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카지노고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901 선고일 2025.10.22

쟁점용역은 중국법인 쟁점모객인이 중국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현지에서 모집한 다음 국내로 송객하는 것이 핵심으로, 사실상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이후 그들의 재방문을 위한 고객관리도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후 용역대가 수수 방법 등을 이유로 용역이 공급된 장소 자체가 국외에서 국내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18. 인천광역시 중구 OOO에서 카지노, 호텔 및 관광사업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7년 4월경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OOO)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외국(법)인, 이하 “쟁점모집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 고객모집(유치)·알선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후,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용역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1.22. 쟁점모집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13. 청구법인에게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된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가)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외국인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집(유치)용역 및 고객관리는 고객이 체류하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모집인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는 국외일 수밖에 없다. 전문모집인이 제공하는 외국인 모객·송객 용역 장소 국외 국내 역무 고객모집 및 알선 방문 고객에게 각종 편의 제공 내용 ● 해외(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고객모집 및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고객관리 ● 고객으로부터 프론트머니 수취, 카지노에 송금 및 정산 ● 신용 자금대여 목적 자금 확보 및 담보 설정 ● 고객에게 칩을 제공 ● 항공권 예약 및 탑승 안내 ● 카지노 영업장까지 안내 ●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및 안내 쟁점모집인은 해외 카지노 업계에서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와 내부 인맥 등을 통한 VIP 고객에 대한 정보 및 VIP 외국인과 형성한 신뢰 관계 등 무형의 자산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무형의 자산은 모두 국외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점과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이러한 고객 관계를 직접 형성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모집인과 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쟁점모집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쟁점용역의 목적 달성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며, 이는 그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용역에서 핵심적인 활동이라거나 핵심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동종업계 사례에 대한 선행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는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에게 카지노 이용고객(정켓)을 모집ㆍ알선하여 주고 일정금액의 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정켓 계약(Junket Agreement)을 체결한 사안에 대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정켓 모집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 판례의 원고보조참가인은 ① 국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내국법인으로 ②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법인(전문 모집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아시아 전 지역의 외국인 고객을 모집ㆍ알선하고, 그 외 송금ㆍ신용ㆍ고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는데, 해당 판례의 사례와 청구법인의 사례는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를 제외하면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대법원이 동종 사업자가 제공받는 동일한 형태의 모객 용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다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가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사실 판단 한 이상, 이러한 판단사항을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사안에 달리 적용할 이유는 없다. (2)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VIP 고객의 모객ㆍ송객 행위로서 중 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는 국외이다. (가)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에서 전문모집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여러 활동과 창출 가치를 분석한 후,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무는 국외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수수료가 카지노 매출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점을 들어 쟁점모집인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무가 ‘고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도록’ 판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판촉 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나,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도록 판촉할 수단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즉, 처분청은 쟁점모집인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역무로써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쟁점모집인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는 고객을 설득하여 청구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것이며,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은 전적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 관련 계약서에 VIP 고객의 모객ㆍ송객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오히려 국내에서의 정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의 정산 등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에게 VIP 고객의 모객ㆍ송객을 의뢰한 것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VIP 고객을 모객ㆍ송객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역량도 없기 때문으로 계약서에 VIP 고객의 모객ㆍ송객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서상 VIP 고객의 관리 책임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이유는 VIP 고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테이블 규칙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고객의 게임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 수수료 정산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용역의 공급장소는 단순히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만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용역과 관련된 역무가 여러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용역의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용역의 핵심적인 활동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수행된 장소가 공급장소가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416 판결 등)은 단순히 용역의 소비지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지 아니하고, 역무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장소를 사실 판단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공급장소를 판단 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 국외에서 고객(정캣)들을 모집하여 카지노 영업장으로 송객하는 업무이고, 고객관리 또한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실제로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인 고객의 모객 역량이 없어 쟁점모집인에게 위탁한 것이고, 고객의 국내 카지노 이용은 청구법인의 본연의 업무이므로, 쟁점용역은 고객을 설득하여 청구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도록 유인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모집인이 국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을 설득하고 관리하는지 전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쟁점용역의 주된 목적이자 중요한 부분은 쟁점모집인이 특정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에 방문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출발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고객으로 하여금 실제로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단순히 고객모집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점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정해지는 방식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고객모집이 쟁점용역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면, 그 용역의 대가 자체가 고객모집 자체와 직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쟁점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는 고객모집이 아니라 해당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한 결과와 연동되어 있다. 