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20.2.14. AAA에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14. AAA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의 현물출자를 전제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비율과 공동사업인 AAA의 손익분배비율의 차이만큼 AAA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등기상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20.2.14. AAA에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2.14. AAA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의 현물출자를 전제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비율과 공동사업인 AAA의 손익분배비율의 차이만큼 AAA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11.1. 청구인에게 한 2020.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 A과 공동으로 2018.2.5. 쟁점1토지(면적 합계는 2,251㎡이다)를 취득가액 OOO원 및 각 지분율은 50%로 하여, 2020.2.14. 쟁점2토지(면적 합계는 1,920㎡)를 취득가액 OOO원 및 각 지분율은 90% 및 10%로 하여 각 취득하였고(각 취득세 등을 합하면 합계 OOO원이다), 각 취득 당시 A의 납부할 공유지분 상당액은 OOO원으로 보았다. (나) 처분청은 2020.2.14. 청구인과 A이 각 손익분배비율을 90% 및 10%, 상호를 ‘B(지점)’으로 하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장등록 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사실이 B(지점)의 2020회계연도 재무상태표로 확인되고, 당초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주택단지 조성으로 상가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상가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경기난으로 인한 부동산프로젝트 대출 곤란 및 이자 연체 등으로 실제 개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2024.6.12.∼2024.7.30. 기간 중 A에 대한 자금출자조사 당시 2020.2.14. B(지점)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손익분배비율(청구인의 90% 및 A의 10%) 외에 쟁점1토지의 실제 현물출자 비율 및 이에 관한 청구인과 박정님의 정산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A은 2018.2.5.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1토지를 각 50%의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채무자를 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20.2.14.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2토지를 각 90% 및 10%의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채무자를 A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B(지점)이 청구인과 모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합유등기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A이 대출받은 금액이 OOO원(쟁점1‧2토지에 대해 각 OOO원 및 OOO원)으로 이중 A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금액이 OOO원(위 대출금 중 각 본인 지분율 50% 및 10%를 초과한 금액의 합계)에 이르러서 담보대출시 청구인과의 실제 부담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물었으나, 위 (다) 기재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바) 처분청이 위 (다) 기재의 조사 당시 A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에 의하면, A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B(지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대출문제로 대출이 용이한 본인(A)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 공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A이 B(지점)의 출자 비율(10%)보다 쟁점토지 등 실제 현물출자한 자산의 비율(27.4%)이 더 많아서 그 차액만큼 청구인에게 출자금의 증여를 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계획서대로 하였고 추후 정산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B(지점) 외에 대표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9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특히 부친인 C와 50%씩 지분으로 하여 상호가 ‘B’인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B(지점)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무상태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와 부속 건물 등 현물출자 자산의 합계가 OOO원으로 산출되고 이 중 A의 현물출자한 자산가액은 그 27.4%인 OOO원으로 산정되는바, 이는 B(지점)에 대한 A 손익분배비율, 즉 출자금 비율인 10% 상당액인 OOO원을 OOO원만큼 초과 출자한 것으로, 청구인이 출자해야 할 비율(90%)과 실제 현물출자한 자산가액 비율(72.6%)의 차이(17.4%)와 같아서 그 금액만큼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 이 건 과세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다) 기재의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등에 관한 실제 정산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다가, 과세적부심사 당시 제출한 쟁점계약서 및 쟁점확인서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한 자산과 관련한 부채는 공유지분율대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식적이므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 없이 이와 다른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실질 부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대출금 등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부채는 청구인과 A 간의 B(지점)에 관한 공동사업의 약정 이전에 해당 공동사업의 출자자산 취득을 위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B(지점)의 장부에서 차감해야 함에도 관련한 소득세 신고 및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대출금을 이유로 청구인의 B(지점)에 대한 현물출자 비율이 공부상의 비율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청구인과 A의 B(지점)에 대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 A이 출자자산의 가액보다 과소한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감소에 상응하는 가액을 A의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정산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A이 청구인에게 과소하게 취득한 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한 지분과 다른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그 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가 종결되고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된 쟁점계약서와 쟁점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A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 등 자산의 현물출자 비율과 B(지점)의 출자 지분 간의 차이를 A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2025.9.1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A이 쟁점1토지의 공부상 지분율인 ‘5 대 5’를 B(지점)의 손익배분비율인 ‘9 대 1’에 부합하도록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2020.2.14.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및 B(지점)의 사업자등록 후에 인근 지역의 개발 무산, 청구인의 신용부족에 따른 추가 금융대출 불가 등으로 B(지점)의 사업 여건이 매우 나빠서 그 정산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 최근 청구인이 재직하는 ‘D’이라는 다른 법인이 소유한 근린상가를 금년 중에 매각할 예정이고 위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그 매각대금을 차입하여서 A이 쟁점1토지의 취득시 차입하였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쟁점1토지의 공부상 지분율을 B(지점)의 손익배분비율과 일치시킬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인 A과 공동으로 각 손익분배비율을 ‘90% 대 10%’로 하여 B(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각 공동소유비율이 ‘72.6% 대 27.4%’인 쟁점토지를 B(지점)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청구인이 B(지점)의 손익분배비율인 90%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비율인 72.6%의 차이만큼 A으로부터 B(지점)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인간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조심 2009서4094, 2010.3.31., 같은 뜻임),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조합체가 어떤 토지를 조합재산으로 취득하려면 그 토지를 조합체의 합유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조합원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관리‧임대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A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여 B(지점)이라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계약이 민법상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려면 쟁점토지를 조합인 B(지점)의 합유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가 B(지점)에 현물출자된 사실은 B(지점)의 2020년 재무제표(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계약서(2017.11.6. 청구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구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의 금융권 대출한도 제한 때문에 A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매각 또는 공동사업의 폐업시 실제 투자금의 비율대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것) 및 쟁점확인서(2023.11.6. 청구인과 A 간에 작성된 것으로, A이 쟁점계약서 체결 당시 대출받은 OOO원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것)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뿐, 2020.2.14. B(지점)의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B(지점)에 관한 동업계약서에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그 소유권이 현물출자 전 소유자인 청구인과 A으로부터 이들의 공동사업이자 조합인 B(지점)에게 이전되어 그 조합원인 청구인과 A의 합유가 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청구인과 A이 각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A은 2020.2.14. B(지점)에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현물출자한 것이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날 B(지점)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인 B(지점)의 경영 과정에서 또는 청산시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의 부과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배분시 증여세의 부과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2020.2.14. B(지점)이 청구인과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현물출자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동소유비율과 공동사업인 B(지점)의 손익분배비율의 차이만큼 B(지점)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및 각목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단서 생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다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3) 민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0-2(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96-162의2-4(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