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인-0867 선고일 2025.08.18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옥탑건물 내부에 삽과 빗자루, 모자, 비료포대로 보이는 비닐 등 화훼 관련 물품들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나 옥탑건물이 독립적으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폐기물업자의 수집·운반확인서,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에 옥탑건물이 실제 철거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부상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주택 층수는 옥탑건물이 없는 3개 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 층수가 3개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6.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대지 151.7㎡를 매매로 취득한 후, 1991.2.13. 동 지상에 아래 <표1>과 같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상가주택건물(옥탑층 별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19.10.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수용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 쟁점건물 현황

○○○

  • 나. 청구인은 2019.12.20.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AAA지방국세청장 (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3.18.부터 2024.4.4.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이 2층부터 옥탑층까지 총 4개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건물을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한 후, 쟁점주택 중 1개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처분지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0.2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옥탑건물은 주택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었고, 양도일 전에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부분이 3개층(2층∼4층)인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가) 옥탑건물은 주택이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이다. 청구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옥탑건물을 불법 설치한 이유는 청구인이 꽃을 가꾸는 취미가 있어 쟁점건물의 옥상을 정원처럼 사용하면서 취미생활을 하였는데, 겨울철에 화분을 장기간 보관할 온실과 이를 관리할 창고가 필요하여 옥상에 옥탑건물을 설치하게 되었다. 옥탑건물은 사람이 살기 위한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에 필요한 각종 시설인 난방이 가능한 방, 침구, 주방, 가스시설, 전기시설(밤에 잠깐 올라온 경우 사용할 옥상 외등과 화장실 전등은 있음), 목욕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아니한 건물인바, 화장실은 청구인이 화초를 가꾸면서 볼일을 보기 위하여 아주 적은 면적(2㎡)으로 만들었고, 창고 등은 거주지가 아니므로 출입문도 달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옥탑건물이 찍힌 사진에 흙을 다룰 수 있는 공구인 삽과 괭이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쟁점건물 양도일 전에 2층에서 거주하였던 임차인 A씨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옥탑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옥탑건물에서 별도로 사용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청구내역이나 계량기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누구도 옥탑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도 없다. (나)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은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쟁점주택의 경우 위 세 가지 요건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 옥탑건물이 독립된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지만, 독립된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어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

  • 다.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3.12.31. 법 개정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로 바뀌었는바, 개정 법률은 기존의 주택 개념을 명확히 하여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한 것으로, 옥탑건물의 주택 여부 판단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면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구조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다수)한 바 있다. 옥탑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구조물이므로 비록 보상주체가 보상금 산정에 있어 주택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2층∼4층이 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옥탑건물을 주택으로 협의하여 보상받은 이유는 보상금을 좀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함에 있었지 실제 주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고, 쟁점건물의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처음에는 재개발조합과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옥탑건물을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며 협의에 응하였고, 재개발조합에서도 금액이 크지 않고 반발없이 협의를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옥탑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보상금을 책정해 주었다. 당시 협의가 계속 중일 때에는 조사가 나올까 봐 억지로 주거용처럼 꾸며 놓기도 하였지만 협의가 완료된 후에는 혹시라도 재조사의 우려가 있어 보상금 수령 전에 철거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거사유에 대하여 예전부터 옥탑건물의 벽이 갈라지고 화분 이식 시 생겨난 흙이 배수구를 막는 경우가 많아 그리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보상금 수령 관련)이 주된 철거 이유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허가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 협의에 불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보상협의시 주거용이라고 최대한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인도 꺼림직한 마음이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하여 주거용이라고 진술하게 된 것이다. (라) 쟁점건물의 옥탑층은 쟁점건물의 양도일 전에 이미 철거되어 양도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물건을 구성하지 아니한
  • 다. 청구인은 2019.8.29.부터 2019.9.2.까지 옥탑건물을 철거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것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신고하였고, 2019.9.2. 경기도 포천시 OOO 소재 (주)B에 의뢰하여 옥탑건물 폐기물을 처리완료하였는바, 이는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건설폐기물계량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2019.10.4. 현재 쟁점건물에는 옥탑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일 당시 주택 층수는 2층〜4층만 해당되고, 이는 다세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23서10394, 2024.12.3.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2024.3.15.삭제)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바, 이건 쟁점건물은 수용되는 과정에서 매매특약 등이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3전48, 2023.4.13. 참조).