나아가 쟁점용역의 수수료가 정해지는 방식은 고객이 카지노를 이용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돈을 잃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익이 발생하여 카지노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돈을 따는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쟁점모집인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등 고객의 모집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쟁점모집인은 국외 고객을 모집하고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역할 자체가 해당 고객이 가능한 한 청구법인의 카지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쟁점모집인이 수행하는 국내에서의 업무들이 쟁점용역의 목적, 즉 모집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원활하게 많은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함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다) 또한 쟁점용역 중 ‘고객관리’ 부분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 역시도 쟁점모집인과 별도로 고객 유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유치 활동에도 쟁점모집인을 통하여 고객이 유입되는 것은 해당 고객이 국내에 들어와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쟁점모집인이 제공하는 각종 편의 서비스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쟁점모집인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한 적이 없는 신규고객 내지는 최종 방문일로부터 연속 12개월간 미방문한 휴면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고객들이 청구법인의 별도 고객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쟁점모집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쟁점모집인이 고객의 카지노 이용 과정에서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의 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모집된 고객이 편안하게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해당 고객이 국외에서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도 국내 입국 이후에 어려움이 없이 카지노를 이용하고 국내 관광 등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쟁점모집인이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단순히 국내에서 쟁점모집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폄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여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인과의 계약 내용에서 고객관리를 비롯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역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쟁점모집인이 고객관리 책임 및 수수료 정산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용역의 보조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용역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인 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나아가 계약당사자 상호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계약내용은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용역 계약 중 하나인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계약은 그 계약서에서 주로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이 국내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위 계약은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인 OOO이 모집한 고객이 실제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OO이 국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그로 인한 비용의 경우 전적으로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과 OOO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역무에 관하여는 각자의 모객 대상에 관한 유형만 정하였을 뿐 아무것도 정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쟁점용역의 당사자 상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이 주로 국내에서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역무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에 있어 청구법인의 협력행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카지노 안에서의 협력행위는 본연의 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인의 쟁점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본연의 업무인 일반적인 카지노 운영 외에 별도의 협력 행위를 요하고 있다. 먼저,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용역의 출발점인 고객모집에 있어 각자 모집할 수 있는 고객의 대상을 별도로 정하였다. OOO이 모집할 수 있는 고객은 청구법인의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고객 및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게임 기록이 없거나 콤프를 제공받지 않은 휴면고객인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이 OOO과 자신의 카지노에 등록된 고객 명단과 현황을 공유하는 등의 별도 협력 행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규 및 휴면고객을 제외한 고객들인 기존 고객들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OOO이 요청하고, 청구법인이 동의하여야 가능한바,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고객의 카지노 이용에 있어 ‘동의’를 해 준 경우에만 용역의 제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OOO이 모집한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용 롤링칩을 지급받고, 청구법인이 지정한 테이블 또는 구역 내에서만 게임을 하여야 한다. 고객이 청구법인이 지정한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거나, 신규(휴면)고객과 기존 고객이 같이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청구법인의 ‘동의’하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쟁점모집인이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이용함으로써 쟁점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본연의 카지노 운영만이 아니라, 쟁점모집인과 고객 명단 및 현황 공유에서부터 모집 고객을 철저하게 다른 고객들과 분리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등의 별도의 협력 행위가 있어야 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제공에는 청구법인의 협력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신고납세방식 세목의 경정청구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에 의하면(서울고등법원 2019.8.14. 선고 2018누76356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31. 선고 2019구합27 판결 등 참조), 기본적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전체 쟁점용역 중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별다르게 입증하고 있는 바도 없이, 단지 카지노 고객모집・알선 용역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안과 이 사건이 유사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쟁점모집인이 국내·외를 걸쳐 수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외국인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를 더 많이 이용하게 만들기 위함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카지노 업장을 포함한 국내에서 더 중요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카지노고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전문모집인으로부터 고객유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 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등 국외에 소재하는 약 20여개 업체의 전문모집인들과 카지노 고객 모객 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후,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손실)을 정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고객은 과거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신규고객, 휴면고객(1년 내 방문이 없는 경우), 기존고객으로 구분되고, 쟁점모집인들은 신규고객,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에게 모객(유치)․알선 용역 등을 제공하며,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 예치금을 납부하고, 청구법인과 계약내용에 따라 콤프․수익(손실) 등을 사후적으로 정산하고 있는데, 쟁점모집인들은 모두 외국(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동안 조약 또는 세법상 비거주자 지위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용역계약 주요 내용 ㅇㅇㅇ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쟁점모집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정산)하면서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거래징수(대리납부)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요건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 실무를 집행하고 있다. <표2> 부가가치세 집행기준(52-95-3) 대리납부 적용 요건

①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용역 등을 공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②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

④ 제공받은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한다(부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포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12.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모집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단순히 고객모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객이 입국하여 국내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부분이 중요하며, 또한 고객들이 카지노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매출이 청구법인과 쟁점모집인들의 손익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중요한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은 쟁점모집인들이 외국인 고객(신규고객, 휴면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의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송객하는 것으로서, 쟁점모집인들의 실질적인 모집업무는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한 고객관리도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모집인들의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기보다는 국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1.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모집인들 간의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보면, 국내에서 외국인 고객들이 사용한 콤프 및 수익금 정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하여 쟁점용역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세액 ㅇㅇㅇ

인천세무서장이 2024.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