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은 중국법인 쟁점모객인이 중국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에서 모집한 다음 국내로 송객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이후 그들의 재방문을 위한 고객관리도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후 용역대가 수수 방법 등을 이유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 자체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용역은 중국법인 쟁점모객인이 중국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에서 모집한 다음 국내로 송객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이후 그들의 재방문을 위한 고객관리도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후 용역대가 수수 방법 등을 이유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 자체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부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모집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단순히 고객모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객이 입국하여 국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부분이 중요하며, 또한 고객들이 카지노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매출이 청구법인과 쟁점모집인들의 손익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쟁점모집인들이 외국인 고객(신규고객, 휴면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송객하는 것으로서, 쟁점모집인들의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고객관리도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모집인들의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기보다는 국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1.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모집인들 간의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국내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사용한 콤프 및 수익금 정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쟁점용역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액 ㅇㅇㅇ
인천세무서장이 2024.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