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1030 선고일 2025.06.12

무납부고지/중간예납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4.부터 2024.11.29.까지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하도급 건설업(안전시설물)을 영위한 ‘A’(이하 “쟁점사업장”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이다.
  • 나. 처분청 AAA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1>(이와 관련된 고지서를 이하 “쟁점고지서①”이라 한다)과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고, 처분청 경기도 부천시 OOO구청장(이하 “OOO구청장”이라 하고, AAA세무서장과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기계장치) 및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고지(이와 관련된 고지서를 이하 “쟁점고지서②”라 한다)하였다. <표1> AAA세무서장의 고지내역(쟁점고지서①)

○○○ <표2> 경기도 부천시 OOO구청장의 고지내역(쟁점고지서②)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B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후 체납고지서 등이 송달되기는 하였으나,잘 처리하겠다는 B의 말을 믿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2024년 들어 체납고지서의 송달이 빈번해지자 부천세무서와 경기도 부천시 OOO구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내역

○○○ (나) B이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B이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2019년 1월부터 C에서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친구인 B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실제 사업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수익⋅재산은 사업장과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하자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로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표1>의 고지내역 중 송달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무납부고지와 예정고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이 아니다. (가) 이 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는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과 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를 신고 후 무(과소)납부하여 고지한 것이다. (나) ①의 중간예납⋅예정고지분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에 반영되어 있고, ②의 무납부고지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경기도 부천시 OOO구청장의 지방세 부과처분은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위 <표2>의 경기도 부천시 OOO구청장의 부과처분은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의 경우 2024.9.1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취득세와 주민세는 각각 2024.9.2.과 2024.10.8.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통상 3∼7일 이내에는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OOO, 2022.12.7.)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지나서 2025.2.5.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명의대여의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해당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일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무효 또는 취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3. 부가가치세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을 준용한다.

(4)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고지서①⋅② 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고지서의 송달이 계속되자 2024년에 처분청들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체납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고지서①⋅②를 수령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4. 부천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사업용계좌신고는 2021.5.26.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폐업일인 2024.11.29. 청구인이 AAA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지방세 납부고지 등 관련하여 OOO구청장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기계장비 미신고 취득세 기획조사계획(2024.5.29.)’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 2021.4.5. 구조변경(엔진교체)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299,9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24.7.1.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OOO원 및 지방소득세OOO원을 신고(전자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9.13.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2024.8.2.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인 2024.8.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4.10.8. 주민세 사업소분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의 합계 OOO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은 위 기계장비 취득세와 주민세(사업소분) 등의 일반우편 송달과 관련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도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그 근거로 조심 2022지202(2022.12.7.) 선결정례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B의 확인서(2025.2.4., 인감증명서 첨부)에서는 B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D, E이 B의 확인서(2025.2.26.)에서도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C에서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2024.2.1.∼2024.10.31.) 및 2019.2.1.∼2024.10.31. 기간 동안의 청구인 명의 OOO은행 거래내역(내용이 C로 기재된 입금내역 140건, 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고, C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C로부터 2022년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중 일부>

○○○

(2)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쟁점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고지서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납예납(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바(조심 2022중6264, 2022.8.31. 같은 뜻임), AAA세무서장이 위 <표1>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와 중간예납고지는 징수처분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고지서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은 무효확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세법에 따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조심 2018구5043, 2019.2.28., 조심 2017지1160, 2018.1.12., 같은 뜻임), O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쟁점고지서②의 경우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2024.9.13.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기계장비 관련 취득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는 각각 2024.9.2.과 2024.10.8.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일반우편이라고 하더라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통상 3∼7일 이내에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2지202, 2022.12.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5.2.5.경에는 이미 OOO구청장이 2024.9.2.과 2024.10.8. 발송한 위 취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의 각 심판청구기간(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