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주택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현황과 실제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지상2층(방2개)의 상가주택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 A에게 2018.8.15.부터 2020.8.14.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되어 있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실제 용도는 주택)이며, 특약사항에 2층은 건축물대장상 근생(화실)으로 되어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황 구 분 구 조 면적(㎡) 공부상 용도 실지용도 비 고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68.79 근생(다방) 점포 점포임대 지상1층 〃 69.28 근생(점포) 점포 점포임대 지상2층 〃 73.40 근생(화실) 주택 주택임대 지상3층 〃 73.40 주택 주택 공 가 지상4층 세멘벽돌 73.40 주택 주택 청구인거주 (나)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쟁점건물 보상금 내역서(지장물 포함)와 보상가액 정리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인 지하1층과 지상1층의 보상가액은 OOO원(지상1층 창고 포함), 지상2층〜지상4층 주택의 보상가액은 OOO원, 지장물 중 담장은 OOO원, 셔터는 OOO원, 옥탑은OOO원(주택표시 12㎡ OOO원, 화장실 2㎡ OOO원, 창고 4.4㎡ OOO원), 계단실은 OOO원, 대지는 OOO원으로 총 보상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옥탑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공부상 미등재 되어 있으며, 보상가액표에 의하면 옥탑건물은 총 18.4㎡ 면적의 콘크리트 및 세멘벽돌 구조물로서 창고와 화장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일 전인 2019.9.2. 옥탑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여 쟁점건물 양도일 당시에는 옥탑건물이 양도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9.8.29. 발급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철거 당시 현장사진 3매, 폐기물 처리를 수행한 (유)B 대표이사 C이 2019.9.2. 작성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와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신고필증에는 쟁점건물 옥탑건물에 대한 페기처리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9.8.29.부터 2019.9.2.로 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에는 삽과 빗자루, 모자, 비료포대로 보이는 비닐 등이 비치되어 있고, 확인서와 계량증명서에는 2019.9.2. 폐콘크리트 5,120kg을 배출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25.3.31.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에 첨부된 주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4.12.26. 작성한 확인서(D 연서)에는 옥탑건물 설치 배경이 옥상에서 꽃을 재배하고 가꾸는데 있어 추운 날씨 등에 꽃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해서 설치하였고, 창문을 만드는 과정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상 철거하게 되었으며, 수용시 주거용으로 보상받은 것은 조합원이 아닌 재개발 반대 주민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후 보상액이 턱없이 낮고 쟁점건물이 전부였던 터라 보상액이라도 높게 받을 마음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주장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2024.12.27. 발급한 수도요금 수납확인서에는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건물 관련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구분되어 전력사용량 검침이 이루어졌고, 전기요금이 부과된 반면, 옥탑건물에 대한 구분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옥탑건물에 별도의 계량시설이나 검침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쟁점건물 인근에 거주하던 E와 F, G가 2025.1.31., 2025.2.1., 2025.2.25. 각 작성한 자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집에 일이 있어 방문 시 쟁점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면 항상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옥탑건물은 꽃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이 창고에서 호스나 비료를 꺼내어 물을 주거나 화분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될 당시 작성된 쟁점건물 보상금 신청서류에 옥탑건물을 주거용으로 기재한 것이 보상금을 좀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함에 있었지 실제 주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인근 주민인 F과 E, G가 2025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액이 적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자주하였고, 보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창고로 사용하던 옥탑을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옥탑창고를 주택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수용 관련 보상금 내역서상 옥탑건물의 일부 면적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목적으로 옥탑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인근 주민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옥상에서 화초를 재배하였고, 옥탑건물은 화초를 가꾸는데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옥탑건물 내부에 삽과 빗자루, 모자, 비료포대로 보이는 비닐 등 화훼 관련 물품들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나 옥탑건물이 독립적으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보상금 내역서상 옥탑건물의 일부 면적이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수용 당시 조합원이 아닌 재개발 반대 주민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후 보상액이 턱없이 낮고 쟁점건물이 소유 재산의 전부였던 터라 보상액이라도 높게 받을 마음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자필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 또한 청구인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창고로 사용하던 옥탑건물을 주택용으로 기재하게 되었다고 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발급한 수도요금 수납확인서에 수도요금이 층별로 분리되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건물 관련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1층〜지상4층과 달리 옥탑층의 경우 구분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옥탑건물에 별도의 수도검침기나 전력계 등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주거에 필수적인 난방시설이 존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폐기물업자의 수집·운반확인서,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인 2019.9.2. 옥탑건물이 실제 철거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부상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주택 층수는 옥탑건물이 없는 3개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 층수가 3개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