(2) 청구인이 처분청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건물의 수용보상금 내역에 의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던 옥탑건물을 주택용으로 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재개발조합은 옥탑건물이 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협의을 진행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소득세법제88조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4서555, 2024.6.10. 외 다수 참조) 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옥탑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옥탑을 주소지로 하여 전출입한 내역, 주방·화장실·침실 등 주거에 적합한 시설, 별도의 주택용 계량시설이나 전기사용량, 세대구성원 등이 독립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항공사진, 인우보증서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과 선결정례 등에 따라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다른 사적기관이 판단한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옥탑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소득세법과 대법원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옥탑건물은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물인바, 침실과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시설도 없으며, 취사와 난방 등에 필요한 가스관련 설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 등은 옥탑건물의 사진상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사용내역 또한 없다.

2. 둘째, 옥탑건물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계량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독립적인 전기 계량시설이나 수도계량시설이 없고, 옥탑건물에서 사용한 전기량이나 수도사용량에 대한 조회를 관련 기관에 하였지만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셋째, 옥탑건물에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옥탑건물에 별도의 호실이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고, 실제로 임대 또는 전입신고가 된 사실이 없었다.

4. 넷째, 옥탑건물이 주거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인우보증으로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건물 인근의 주민들은 가끔 꽃구경을 하러 옥탑층에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처럼 선결정례 등에서는 수용보상금 수령사실 등 어떤 한가지 사실로서 주택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나 사람이 살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오로지 청구인의 양도신고서에 첨부된 수용보상금 명세서만을 확인한 후 옥탑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옥탑건물이 양도일 현재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철거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았으나, 이는 용도변경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호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양도2011-0209, 2011.9.29.)의 사례를 든 것으로 이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이 용도변경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으로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수적인 주택에 해당되는 사례이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수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강제로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한의 제한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심사결정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옥탑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였음에도 주택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한 것은 청구인이 평생 마련한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억울한 심정에 주택으로 신청해서 조금의 손해라도 만회하고자 하는 폭 좁은 생각 때문이었는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청구인이 옥탑건물을 창고가 아닌 주택으로 신청하여 받은 보상금 증액분은 OOO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액은 OOO원으로 너무나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세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정말 후회가 막심할 따름이고, 보상금으로 수령한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등 이것 저것을 제하고 남은 돈은 OOO원 정도로 노년에 거주할 집을 구하고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부과처분이 유지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일순간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실과 다른 사유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 구인은 옥탑건물의 용도가 창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내역상 옥탑건물에 대하여 주택 (12㎡, 철근콘크리트조), 화장실 (2㎡, 알루미늄), 창고 (4.4㎡, 알루미늄)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했고, 쟁점건물이 멸실된 이상 멸실 직전에 재개발조합에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해 공부상 확인되지 않는 옥탑의 면적, 용조, 구조를 기재한 보상금 내역을 바탕으로 용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 다. (2) 청구인은 옥탑건물이 창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진과 세입자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 재개발조합에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2019.10.4.이고, 옥탑건물은 2019.9.2. 철거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다세대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국세청 심사양도2011-0209, 2011.9.29. 참조), 다세대주택이었던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이 건에 있어 그 양도일이 변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옥탑건물을 멸실한 이유가 재개발조합의 재조사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수용 직전에 옥탑건물을 멸실한 것은 청구인이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이 다세대주택임을 인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멸실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 【정의】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주택전세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 현황과 실제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지상2층(방2개)의 상가주택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인 A에게 2018.8.15.