이 속한 2022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년에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해당 공급시기의 공급가액(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채무자인 쟁점거래처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부족하여 쟁점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9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른바 결산조정사항인바, 쟁점미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산조정사항인 이 건의 경우 대손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 귀속 손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