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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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분청은 2024.6.11.부터 2024.8.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4.10.15.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3%)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A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렌쥴리엔터테인먼트, A가 교환계약에 따라 교재⋅교구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부합한다. (가) 국공립 유치원이 주거래 대상이었던 A는 코로나와 유아 인구의 급감으로 유치원 시장이 악화되어 초중등 시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던 중, 재고로 보유 중이던 유치원 교구·교재를 B에게 반납하고 B로부터 초중등 교재·교구를 공급받는 계약(교환계약)을 하였다. (나) 그러나 B가 보유하고 있는 초중등 교재ㆍ교구가 부족하자 청구법인에게 보유 중이던 초중등 교재·교구를 A에게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CㆍD거래가 발생하였고, 그 대신 청구법인은 B로부터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교재 및 교구를 공급받는 일종의 3자간 교환계약으로서 A거래와 B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인도)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명세서 작성 또한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는 개업한지 1∼2년에 불과한 신설법인으로서 B의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재화의 물리적 인도는 몇 미터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소유권의 양도가 이루어졌고, 창고 내부의 공간을 구분하여 재화의 소유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부합한다. (라) 비록 사업장이 영세하고 재무담당자의 업무부담으로 인하여 실시간 재고 파악과 정확한 거래명세서 작성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향후 오류가 발견되면 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거래명세서가 부정확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명세서가 불완전하다고 하여 곧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동일한 IP에서 발행된 것은 청구법인과 A 영세하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법원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345 판결 등에 의하면, 동일한 IP주소를 사용한 것이 실물거래의 허위성을 증명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바) 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적정한 징수와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탈루도 전혀 없었고, 재화의 소유권 이전 또는 교환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2) A의 사업재편 차원에서 재화를 교환하였고, B의 재고 부족분을 청구인법이 보유한 재고로 A에게 공급하는 교환거래가 있었던 것이며, 처분청이 현지조사에서 재화가 실재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재고에 대한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기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고, 비록 재화의 교환거래를 재화의 대여 및 반환 거래로 착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A는 교환거래를 재화의 대여ㆍ반환 거래로 착각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거래를 손익계산서상 매출과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았는바, 외형 확대 등의 목적과 결과도 없었고, 오히려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수수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위반이라 할 것이다. (다)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경우(이른바 자료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약정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는 거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의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납세자가 주장하는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의 입증책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설령 전체 거래 중 일부 사소한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치유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거래를 부인하고 자료상의 경우처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가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가혹한 처벌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ㆍ확정되었다. (가) AAA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가 사후에 작성된 점, 매출에 대한 대가 수령도 없었던 점, 업체 간 재고품이 구분‧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A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발행이라고 하면서도 A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순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나) 또한 AAA지방국세청장은 A가 B에게 2023.9.11. 공급가액 OOO원의 교재 및 교구를 공급(이하 “E래”라 한다)하고, 2023.9.30. 공급가액 OOO원의 로봇 등을 공급(이하 “F거래”라 한다)한 후 각 거래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4.7.2.과 2024.8.2.에 2023년 재고자산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일 품목임에도 매입‧매출 내역을 반영한 재고자산 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명세서의 내역을 신뢰할 수 없다. (라) B의 회계를 담당한 C 본부장(이하 ”C본부장“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대표자 D의 심문 조서에 의하면, A가 B에 재고를 반품하는 과정에서 세 업체 간 재고자산의 순환 형태로 A거래와 C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BㆍD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D와 회계 담당 C본부장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D는 A가 필요한 물품을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본부장은 세금계산서 교부 당시 실제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추후 물건을 교환할 예정으로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정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BㆍD거래 또한 앞서 살펴본 AㆍC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반증이다. (바) 청구법인과 A의 설립 과정을 보면, B의 사업이 부진하게 되자, 여성기업 혜택 등 입찰에 유리하도록 청구법인과 A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B가 제출한 입찰 공고 자료에 의하면, 거래 외형과 재정건전성 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23.10.23.) 이후인 2023년 12월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집중적으로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거래 외형을 증가시켜 입찰 등 활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각 거래에 해당하는 재화가 보관창고에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이 현지 방문조사를 한 이유는 업체간 재고품의 구분‧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조사 결과 업체별로 재고품이 구분ㆍ관리 되지 않고 품목별ㆍ입‧출고 관리도 미흡하여 해당 물품의 구분ㆍ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교환거래라 주장하면서도 법인세 신고 시 AㆍB거래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CㆍD거래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고, 외형 확대 등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이전인 2023년 11월경 B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와 관련하여 마포세무서장의 현장 확인이 있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확인 결과 B과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각각 조사의뢰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 등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앞서 살펴본 조사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단순히 동일한 IP주소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등 세 법인의 재고관리 현황, 회계담당자와 청구법인 대표자의 심문조서 내용, 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거래 품목ㆍ수량ㆍ단가등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 명세서 및 견적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IP주소(220.71.*)를 가진 컴퓨터에서 발급되었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공급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은 2024.3.21.부터 2024.6.9.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B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E‧F거래는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사용하였으므로 재화의 실제 이동이 몇 미터에 불과하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법률적 소유권의 양도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인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과 A는 법인세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CㆍD거래)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AㆍB거래)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A는 B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EㆍF거래)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CㆍD거래)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B는 청구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AㆍB거래)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고, A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EㆍF거래)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힌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C본부장의 심문조서(2024.8.2.)에 의하면, C본부장이 청구법인 쟁점거래처의 재무, 인사관리 등도 관리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학교 등 공공기관 입찰이 대부분인 회사로 B가 체납이 발생하여 영업이 원할하지 않아 협업 차원에서 입찰조건(지역, 여성업체 등)을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과 A가 설립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A로부터 공급받아 B에게 공급한 교재 및 교구 등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실제 인도가 있었음이 대금영수증, 납품확인서 또는 인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공급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동일 IP주소에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