부터 2020.8.14.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되어 있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실제 용도는 주택)이며, 특약사항에 2층은 건축물대장상 근생(화실)으로 되어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황 구 분 구 조 면적(㎡) 공부상 용도 실지용도 비 고 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68.79 근생(다방) 점포 점포임대 지상1층 〃 69.28 근생(점포) 점포 점포임대 지상2층 〃 73.40 근생(화실) 주택 주택임대 지상3층 〃 73.40 주택 주택 공 가 지상4층 세멘벽돌 73.40 주택 주택 청구인거주 (나) 재개발조합이 작성한 쟁점건물 보상금 내역서(지장물 포함)와 보상가액 정리표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인 지하1층과 지상1층의 보상가액은 OOO원(지상1층 창고 포함), 지상2층〜지상4층 주택의 보상가액은 OOO원, 지장물 중 담장은 OOO원, 셔터는 OOO원, 옥탑은OOO원(주택표시 12㎡ OOO원, 화장실 2㎡ OOO원, 창고 4.4㎡ OOO원), 계단실은 OOO원, 대지는 OOO원으로 총 보상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옥탑건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공부상 미등재 되어 있으며, 보상가액표에 의하면 옥탑건물은 총 18.4㎡ 면적의 콘크리트 및 세멘벽돌 구조물로서 창고와 화장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일 전인 2019.9.2. 옥탑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여 쟁점건물 양도일 당시에는 옥탑건물이 양도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9.8.29. 발급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철거 당시 현장사진 3매, 폐기물 처리를 수행한 (유)B 대표이사 C이 2019.9.2. 작성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와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신고필증에는 쟁점건물 옥탑건물에 대한 페기처리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9.8.29.부터 2019.9.2.로 되어 있으며, 현장사진에는 삽과 빗자루, 모자, 비료포대로 보이는 비닐 등이 비치되어 있고, 확인서와 계량증명서에는 2019.9.2. 폐콘크리트 5,120kg을 배출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25.3.31.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에 첨부된 주요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4.12.26. 작성한 확인서(D 연서)에는 옥탑건물 설치 배경이 옥상에서 꽃을 재배하고 가꾸는데 있어 추운 날씨 등에 꽃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해서 설치하였고, 창문을 만드는 과정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상 철거하게 되었으며, 수용시 주거용으로 보상받은 것은 조합원이 아닌 재개발 반대 주민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후 보상액이 턱없이 낮고 쟁점건물이 전부였던 터라 보상액이라도 높게 받을 마음으로 주거용으로 간주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용으로 주장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2024.12.27. 발급한 수도요금 수납확인서에는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량과 요금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건물 관련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구분되어 전력사용량 검침이 이루어졌고, 전기요금이 부과된 반면, 옥탑건물에 대한 구분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옥탑건물에 별도의 계량시설이나 검침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쟁점건물 인근에 거주하던 E와 F, G가 2025.1.31., 2025.2.1., 2025.2.25. 각 작성한 자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집에 일이 있어 방문 시 쟁점건물 옥상에 올라가 보면 항상 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고, 옥탑건물은 꽃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이 창고에서 호스나 비료를 꺼내어 물을 주거나 화분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재개발조합에 수용될 당시 작성된 쟁점건물 보상금 신청서류에 옥탑건물을 주거용으로 기재한 것이 보상금을 좀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함에 있었지 실제 주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인근 주민인 F과 E, G가 2025년 7월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액이 적어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자주하였고, 보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창고로 사용하던 옥탑을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옥탑창고를 주택으로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수용 관련 보상금 내역서상 옥탑건물의 일부 면적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건물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목적으로 옥탑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인근 주민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옥상에서 화초를 재배하였고, 옥탑건물은 화초를 가꾸는데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을 보면 옥탑건물 내부에 삽과 빗자루, 모자, 비료포대로 보이는 비닐 등 화훼 관련 물품들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나 옥탑건물이 독립적으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건물 보상금 내역서상 옥탑건물의 일부 면적이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수용 당시 조합원이 아닌 재개발 반대 주민으로서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후 보상액이 턱없이 낮고 쟁점건물이 소유 재산의 전부였던 터라 보상액이라도 높게 받을 마음으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자필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 또한 청구인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창고로 사용하던 옥탑건물을 주택용으로 기재하게 되었다고 인우보증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발급한 수도요금 수납확인서에 수도요금이 층별로 분리되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전력공사가 발급한 쟁점건물 관련 월별 요금 및 수납내역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하1층〜지상4층과 달리 옥탑층의 경우 구분 검침 및 전기요금 부과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옥탑건물에 별도의 수도검침기나 전력계 등 계량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주거에 필수적인 난방시설이 존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과 폐기물업자의 수집·운반확인서, 건설폐기물 계량증명서 등에 의하면 양도일 전인 2019.9.2. 옥탑건물이 실제 철거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부상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주택 층수는 옥탑건물이 없는 3개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 층수가 3개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oo세무서장이 2024.10.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